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단재 **** 선생의 손자가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37483 체포·감금·약취유인 사건(2009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독립운동가인 단재 ****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리기를 거부하고 1936년에 옥사하였다.
- 당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었으나,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법이 개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 2009년 3월 서울가정법원은 단재 **** 선생 등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였다.
- 단재 **** 선생의 아들인 망소외 1은 제적등본과 족보에 그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었고, 망소외 1의 아들인 원고는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독립운동가 단재 **** 선생의 손자인 원고가 아버지인 망소외 1이 단재 **** 선생의 친생자임을 법원에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쟁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던 상황에서 친자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지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재 **** 선생이 일제 강점기 당시 호적 등재를 거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었으나, 2009년 법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 망소외 1은 단재 **** 선생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제적등본과 족보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 새로 창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본사항만 등재되어 있어 혼인관계와 자녀관계가 누락되어 있었다.
- 원고는 직계비속으로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이 타당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일제강점기 호적 등재를 거부한 독립운동가 단재 ****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2009년 새로 만들어졌으나, 자녀 관계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손자가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족관계 등록을 허가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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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채호 선생 아들, 법원판결로 부자관계 인정돼2009-08-13
- 신채호 선생 아들 맞다 …법원, 친생자 인지 수용2009-08-12
해석·평가법원은 신채호 선생이 일제의 호적 제도를 거부한 점을 고려해 뒤늦게나마 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판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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