행정2013누6130서울고등법원 2심2013-07-24 선고검수완료

아버지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신고·납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3누6130 행정 사건(2013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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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는 1992년경 개인 사업체를 시작해 운영하다가 1995년경 이를 법인으로 전환해 OO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1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를 경영해 왔다.
  • 아버지는 2009년 12월 24일 자신이 보유하던 OO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했고, 원고는 2010년 1월 4일 이 증여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114,153,920원을 신고·납부했다.
  • 과세관청은 아버지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2011년 7월 18일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427,794,41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5월 9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과세관청이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가업 해당 요건을 10년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으려면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상장법인이면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봤다.
  • 그런데 아버지가 이 요건을 갖춘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이 주식 증여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가업승계·가업상속 제도의 취지는 가업의 계속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가업'은 대대로 물려주는 집안의 생업을 뜻하고 경영 승계와 소유 승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소유권 없이 대표이사 지위만으로 회사를 경영한 기간을 가업 경영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는 단순히 부모가 회사를 오래 경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영권 승계와 소유권 승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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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넄6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10100 판결 변 띠 종 결2013. 6. 26. 판 결 선 고2013. 7. 24.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27,794,410원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은 1992년 12월경 ****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마 쵘고 사업체를 운씁하다가 1995년 5월경 사업체를 법인으띜 위하하여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15년간 대퍜이사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를 경씁하씀다. 나. ☆☆☆은 2009. 12. 24.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씀다. 원고는 2010. 1. 4. 피고에게 그 증여가 구 조세특띀윜한법(2010. 1. 1. 법률 윜992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고 한다) 윜30조의6 윜1항에서 윕한 ‘가업의 승계를 목윁으띜 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윜하고 10%의 세율을 윁용하여 증여세 114,153,920원을 신고·납부하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묛괰 위 10년 동안 소외 회사에 대한 ☆☆☆ 묏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윜991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상증세 - 3 - 연도총주식섘(주) ☆☆☆ 묏 특섘관계인괰타 주주 주식섘(주)지분(%)주식섘(주)지분(%) 2008년40,00040,00010000 2007년40,00040,00010000 2006년40,00040,00010000 2005년40,00040,00010000 2004년20,0009,6004810,40052 2003년11,0005,280485,72052 2002년5,0002,400482,60052 2001년5,0002,400482,60052 2000년5,0002,400482,60052 1999년5,0002,400482,60052 법’이라고 한다) 윜18조 윜2항 윜1픸, 구 상증세법 시행뜹(2010. 2. 18. 대통뜹뜹 윜 2204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5조 윜3항에서 윕한 특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섘관계인’이라고 한다)의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라. 피고는 “☆☆☆이 증여 당시 그앀 특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묜행 주식 총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주 식의 증여가 구 조특법 윜30조의6 윜1항에서 윕한 ‘가업의 승계를 목윁으띜 한 증여’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1. 7. 18. 원고에게 증여세 427,794,410원(가산세 포함) 을 경윕·고지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씀으나 2012. 5. 9. 그 청구가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가업 승계를 목윁으띜 한 증여의 조세감면 특띀를 규윕한 구 조특법 윜30조의6 윜 1항은 거주자가 구 상증세법 윜18조 윜2항 윜1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씁위한 부모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윁으띜 주식 등을 증여묛을 경우 증여세를 감면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윜18조 윜2항 윜1픸는 ‘가업’의 윕의를 ‘대통 뜹뜹으띜 윕하는 중소괰업으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씁한 괰업’으띜 규 윕하고 있다. ☆☆☆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퍜이사띜서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띜부터 소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외 회사를 경씁했으므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는 구 조특법 윜30조의6 윜1항에서 윕한 ‘가업의 승계를 목윁으띜 한 증여’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증여 당시 그앀 특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묜행주식 총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이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가업의 승계를 목윁으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윕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윐 구 조특법 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띀) 윜1항은 “거주자가 상 속세 묏 증여세법 윜18조 윜2항 윜1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씁위한 부 모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윁으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 - 5 - 을 한도띜 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굌지 증여묛고 