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을 하는 회사가 갠트리크레인과 부대설비를 설치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686 행정 사건(2008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선업을 하는 회사로, 2005년 5월 15일 최대하중 70톤짜리 갠트리크레인 1대를 33억 원에 사들여 OO지역 조선소에 설치했다.
- 피고 행정청은 원고가 이 크레인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06년 11월 16일 취득가액 33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89,496,00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26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 이어 2007년 4월 13일에는 크레인 작동에 꼭 필요한 부대설비 설치공사비(기초토목공사, 콘크리트 타설, 레일 설치 비용) 3,350,000,000원과 선대 증·개수 공사비 407,356,527원을 합한 3,757,356,527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104,875,320원과 농어촌특별세 8,266,180원을 추가 부과했다.
- 이 중 부대설비 공사비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93,505,200원, 농어촌특별세는 7,370,000원이었다.
- 원고는 이 크레인이 선박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지 화물하역용이 아니고, 과세대상 기계장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원고는 외부에서 만든 선박 블록을 바지선으로 운송한 뒤 이 크레인으로 하역해 곧바로 선대에 올리거나 야적장에 임시로 두었다가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해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선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갠트리크레인 1대와 그 부대설비 공사비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자, 이 크레인이 화물하역용이 아니라 선박건조용이고 과세대상 기계장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이 크레인이 선박건조 기능뿐 아니라 화물하역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광업용으로 쓰이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와 이와 비슷한 것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기중기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므로 원고가 그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이 크레인은 강재 지주와 상하좌우 이동 장치를 갖추고 있어 시행규칙상 기중기에 해당한다.
- 기능 면에서도 외부에서 만든 블록을 바지선에서 하역해 바로 선대에 올리거나 야적장에 두었다가 올리는 등 선박건조 기능뿐 아니라 화물하역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어 화물하역용 기계장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 지방세법 운용세칙은 제조공정에 고정 부착된 천정크레인 등 단순 생산설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크레인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크레인이 선박을 만드는 데 쓰이더라도 화물을 내리는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으면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선소 같은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대형 설비도 그 용도와 기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비의 실제 사용 방식과 법령상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건설회사의 크레인이 선박건조기능 뿐만 아니라 화물하역기능을 함께 겸유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가 규정하는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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