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9570서울고등법원 2심2013-03-29 선고검수완료

임야를 사실상 전(농지)으로 사용해 불법전용산지로 신고·수리받은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수리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29570 행정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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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임야 9,670㎡를 본래 용도가 아닌 농지(전)로 사용하고 있었다.
  • 2011년 7월 12일, 원고는 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25일 수리받았다.
  • 이어 2011년 9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꾸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고, 9월 2일 수리받았다.
  • 피고는 지목변경 수리 사실을 알리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1년 10월 26일 지목변경 전후의 지가 차액 2,607,03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2,140,640원과 농어촌특별세 5,214,060원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11년 12월 15일 미납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58,111,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임야를 농지로 사용해 불법전용산지로 신고하고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후, 피고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58,111,770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설명하였다.
  • 해당 토지가 예전부터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어 왔더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지목이 전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98두17326)을 인용하였다.
  •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가액이 증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불법전용산지로 신고하여 수리받고 지목변경 신청까지 마쳤으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고 가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토지의 실제 사용 상태가 예전부터 농지였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면 그로 인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사실상 사용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적법한 지목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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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해당 임야를 본래 용도가 아닌 농지로 사용하여 불법전용산지로 신고하고 수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사실상 토지 지목이 변경된 것은 물론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24호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3호는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호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지목변경은 소정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가 종전에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가 관계 법령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히 전으로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2011. 12. 15.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1구합449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2. ****에게 원고 소유의 (주소생략)임야 9,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농지(전)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의거 불법전용산지 신고하여 같은 해 8. 25. 수리 받았고, 이에 같은 해 9.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는 지목변경 신청하여 같은 해 9. 2. 수리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고지하면서 이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대상이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후의 지가 차액인 2,607,03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2,140,640원, 농어촌특별세 5,214,06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들이 신고한 금액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미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8,111,7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개정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던 구「지방세법」제72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대상적격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2011. 12. 19. 그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6.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구「지방세법」제72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2011. 1. 1.부터는 더 이상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따라서 지방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거나, 이후 별도로 부과한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입법의 변천을 간과한 채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를 처분으로 삼아 2011.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2012. 6. 4.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토지로 1966년 이전부터 현황의 변경 없이 전으로 존재해왔으므로, 원고가 이를 현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7조제4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야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지방세법」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이 원고의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수리한 2011. 8. 25.에서야 사실상 지목변경 및 이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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