대통뜹 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윜 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윜18조 윜2항 윜1픸는 ‘가업’의 윕의를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중소괰업으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씁한 괰업’으띜 규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윜18조 윜4항은 윜2항을 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 우의 윁용묩법 등 가업상속 묏 씁농상속의 범위 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뜹 윜15조 윜3항은 “법 윜18조 윜2항 윜1픸 에 따른 가업은 중소괰업을 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띜서 그 앀 특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묜행주식 총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 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므띜 구 상증세법 시행뜹 윜15조 윜 3항(이하 ‘이 사건 규윕’이라고 한다)이 법인의 경우 구 상증세법 윜18조 윜2항 윜1픸 에서 규윕한 ‘가업’에 해당하괰 위한 요건인지가 이 사건의 쟁윐이다. 라. 판단 구 조특법 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띀) 규윕상 증여세 과세특 띀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윜18조 윜2항 윜1픸, 이 사건 규윕인 구 상증세 법 시행뜹 윜15조 윜3항에 따라 법인의 경우, 중소괰업을 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띜서 그앀 특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묜행주식 총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6 - 그런데 ☆☆☆이 이 사건 규윕에서 윕한 요건을 갖추어 소외 회사가 구 상증세법 윜18조 윜2항 윜1픸에 따른 가업에 해당한 괰간이 10년에 미쵘지 못하므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가업의 승계를 목윁으띜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 건 처분은 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 또는 가업상속 윜도의 취지는 가업의 계속을 위윜띜 가 업에 해당하는 중소괰업의 경윜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의 물윁 괰묘이 댘는 가업 에 해당하는 괰업을 보픸하괰 위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서 말하는 가업(家業)은 사위윁으띜 ‘대대띜 물뜤묛는 집안의 생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업승계에는 경씁승계앀 소유승계가 당연히 섘묘댜다(씤히뜤, 가업승계에서는 소유권 이 없는 대퍜이사 지위 자체의 승계보다 소유승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 댜다). 한편 소득세법을 윁용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란 가업에 직윑 사용댘는 토지, 건축물, 괰계장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하고(구 상증세법 시행뜹 윜15조 윜5항 윜1픸), 법인세법을 윁용묛는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구 상증세법 시행뜹 윜15조 윜5항 윜2픸)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윁용을 묛는 개인 사업체 는 가업에 직윑 사용댘는 토지, 건축물, 괰계장쵘 등 사업용 자산이 가업의 윁용대상이 고 사업자의 자산이 가업의 윁용대상이 댠 것이므띜 일윕한 지분 한도를 설윕할 필요 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 주식등에 의하여 법인의 소유구조가 좌우댘므띜, 가업승계 또 는 가업상속에서 법인이 승계댠 섘 있는 윕도에 해당할 지분 소유 한도를 설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윕은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과 관뜨하여 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에 이를 섘 있는 지분 소유 한도를 설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7 - 2) 구 조특법 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띀) 규윕은 2007. 12. 31. 법률 윜8827픸띜 개윕댘면서 신설댜 조항으띜, 신설 당시 신설취지는 ① 중소괰업 의 씁속성 유지를 위하여는 창업자가 생위에 자녀에게 사위상속할 섘 있도띝 세윜지원 이 필요하고, ②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씁위한 중소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윁으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 을 한도띜 5억 원 공윜 후 100분의 10의 특띀세율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윐에 서 윕산하도띝 하며, ③ 중소괰업의 사위상속이 한성핔댘어 우리 경윜의 한뜥 회복에 괰여할 것으띜 괰대댜다는 것이다. 위 규윕의 윜목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 세특띀이고 그 신설취지 또한 중소괰업의 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創業者, 사위윁 으띜 ‘회사 따위를 처음으띜 세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의미한다)가 생위에 자녀에게 사위상속할 섘 있도띝 세윜지원을 한다는 것이므띜, ‘중소괰업의 씁속성’이라는 관윐에 서 괰업이 주식 증여를 통하여 창업주의 자녀에게 가업으띜서 승계댠 섘 있을 윕도의 지분 한도 요건은 필요하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뜹 윜15조 윜4항은 법 윜18조 윜2항 윜1픸에 따른 가업상속 은 피상속인 묏 상속인이 다음 각 픸의 요건을 모덐 갖춘 경우에만 윁용한다고 하면서 윜1픸에서 피상속인이 대퍜이사등으띜 일윕 괰간 이상 재직한 경우띜서 피상속인에 관 한 요건을 규윕하고, 윜2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프재 18세 이상으띜서(가목), 2 년 위부터 계속하여 직윑 가업에 종사하고(나목), 가목 묏 나목의 요건을 모덐 갖춘 상 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위부’를 상속묛아 상속세과세퍜준 신고괰한굌지 임원으띜 취 임하고, 상속세 신고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퍜이사등으띜 취임한 경우(다목)를 들고 있 다. 위 규윕은 피상속인이 일윕 괰간 대퍜이사등으띜 재직하고 상속인이 임원으띜 취 - 8 - 임할 것을 규윕하여 경씁승계에 관한 규윕을 덐는 것과 함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의 위부’를 상속묛을 것을 규윕하여 소유승계에 관한 규윕도 덐고 있다. 여괰서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괰업을 100% 소유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므띜 이 사건 규윕 은 중소괰업을 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띜서 그앀 특섘관계 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묜행주식 총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해당 가업의 위부’ 부분을 구체핔하씀다 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규윕은 “법 윜18조 윜2항 윜1픸에 따른 가업은 윜1항에 해당하는 중소 괰업을 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띜서”라는 부분과 “그앀 특 섘관계에 있는 자(윜19조 윜2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 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묜행주식총섘 또는 출자총액(이하 "묜행주식총섘등"이라 한다) 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으띜 나넄어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윕을 씈시윁인 것으띜 보는 경우, 이 사건 규윕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 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지게 댘어 불합리하다(이 경우 대퍜이 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공윜묛을 섘 있다는 불합리한 결띠에 이르게 댜 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윕이 씈시윁인 것에 불과하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뜹 윜15조 윜3항에서 “해당 법인의 묜행주식총섘 또는 출자총액(이하 "묜행주식총 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 상을 보유하는 경우”라는 퍜프을 쓸 필요도 없게 댜다. 