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약취유인2009드단37483서울가정법원 1심2009-08-12 선고검수완료

독립운동가 단재 **** 선생의 손자가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37483 체포·감금·약취유인 사건(2009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독립운동가인 단재 ****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리기를 거부하고 1936년에 옥사하였다.
  • 당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었으나, 2009년 독립유공자예우법이 개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 2009년 3월 서울가정법원은 단재 **** 선생 등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였다.
  • 단재 **** 선생의 아들인 망소외 1은 제적등본과 족보에 그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었고, 망소외 1의 아들인 원고는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독립운동가 단재 **** 선생의 손자인 원고가 아버지인 망소외 1이 단재 **** 선생의 친생자임을 법원에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쟁점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던 상황에서 친자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지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재 **** 선생이 일제 강점기 당시 호적 등재를 거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었으나, 2009년 법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 망소외 1은 단재 **** 선생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제적등본과 족보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 새로 창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본사항만 등재되어 있어 혼인관계와 자녀관계가 누락되어 있었다.
  • 원고는 직계비속으로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이 타당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일제강점기 호적 등재를 거부한 독립운동가 단재 ****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2009년 새로 만들어졌으나, 자녀 관계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손자가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족관계 등록을 허가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 고】 【피 고】 검사 【변론종결】2009. 7. 15. 【주 문】 1. 망소외 1{****,(이하,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생략)}이 망 ****{****, 1880. 11. 7.생, (이하, 등록기준지 생략)}와 망소외 2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단재 ****(丹齋 ****)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 11. 7. ****에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 2. 21. 옥사하였다. 망인은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호적을 편재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하여 그동안 그에 대한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2009. 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9463호)되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제4조 각 호(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 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 3. 13. 위 법에 따라 단재 ****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3. 19. 그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었다. 망소외 1(****, **** 사망)은 망 ****와, 그 부인인 망소외 2 사이에 **** 출생한 아들로서, 그의 제적등본에 망 ****가 부(父), 망소외 2가 모(母)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령신씨세보(高靈申氏世譜)에도 망 ****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 ****의 손자이자, 망소외 1의 아들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소외 1은 망 ****와 망소외 2 사이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그동안 망 ****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되기는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곤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