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730광주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건물을 사들여 철거한 뒤 산업용 저장탱크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173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 구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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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 7일 산업단지로 지정된 OO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지 10,852㎡와 그 위의 창고 4개·식당 1개 등 기존 건물 5개동을 매매대금 2,588,200,000원에 사들였다.
  • 원고는 2008년 8월 28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토지 위에 저장탱크시설 4,225㎡를 새로 설치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 16일경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토지와 기존 건물이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구두통지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8년 9월 5일 취득세 51,764,000원, 같은 달 26일 등록세 51,764,000원과 지방교육세 10,352,800원을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와 그 건물을 함께 사들여 철거한 뒤 저장탱크시설을 지으려 하자, 피고가 취득세 등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주목하였다.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와 다른 규모의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신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신축의 경우 취득 당시 대지가 아무 건물 없는 빈 땅이어야 한다거나, 취득이 원시취득만을 뜻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함께 사들여 3년 안에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완공할 목적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기존 건물이 철거된 토지를 사서 산업용 건축물을 짓는 경우와, 토지를 사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짓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 결국 원고가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와 기존 건물은 면제 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이 딸린 토지를 사들여 철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취득 당시 땅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만 면제된다고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장래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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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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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및 기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9. 5. 부과한 취득세 51,764,000원, 같은 달 26. 부과한 등록세 51,764,000원, 지방교육세 10,352,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7.****(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 내에 위치한 **** 공장용지 10,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5개 건물(창고 4개 및 식당 1개 면적 합계 1966.72㎡, 이하 위 5개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88,200,000원에 매수하고, 2008. 9. 29. **** 접수 제246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8. 28. ****의 관리기관인 ****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저장탱크시설 4,225㎡를 설치하고자 2008. 10. 16.경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이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구두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2008. 9. 5. 취득세 51,764,000원, 같은 달 26. 등록세 51,764,000원, 지방교육세 10,352,800원을 각 신고 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의 토지 및 기존 건축물 역시 위 조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위 토지 및 기존 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의 토지 및 기존 건축물도 면제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으로,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과 다른 규모의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신축’에 해당한다. (나)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문언상, ‘신축’의 경우 그 대지가 취득 당시부터 나대지 상태이어야 한다거나 ‘취득’의 경우 원시취득만을 의미한다고 축소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사실상 건축물이 없거나 철거 중에 있어서 장차 새로운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같은 조항 단서에서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완공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 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ㆍ증축행위라는 특성상 취득 당시 과세물건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한 부동산의 장래 활용상황을 감안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증축의 경우 취득 당시 과세물건의 상황만으로는 취득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축의 경우도 역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다만 면제 대상이 아닌데 면제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추징함이 상당하다. (라)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취득세 등 면제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기존의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달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은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정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되고, 원고가 등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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