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3966서울행정법원 1심2025-05-29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 중 내려진 명단공표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3구합53966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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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대상 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별도 청구하여 합계 43,313,3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2년 3월 21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 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2년 6월 30일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27일 선행처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을 하였다.
  • 이후 선행처분 취소소송의 1심 법원은 2024년 10월 10일 의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의사가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집행정지 기간 중에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을 한 것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해당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와 같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후행 명단공표 통보처분은 집행정지의 효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인 의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결정의 종기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 집행정지결정은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청은 효력이 정지된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처분을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후속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명단공표 처분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후행처분 당시에는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선행 업무정지 처분이 규범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집행정지결정의 존재와 규범적 효과를 무시하고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그 효력이 정지된 처분을 유효하다고 전제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집행정지 기간 중에 이루어진 후속 행정처분이 법적 구속력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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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53966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3. 20.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 2 - 나. 피고는 2019. 7.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의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26. 6. ~ 2019. 5., 총 36개월)를 실시한 후,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비급 여대상 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여 진료비용을 이중 수령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43,313,3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6. 2. 피고를 상대로 ****행정법원 2022구합*****호로 이 사건 선 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관할 행정법원은 2022. 6. 30. ‘이 사건 선행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도 피고는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이 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명단공표 대상자 확 정’을 통보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관할 행정법원은 2024. 10. 10.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고등법원 2024누 *****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후행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 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 3 - 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 절차 없이 집행정지결정의 종 기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3 판결 참조). 2) 집행정지결정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 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따라서 행정청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거 나 해당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후속처분을 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후속처분은 당연무효이다(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후속처분은 당연무효라 는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ᆞ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ᆞ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 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2호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은 단순히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으로 청구한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 - 4 - 분을 받았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당초 2022. 3. 21. 요양급여비 용 합계 43,313,310원을 부정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근 거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았으나, 2022. 6. 30.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때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24. 11. 9.까지 이 사건 선행 처분은 법질서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규범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후행처분 당시에는 그 요건이 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규범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의 존재와 그것의 규범적 효과를 무시하고 이 사건 후행처분을 강행하였으므로, 이 사 건 후행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후행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이고, 그 외관을 제거하 기 위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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