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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3799 행정 사건(2025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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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학교법인 A는 OO지역에서 병원(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해자 B(이 사건 환자)는 2011년 4월 6일 병원에서 형질세포형 캐슬만병 진단을 받았고, 2011년 5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주기적으로 실툭시맙 성분 약제를 투여받았다.
환자는 2011년 1월 20일부터 2017년 9월 19일까지 총 15회 전신 CT 촬영을 했고, 그 이후 전신 CT 촬영은 2018년 10월 1일에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피고)은 2018년 1월 30일 제2018-21호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개정해 캐슬만병 실툭시맙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병원은 보험급여화 이후 2018년 2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5회,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회 실툭시맙 약제를 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는 항암요법 일반원칙상 2~3개월마다 영상검사(CT 또는 PET/CT)로 반응평가 후 추가 투여해야 하는데 영상학적 반응평가 없이 투여했다며 총 12,752,103원의 감액조정처분을 했다. 병원은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병원이 캐슬만병 환자에게 실툭시맙을 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학적 반응평가 없이 투여했다며 12,752,103원을 감액조정했다. 병원 측은 CRP 검사로 반응평가를 했다고 다퉜고, 법원은 세부사항 공고상 반응평가 방법이 반드시 영상검사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감액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캐슬만병은 조직 병리학적 특징을 가진 혈액학적 질환이고, 세부사항 공고는 다발성 캐슬만병을 '기타 암'으로, 실툭시맙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하고 있어 일반원칙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다발성 캐슬만병이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에 바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백혈병 및 다발골수종 등'에는 해당해 매 3주기 또는 3개월마다 필요·적절한 방법으로 반응을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세부사항 공고의 일반원칙은 다발성 캐슬만병의 '반응평가 방법'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어, 반드시 CT 등 영상학적 방법으로만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3년 1월 30일 제2023-17호로 실툭시맙의 영상학적 반응평가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을 했는데, 이는 기존 공고에 그런 한정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결국 영상학적 반응평가 없이 투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감액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요양급여 세부사항 공고에 반응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상검사만이 유일한 평가 방○○라고 단정해 감액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불명확할 때는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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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799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원 고학교법인 A
피 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 론 종 결2025. 10. 16.
판 결 선 고2025. 12. 1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ᆞ운영하는 학교법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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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개명 전 E, 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는 2011. 4. 6. 이 사건 병원에서
‘Lymph node, neck, left, level II, excision; Castleman’s disease, plasma cell type(기
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으로 형질
세포형 캐슬만병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환자는 위 질병의 치료를 위해 2011. 5.경
부터 2018. 1.경까지 주기적으로 실툭시맙(siltuximab) 성분의 약제를 투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2011. 1. 20.부터 2017. 9. 19.까지 총 15회의 전신 CT촬영을 하였다. 그 이
후의 전신 CT촬영은 2018. 10. 1.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8. 1. 30. 제2018-21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공고를 개정하여(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라 한다) 캐슬만병의 실툭시맙 치
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은 실툭시맙이 보험급여화된 이후 2018. 2. 13.부터 2018. 5. 15.까
지 이 사건 환자에게 총 5회 실툭시맙 성분의 ‘F’ 약제(이하 ‘이 사건 약제’라 한다) 등
을 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마찬가지로 2018. 6. 5.부터 2018. 9. 4.까지
총 4회 이 사건 약제를 투여하고(이하 ‘이 사건 투여’라 한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
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의 항암요법 일반원칙에 따라 이 사건 약제는
2~3개월마다 영상검사(CT or PET/CT)의 방법으로 반응평가를 한 후 추가 투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은 영상학적 반응평가 없이 이 사건 투여를 하였으므로 적정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총
12,752,103원의 감액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
각되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2025. 1. 24.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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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과 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ᆞ절차ᆞ범위ᆞ상한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ᆞ성별ᆞ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
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
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모든 요양급여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5조
제2항), 다만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자에게 처방ᆞ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증
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가 정하여 공고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5조 제4항).