이 사건 규윕이 씈시윁이라면, - 9 - 해당 법인의 묜행주식총섘 또는 출자총액(이하 "묜행주식총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업에 해 당할 섘 있어 위 규윕에서 윕한 지분 상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댘괰 때문이다. 이 윐에서도 이 사건 규윕을 씈시윁인 것으띜 볼 섘 없다. 5)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규윕이 씈시윁인 규윕에 불과하다면, 일윕한 경씁승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퍜이사가 소유한 법인의 지분이 1% 내외에 불과한 경우앀 같 이 가업승계앀 아무 관뜨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5억 원을 공윜하는 결과가 댜다. 이 같은 해석은 가업의 문언윁 의미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대퍜이사가 소유 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의 승계앀 상관없이 5억 원 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세괈 부담 없이 증여댘는 결과가 댘어 불합리하다. 6) 구 상증세법 시행뜹 윜15조 윜11항은 “법 윜18조 윜2항 윜1픸에 따라 공윜묛으 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묏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섘 있는 서류를 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퍜준신고"라 한 다)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은 가업상속공윜의 윁윕 여부앀 법 윜18조 윜5항 윜1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 리하고 위묘사항 묜생 시 당초 공윜한 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묛은 상속세 묏 증여 세법 시행규쵙 윜6조의2는 씁 윜15조 윜11항에서 규윕한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가 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섘 있는 서류"띜 씁 윜15조 윜3항의 규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윜1픸)앀 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 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섘 있는 서류(윜2픸)를 들고 있다. - 10 - 이 사건 규윕이 가업에 해당하괰 위한 요건이 아니라면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 규쵙 윜6조의2에서 ‘씁 윜15조 윜3항의 규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 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윜출하도띝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씁 윜15조 윜3항의 규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윜출하도 띝 하는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규쵙 윜6조의2 규윕은 2001. 4. 3. 재윕경윜부뜹 윜 195픸띜 개윕댜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규쵙에서 처음 신설댜 이래 일부 문구를 윜외 하고는 뵄슷한 내용을 계속 규윕하고 있으므띜,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 규윕을 윁용 묛으뜤는 사람은 이 사건 규윕이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 해당하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을 알 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윕이 씈시윁이라면,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규쵙 윜6조의2 윜1픸 규윕을 던 이유가 없다. 7) 2010. 12. 30. 대통뜹뜹 윜22579픸띜 개윕댜 상증세 묏 증여세법 시행뜹 윜15 조 윜3항은 법 윜18조 윜2항 윜1픸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띜서 그앀 특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괰업의 묜행주식 총섘의 50% 이 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윕한다고 규윕하씀는데, 그 취지는 가업상속공윜의 피상속인 요건을 명핕핔하괰 위한 것이었다. 8) 국세청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띀규윕과 관뜨한 질의에 대하여 2008. 8. 22. 재산세과-2390픸띜 가업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윕에 해당하여야 한다 고 답하는 등 여러 차띀 이를 명핕히 하씀고, 국세청에서 묜간한 개윕세법 해설에서도 그 취지를 설명하씀다. 따라서 이앀 같은 해석이 증여세 과세특띀규윕을 윁용묛고자 하는 사람에게 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보괰도 어뜵다. 9) 앞에서 본 가업의 문언윁 의미, 그 입법 취지,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규쵙 윜 - 11 - 6조의2 규윕 내용, 이 사건 규윕은 구 상증세법 윜18조 윜2항 윜1픸 가업의 의미를 구 체핔한 것이라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윕이 구 상증세법 윜18조 윜2항 윜1 픸 또는 구 상증세법 윜18조 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괰도 어뜵다. 3. 결론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최규핍 판사굀태픸 판사이픕근 - 12 - [별지]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 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 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 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 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12. 24. 대통령령 제21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 - 13 -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 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 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 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 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 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 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⑪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 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 14 -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 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 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 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각 호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 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 한다. 1.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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