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22198부산고등법원 2심2025-04-11 선고검수완료
건축물을 지어 소유권을 취득한 뒤 매매로 넘기고도 사용승인일 기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4누22198 행정 사건(2025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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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축물을 직접 지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매수인에게 넘기는 거래를 진행하였다.
-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문서의 이름은 '매매계약 약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였고,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건축 중인 건물은 원고의 계정별 원장과 재무상태표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22. 11. 18.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아니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라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물을 지어 원시취득한 뒤 매수인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승인일 당시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사용승인 규정은 취득 시기를 정하는 것일 뿐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규정일 뿐,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 취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와 매수인 사이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지 않는 이상 매수인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계약서의 명칭과 실질 내용, 회계장부상 '건설 중인 자산' 계상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건물을 지어 원시취득하고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따라서 사용승인일 당시 소유자로서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원고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건축물을 직접 지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곧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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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라고 이 법원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지만,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규정일 뿐이지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취득세 자체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소외인들 또는 ○○과 체결한 계약의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파악하지 않는 이상 ○○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당사자들이 작성한 처분문서의 이름부터 “매매계약 약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이고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을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계정별 원장과 재무상태표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과 실질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원시취득하고 이를 ○○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승인일 당시 소유자로서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원고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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