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건물을 사들여 철거한 뒤 산업용 저장탱크시설을 새로 짓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173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9호, 구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 7일 산업단지로 지정된 OO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지 10,852㎡와 그 위의 창고 4개·식당 1개 등 기존 건물 5개동을 매매대금 2,588,200,000원에 사들였다.
- 원고는 2008년 8월 28일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토지 위에 저장탱크시설 4,225㎡를 새로 설치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 16일경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토지와 기존 건물이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구두통지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8년 9월 5일 취득세 51,764,000원, 같은 달 26일 등록세 51,764,000원과 지방교육세 10,352,800원을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와 그 건물을 함께 사들여 철거한 뒤 저장탱크시설을 지으려 하자, 피고가 취득세 등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주목하였다.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와 다른 규모의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신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신축의 경우 취득 당시 대지가 아무 건물 없는 빈 땅이어야 한다거나, 취득이 원시취득만을 뜻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함께 사들여 3년 안에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완공할 목적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기존 건물이 철거된 토지를 사서 산업용 건축물을 짓는 경우와, 토지를 사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짓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 결국 원고가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와 기존 건물은 면제 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이 딸린 토지를 사들여 철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취득 당시 땅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만 면제된다고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장래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 및 기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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