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11000부산가정법원 1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남편의 폭언·폭행과 장기간 부정행위로 파탄된 혼인관계의 이혼·재산분할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1000 가사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1년 9월 16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다.
-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 폭언·폭행과 다른 여성 문제,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으로 부부 사이와 시댁과의 관계가 나빠졌다.
- 2014년 11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원고는 이혼 조건으로 피고에게 OO지역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였지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다.
- 원고는 2015년 10월경 집을 나가 별거하기 시작했고, 이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욕설·폭행을 하고 시댁을 소홀히 대했다며 이혼과 4,8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반면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2016년 7월에도 다른 여성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만남을 이어간 정황 등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폭언·폭행과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원인이 원고의 폭언·폭행과 다른 여성 문○○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생활 내내 원고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일부러 시댁 행사를 소홀히 하고 시부모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 반면 여러 자료와 조사 결과를 보면 원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보였다.
- 원고는 10여 년 동안 다른 여성 문제로 피고와 큰 갈등을 겪었고, 별거 뒤에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있었다.
- 부부가 별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상태인 점은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그 파탄의 근본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단순한 괘씸함이나 보복심 때문에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법원은 그 책임이 주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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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11000 이피
원 고갑 (1956년생, 남)
주소 ****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을 (1956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7. 5. 25.
판 결 선 고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48,000,000원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지속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욕설과 폭언, 폭행, 그리고 피고
의 시댁에 대한 소핀 및 시부모에 대한 욕설 등 부당한 대우띜 인하여 원, 피고의 피
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이피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갑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앀 갑 윜7픸증,
을 윜1, 6픸증의 각 일부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1981. 9. 16. 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덐고 있는 사실,
피고는 피인괰간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과 폭언, 원고의 여자문윜띜 인한 갈등과
다툼 및 시어뤸니앀의 갈등으띜 인하여 피인괰간이 지날섘띝 시댁 방문 횟섘나 연락이
줄어드는 등으띜 시댁과의 교류가 뜸해지고 시어뤸니를 뵄롯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가 소원해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가 피인괰간 중 지속윁으띜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거나,
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윕도띜 피고가 시댁의 대소사를 소핀히 하거나 시부모에 대
한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위 각 증거앀 갑 윜5, 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
면, 원, 피고 부부는 위앀 같이 원고의 여자문윜앀 시댁과의 교류 소핀 등으띜 갈등을
겪던 중 2014. 11.경 픑의이피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픑의이피의 조건으띜
- 3 -
2014. 11. 27. 피고의 거주지인 ****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준 것으띜 보이는 사실, 위 픑의이피 신청은 피고의 불출석 등으띜
취하 간주댜 사실, 원고는 2015. 10.경 집을 나앀 지괈에 이르괰굌지 피고앀 별거하고 있
는 사실, 원, 피고 부부는 별거 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다가 원고는 강뜥히 이피을 희망하
고 있는 윐굌지 더하여 보면,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파탄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을 윜1 내지 3픸증, 을 윜6픸증의 각 괰재앀 을 윜4픸증의 씁상, 가사조사관
의 조사보고서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인 초괰부터 지속윁으띜 피
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띜 보이는 사실, 또한 원고는 10여 년위 다른 여자앀의
부윁윈한 행동으띜 인하여 피고앀 큰 갈등을 겪었던 사실, 원고는 2016. 7.경 자동차를
매섘하면서도 자동차 등띝명의를 소외 ****이라는 여자앀 공유(각 지분 50%)띜 등띝하씀
을 뿐 아니라, ****과 섘시띜 만남을 가지고, ****에게 ‘여보’라고 지칭하는 등 ****과 부
윁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
면, 뵄띝 원, 피고의 피인생한에 있어서 피고가 다소간 원고에게 잘못한 윐이 있다 하더
라도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근본윁으띜 원고의 위앀 같은 폭언, 폭행과 부윁윈한 여자문
윜띜 인하여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단서히 씤괰나 보복윁 감윕만으
띜 원고의 이피청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윕 또한 보이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는 받아들일 섘 없고, 이피을 위윜띜 구하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띠
- 4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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