그 위임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ᆞ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
은 아래와 같다.
[일반원칙]
○ 항암 치료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지속적인 재평가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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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을 확진하게 된 조직학적 검사(원발부위에 대한 평가)
- 병기(암이 퍼진 정도; stage) 혹은 재발여부 등에 대한 평가
- 환자의 전신상태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나. 항암요법의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적용 기준
- 2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을 적용함
[2군 항암제]
2. 투여주기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39. 기타 암
성분명제품명관련공고내역
siltuximabF제2018-21호: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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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피고는 2023. 1. 30. 제2023-17호로 아래와 같이 실툭시맙의 영상학적 반응
평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를 개정하였다(이하 ‘개
정 세부사항 공고’라 한다).
나. 처분사유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여 전후로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전신 CT촬영은
2017. 9. 19. 및 2018. 10. 1.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의 항암
요법 일반원칙 제2호에 따라 항암제는 2~3개월마다 영상학적 반응평가를 한 후 추가
로 투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이 2018. 2. 13. 이 사건 약제를 보험급여화 이후
최초로 투여하고 2~3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추가 영상학적 반응평가 없이 이 사건 투
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투여가 요양급여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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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1) 캐슬만병은 특유의 조직 병리학적 특징을 가진 이질적인 혈액학적 장애들을 지칭
하는 질환으로, 림프절 확대의 단일성(unicentric) 또는 다발성(multicentric) 병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위임에 따라 항암제
의 요양급여기준을 정하는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는 다발성 캐슬만병을 ‘기타 암’의 하
나로, 실툭시맙 성분의 치료제를 2군 항암제로 각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투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기
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 특히 그중 ‘일반원칙’ 부분도 준수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다발성 캐슬만병이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의 ‘일반원칙 2. 투여주기’ 중 어느
부분의 적용을 받는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설령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에 곧바로 해
당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외의 유형들을 포괄하는 ‘백혈병 및 다발골수종 등’에는
해당하여 최소한 매 3주기(cycle) 또는 3개월마다 필요ᆞ적절한 방법으로 반응을 평가
하여 질병의 진행 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의 ‘일반원칙’ 부분은 다발성 캐슬만병의 ‘반응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백혈병, 다발골수종 및
프종 등’은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각 암종별 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부분에도 다발성 캐슬만병의 항암제인 이 사건
약제의 반응평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처분은
다발성 캐슬만병의 반응평가가 반드시 CT 또는 PET/CT에 의한 영상학적 방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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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 규정에서 곧바로 그와 같
은 해석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물론 피고 주장과 같이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가
이드라인(갑 제4호증)이 다발성 캐슬만병의 반응평가(Response assessment)에 CT 또는
PET/CT와 같은 영상기법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세부사항 공
고에 직접 반영된 것도 아닌 해외 권고기준이 곧바로 요양급여기준의 내용으로 편입되
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다발성 캐
슬만병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evidence-based consensus treatment
guidelines for idiopathic multicentric Castleman disease)’에 의하더라도 다발성 캐슬
만병에 대한 실툭시맙의 반응평가는 ① 염증 반응 및 장기 기능을 나타내는 객관적 생
화학적 징표(헤모글로빈, CRP, 알부민, 사구체여과율), ② 림프절 크기, ③ 임상 증상
(피로, 식욕부진, 발열, 체중 변화)의 3가지 반응 범주를 통합하여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단지 그중 ‘림프절 크기’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인 CT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
을 뿐이며,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각종 논문 및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CT 등의 영상검
사가 림프절 변화에 따른 증세 호전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반응평가 방법이
라는 내용을 넘어 실툭시맙의 반응평가를 반드시 CT 등의 영상학적 방법으로만 한정
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피고도 2018. 2.경 이 사건 약제가 요양
급여로 편입될 당시에는 다발성 캐슬만병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룬 진단ᆞ치
료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 원고는 비록 CT촬영을 통한 영상학적 반응평가를 3개월마다 시행하지는 않았지
만 적어도 CRP 검사(C 반응성 단백 시험으로 혈액검사의 일종)를 통해 이 사건 약제
