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권 확률 99.9846% 유전자검사에 따른 망인의 친생자 인지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422 가사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채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망한 사람의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인지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사망한 사람의 딸들과 배우자,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등의 유전자를 채취해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상염색체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 검사 결과, 원고와 사망한 사람의 유전적 관계는 친자관계에 맞았고, 친자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권 확률은 99.9846%로 제시됐습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사망한 사람의 딸들과 원고 사이의 성염색체 검사에서 일부 유전자 지점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감정 결과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망한 사람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며 인지 청구를 했고, 쟁점은 성염색체 검사에서 일부 불일치가 나온 점이 상염색체 검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불일치만으로는 높은 확률을 보인 감정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망한 사람이 원고의 아버지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염색체 검사에서 확인 가능한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원고와 사망한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에 맞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검사기관은 친자일 가능성을 수치로 따졌을 때 부권 확률이 99.9846%라고 밝혔습니다.
- 성염색체 검사에서는 16개 유전자 지점 가운데 13개가 일치했고, 3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일치하지 않은 3개 지점의 결과가 돌연변이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염색체 검사가 친자관계를 절대적으로 확정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친자관계일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며 친자가 아닌데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와 영상만으로는 상염색체 검사 감정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성염색체 검사에서 일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일치했고 일부 불일치는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높은 부권 확률을 제시한 상염색체 검사 결과를 뒤집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와 사망한 사람의 친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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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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