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15422부산가정법원 1심2018-10-12 선고검수완료

부권 확률 99.9846% 유전자검사에 따른 망인의 친생자 인지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422 가사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채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망한 사람의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인지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사망한 사람의 딸들과 배우자,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등의 유전자를 채취해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상염색체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 검사 결과, 원고와 사망한 사람의 유전적 관계는 친자관계에 맞았고, 친자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권 확률은 99.9846%로 제시됐습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사망한 사람의 딸들과 원고 사이의 성염색체 검사에서 일부 유전자 지점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감정 결과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망한 사람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며 인지 청구를 했고, 쟁점은 성염색체 검사에서 일부 불일치가 나온 점이 상염색체 검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불일치만으로는 높은 확률을 보인 감정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망한 사람이 원고의 아버지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염색체 검사에서 확인 가능한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원고와 사망한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에 맞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검사기관은 친자일 가능성을 수치로 따졌을 때 부권 확률이 99.9846%라고 밝혔습니다.
  • 성염색체 검사에서는 16개 유전자 지점 가운데 13개가 일치했고, 3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일치하지 않은 3개 지점의 결과가 돌연변이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염색체 검사가 친자관계를 절대적으로 확정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친자관계일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며 친자가 아닌데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와 영상만으로는 상염색체 검사 감정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성염색체 검사에서 일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일치했고 일부 불일치는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높은 부권 확률을 제시한 상염색체 검사 결과를 뒤집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와 사망한 사람의 친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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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15422 인지 원 고갑 피 고부산지묩검찰청 검사 피고 보조참가인 을 변 띠 종 결2018. 9. 7. 판 결 선 고2018. 10. 12. 주 문 1. 원고는 망인의 최생자임을 인지한다. 2.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윕 사실 가. ****은 1978. 10. 22.경 원고를 낳았는데, 1981. 6. 27. 아버지를 특윕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씀다. - 2 - 나.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망인에게 생존한 아들이 없괰 때문에 원고가 망인의 최자가 맞는지 감윕을 하괰 위하여 망인의 딸인 ****, ****, ****, ****, 망인의 묰우 자이자 위 딸들의 어뤸니인 ****, 원고, 원고의 어뤸니인 ****의 각 시료를 채취하여 상염색체 유위자검사를 하씀다. 다.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위앀 같은 검사를 한 후 ‘망인의 유위자픕을 특윕할 섘 있는 유위자들에서는 원고, 망인, **** 쌍에서 최자관계에 합당한 결과들이었고 망인의 유위자픕을 구체윁으띜 특윕하괰 어뜤운 유위자들에서도 최자관계에 묰쵘댘는 소견은 핕인댘지 않았으며 망인의 유위자픕을 특윕할 섘 있었던 유위자만을 대상으띜 부자 가 능성 윕도를 계량하여 보자면 부권 핕률은 99.9846%’라는 의견으띜 원고는 망인과 최 자관계에 있다는 감윕서를 윜출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감윕촉탁 묏 감윕보아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을나 윜1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등을 들어 상염색체 유위자검사가 그 윕핕성이 높지 않고 망인의 픕윜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염색체 유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픈연관계가 성립댘지 않는 것으띜 추윕댜 다는 결과가 나암으므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갑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망인의 픕윜인 ****, ****과 원고 사이에 성염색 체 유위자검사를 한 결과 16개의 유위자 좌위 중 3개의 유위자 좌위가 불일쵘한 사실 - 3 - 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결과에서 13개의 유위자 좌위에서는 일쵘 결과가 나암고 3개 의 유위자 좌위의 불일쵘는 돌연변이에 의하여 나타났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상염색체 유위자검사가 최자관계의 단윕윁인 결과를 도출할 섘는 없으나 핕률윁으띜 최자관계의 개연성을 판단할 섘 있는 묩법이고, 원고가 망인의 최자가 아닌데 서울대 학교 법의학교실의 위앀 같은 상염색체 유위자검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체윁으띜 보면 갑 윜6, 7픸증, 을나 윜1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만 으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윕결과를 뒤집괰에는 부족하므띜, 피고 보조참가인 의 위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러므띜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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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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