의 반응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사건 투여에 이르렀으므로 요양급여기준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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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환자의 의무기록(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
건 병원이 2016. 11. 29.경부터 2017. 말경까지 약 3개월 간격으로 CRP 검사를 시행하
였고 2018. 2. 13. 이후로는 이 사건 투여 직전까지 매월 CRP 검사를 하고 이 사건 약
제를 투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혈액검사의 일종인 CRP 검사만으로는 캐슬만병
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에 따른 반응평가
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발성 캐슬만병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CRP를 비롯한 생화학적 징표를 실툭시맙 반응평가의 3가지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권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약제의 보험급여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제
급여평가위원회의 회의자료(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건 약
제의 ‘용법ᆞ용량’ 부분에 ‘치료 첫 12개월 동안과 그 이후 투여 3주기마다 매 용량 투
여 전에 혈액학적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허가하였다는 것과,
2017년경 발표된 다발성 캐슬만병의 진단기준(Minor Criteria)의 하나로 CRP 수치 증
가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에 반응평
가의 방법을 한정하는 기준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CRP 검사가 실툭시맙 반응평가의
적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실제로 이 사건 환자는 2011. 4. 6. 최종진단 후 2011. 5. 26.부터 실툭시맙 투여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림프절 감소로 PR(Partial Remission, 부분관해: 병세가 정지
또는 일시적으로 회복된 상태를 보이나 인지할 수 있는 질병이 남아 있는 상태)의 종
양평가 결과를 보였고, 2013. 8.경 병기평가에서 ‘Best Response - CR(Complete
Remission, 완전관해: 임상적으로 계측 가능한 병변이 사라지고 새로운 병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 판정을 받은 이후로는 2017. 9.경까지 지속적으로 CR 상태가 유지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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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16. 11. 29., 2017. 9. 19., 2018. 10. 1. 각각 실시된 CT촬영 검사 결과로도 림프
절의 크기를 비롯한 관찰 사항에 거의 변화가 없어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등 안정
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환자는 이 사건 투여 직전인 2018. 5. 15. ‘이 사건
약제 투여 후 전신상태가 너무나 호전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2018. 2.경 이후로도 이 사건 약제 투여 과정에서 이 사
건 세부사항 공고가 반응평가를 통해 확인하도록 정한 질병의 진행 또는 심각한 부작
용의 발생이 있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병원이 CT촬영만큼의 직접적ᆞ가시적
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더라도 엄연히 다발성 캐슬만병 진단기준의 하나로 인정되는
CRP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약제 투여 후 질병의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하며 이 사건 투
여를 실시한 것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것처럼 이 사
건 환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인정할 수 있다.
5) 나아가 2018. 11.경 다발성 캐슬만병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기준이
마련된 이후,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는 이를 반영하여 바로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환자에게 실시한 것처럼 ‘환자 상태에 따라 병변이 최대반응을 보인 이후 6~12개월 간
격으로 영상학적 반응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즉, 이 사건 병원이
실시한 이 사건 투여는 사후적으로 마련된 국제적 임상기준 및 이를 반영한 개정 세부
사항 공고에서 정한 다발성 캐슬만병의 반응평가 방법을 준수한 것이었고, 피고의 주
장처럼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를 반드시 ‘2~3개월마다 영상학적 반응평가를 시행할 것’
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경우 그 규정 자체가 오히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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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부사
항 공고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하위
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원리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그
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33841 판결 참조), 개정 기
준의 소급적용 가부, 즉 종전의 기준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가 개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처럼 사후적으로 과도한 기준이라
고 확인된 규정을 당시에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앞서 본 것처럼 상위법
령인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상의 요양급여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진료의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급여를 기준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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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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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심평원의 급여 기준이 의학적 타당성을 간과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하며, 사후적으로 과도한 기준을 확인한 규정을 당시에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의 필요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갖춘 요양급여를 기준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평원이 2023년 기준을 개정한 점을 주목하며, 기존 기준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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