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0586광주고등법원 2심2023-10-12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건축조합이 무상양여받은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3누10586 행정 사건(2023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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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주택재건축조합)는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 등으로부터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무상양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과거 해당 토지를 양여받을 당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대해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경정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미 감면을 받았으므로 추가 납세의무가 없다고 맞서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재판 끝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해 과거 감면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상양여받은 토지의 정확한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시기)이 언제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등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감면을 받을 당시에는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련 법령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무상양여받은 토지 중 상당 부분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 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정식 취득일이 됩니다.
  • 따라서 원고가 과거에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주장하던 시점에는 아직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나중에 도래할 실제 취득일의 납세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결국 피고가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경정거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계약일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전에 미리 감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발생하는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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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2. 29.원고에게 한 취득세509,188,790원,지방교육세43,644,750원,농어촌특별세1,039,4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4줄의“포함의”를“포함,이하 같다)의”로,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6줄의“11,735,59㎡”를“11,735.59㎡”로 고쳐 쓴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므로,무상양여 토지는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양여받을 무렵이 취득일이 되고,그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원고는 무상양여 토지를 양여받을 당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그에 따라 피고에게2차 경정청구를 한 것인데,피고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원고가 무상양여 토지를 재차 취득한다고 전제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이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취득일)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7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5. 7. 24.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시행일2015. 7. 24.)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7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무상양여 토지14,162.00㎡중 ****10㎡를2015. 10. 14.****로부터 양여받아2015. 10. 20.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나머지29필지 합계14,152.00㎡를2014. 3. 12., 2014. 3. 18.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로부터 각 양여받아2014. 3. 19., 2014. 3. 21.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무상양여 토지 전부가 비조합원용 토지를 구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적용해 보면,무상양여 토지 중 ****10㎡는‘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여일인2015. 10. 14.이 취득일이 되고,나머지29필지 합계14,152.00㎡는‘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인2016. 10. 26.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에는 무상양여 토지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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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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