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38100청주지방법원 1심2009-05-14 선고검수완료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9구합38100 행정 사건(2009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 임대주택법 제2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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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OO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자 2008년 11월 스스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관할 시장(피고)에게 승인을 신청했고, 피고는 2009년 1월 8일 이를 승인했다.
  • 원고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뽑은 10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다.
  • 원고는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적용해 이를 거부하면서도 가격 산정에는 종전 법령을 적용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2009년 피고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 스스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그 가격이 부당하다며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이 소송을 낼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가격이 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폈다. 취소소송은 그 처분으로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을 가진 사람만 낼 수 있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쉽게 하려고 임차인들이 뽑은 대표자 모임, 즉 법인격 없는 단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더라도 그것은 분양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임차인 개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줄 뿐, 대표회의 자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임대주택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분쟁조정 신청 등 권한을 준 것은 임차인들의 이익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소송을 낼 자격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결국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의 대표 모임일 뿐, 분양전환가격 승인 같은 처분을 직접 취소해 달라고 소송할 법률상 자격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격이 부당한지는 임차인 개개인이 직접 다퉈야 할 문○○라는 취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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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구합381 분양전환승인의 취소 원 고00아파트3단지(11차)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피 고****장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00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4. 2. 판 결 선 고2009. 5.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 8. **** 003단지(11차)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한 분 양전환승인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00(이하 ‘주식회사 00’이라 한다)은 2001. 12. 1.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 상당구 00동 324 지상에 ****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곳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00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자 자율적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여 2008. 11. 26. 피고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 8. 이를 받아들여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선출한 10명의 동 별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2008. 3. 21.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00은 이와 달리 인근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참고하여 임의로 1억 1,800만 원을 분양전 환가격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에게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조정 - 3 -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분쟁조정신청을 거부 하면서도, 한편으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종전 법령(2002. 9. 11.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위법하게 산정된 원고의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였으므 로, 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 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 제34조(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제30조에 따른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임차인대표회의) ② 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 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등 참조). (2) 원고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들이 선출한 10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 로 승인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혹시 부당하게 높다고 하더라도, 이 는 분양전환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 개개인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 원고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구체적 - 5 - 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런 경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 해당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 법률상 구체적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가 직접 나서 서 같은 취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비록 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 및 제34조가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일정한 자격 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임차인들의 법률상 이익을 보다 용이하게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 규정을 임차인대표회의에게 개개의 임차인들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실질적 법률상 이익 을 부여한 권리보호규범이라고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황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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