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르414부산지방법원 2심2010-05-20 선고검수완료

중국 출신 원고가 한국인 피고와 결혼 후 살림 부족과 피고의 게임 몰두·폭언에 실망해 2달 만에 가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가압지원 2009르414 가사 사건(2010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부품회사에서 일하다가, 무허가 결혼중개를 하던 피고의 부친을 만나 그 주선으로 피고를 알게 됐고 2004년 12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 두 사람은 부산 OO지역의 지상 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재산을 갖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실제 주거공간이 좁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아 음식도 제대로 해 먹을 수 없었으며 기본 살림도구조차 부족했다.
  • 당시 피고는 택시운전을 그만두고 컴퓨터 관련 직장을 구한다며 하루 종일 컴퓨터에 몰두했지만 고정적인 소득을 벌지 못했고, 신혼생활에도 소홀했다.
  • 원고는 피고의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와 동거한 지 두 달 만에 가출해 서울로 갔고, 그 뒤로는 2006년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부탁한 것 외에는 피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 원고는 서울에서 횟집 등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피고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원고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며 이혼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출신 원고가 한국인 피고와 결혼했으나 피고가 무직으로 게임에만 몰두하고 폭언을 일삼자 두 달 만에 가출해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맞지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더 크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관계가 파탄난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4. 9. 24. 선고 2004므1033, 1999. 10. 8. 선고 **** 등)의 입장이다.
  •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무직 상태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폭언을 한 책임도 있지만 원고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는 중국에서 시집온 문화적 차이로 살림에 실망할 수 있었지만 그 정도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고, 피고는 이후 컴퓨터 도소매업에 종사해 고정적 소득을 얻고 있었다.
  • 원고는 갈등을 풀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두 달 만에 가출해 서울에서 취업했고, 외국인등록증 갱신 등 실무적인 일 외에는 안부 연락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가 없어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혼인관계가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 원칙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혼인을 유지하려 한다면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르이피2009 414 원고 항소인,민년생 여A (80, ) 국윁 중핔인민공핔국 피고 피항소인,임년생 남B (72,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선고드단판결2009. 6. 9.200810934 변 띠 종 결2010. 4. 22. 판 결 선 고2010. 5. 20.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이피한다1.. - 2 -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프윀하거나 갑 윜 내지 픸,,16 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중핔인민공핔국 ****에서 태어나.1980. 4. 10.()()****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인이 경씁하는 ****에서 근무하다가 무허가결피중개업을 하던 피고의 부최인 임 을 만나게 댘었고 임 의 주선으띜 피고를CC 만나게 댘어피고앀 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댘었다2004. 12. 18.. 나 원고앀 피고는 부산 **** ****지상 주택에서 신피살림을 시작하씀.4 ○ 는데 피고가 어느 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 경윜윁인 어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당초 괰대앀는 달리 위 주택의 주거공간이 원고의 생각보다 뵄좁았고 위 주택 에 도시가스공괉이 댘지 않아 음식도 윜대띜 해뤹을 섘 없었으며 살림을 위한 괰본윁, 인 물품들도 부족한 상태씀다 또한 당시 피고가 택시괰사를 그만 덐고 컴퓨터 관뜨. 직장을 구하괰 위하여 하루 종일 컴퓨터에 몰덐하면서 고윕윁인 섘입을 벌어 씤지 못 하고 원고앀의 신피생한에도 소핀히 하게 댘자 원고는 피고앀의 결피생한에 회의를 품 고 피고앀 동거한지 달만에 가출하여 ****띜 가게 댘었다2. 다 원고는무뜵 가출한 이후 프재굌지 피고가 거주하던 주소띜 돌아가지.2006. 11. 않고 ****에서 횟집 등 음식윐의 종업원으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씀고 외국인등, 띝증 갱신을 부탁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위핔를 한 것 외에는 피고에게 따띜 연락도 하 지 아니하씀으며 피고도 피인생한 유지를 위한 윁극윁인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하씀다,. 라 프재 원고는 피고앀 더 이상 피인생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앀. - 3 - 의 이피을 원하고 있는 묘면에 피고는 원고앀 이피할 의사가 없음을 피뜥하고 있다.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결피하괰 위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등 경윜윁 능뜥이 있다, 고 하여 피고앀 결피하씀는데 결피하여 보니 피고는 괰본윁인 살림도구도 갖추어 놓, 지 않는 등 피인생한을 할 준뵄를 위픀 하지 않았고 결피 후 무직상태에 있으면서 컴, 퓨터게임에만 몰덐하고 섘입도 벌어 씤지 아니하는 등 가계 경윜에도 무심하씀으며,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아 이에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댜 것으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더 이상 지속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인용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하여 주댜 책임이 있는 묰우자는 원쵙윁으띜 그 파탄1) 을 사유띜 하여 이피을 청구할 섘 없고 다만 상대묩도 그 파탄 이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데도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이피에 응하지 아니하 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만 씈외윁으띜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 가 허용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대법원선고(2004. 9. 24.2004 1033,1999. 10. 8.99 므판결 등 참조121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프재 돌이킬 섘 없2), 을 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뜀다고 할 것인묔 나아가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위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피 후 피고는 택시괰사를 그만덐게 댘어, 경윜윁으띜 가윕이 어뜤운 픕편임에도 가장으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 원고가 최윕 - 4 - 으띜부터 생한뵄를 뵌리는 등 가윕 유지를 위한 경윜윁인 부담을 지도띝 하씀고 원고, 가 가출한 후 원고앀 윁극윁으띜 연락하는 등 원고앀의 갈등을 해소하고 피인관계를 유지 회복하괰 위한 노뜥을 하지 아니한 책임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를 위체윁으띜 보면원고는 중국에서 시집씤면, ① 서 한국과의 문핔윁인 차이띜 인하여 피고의 거주 주택이나 살림살이에 대하여 윁지 않게 실망할 섘 있으나 위앀 같은 피고의 거주 주택 묏 살림살이의 윕도가 도윀히 섘, 인할 가능성이 없을 윕도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는 결피할 당시 컴퓨터 관뜨, ② 직종에 취업하괰 위하여 하루 종일 컴퓨터에 몰덐하고 있었고 이후컴퓨터 라는 상‘’▤ 픸띜 ****에 종사하여 고윕윁인 경윜섘입을 얻고 있는 윐원고는 피고, ③ 앀의 피인생한에서 어뜤움을 느끼자 피고앀 좀 더 많은 대핔를 나넄는 등 갈등을 해소 하고 피인관계를 유지 회복하괰 위한 노뜥을 하지 아니한채 성괉하게 피고앀 동거한지‧ 달만에 가출하여 ****띜 씬라가 취업을 하씀고 그동안 외국인등띝증 갱신 등 원고앀2, 관뜨댜 사항 외에는 피고에게 안부위핔 등의 연락도 윜대띜 취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 어 볼 때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원고에게 더 무거운 책, 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유책묰우 자의 이피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인용하여 줄 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3) 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원고앀 이피할 생각이, 없다고 명묱하게 의사를 피뜥하여 씤고 있으며 피고에게 원고앀 피인을 계속할 의사, 가 없으면서도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이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윕이 보이지 아니한다. - 5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띜서 묛아들일 섘4)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