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 분야에서 사용할 표준계약서 10종을 마련해 고시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64429 행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20. 12. 8. 법률 제1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 2. 22. 피고인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 분야 사업자와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10종을 마련했습니다.
- 장관은 이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로 고시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전자출판,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 오디오북 관련 계약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 원고는 이 고시가 법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먼저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도 청구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11. 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고시하자, 원고는 그 고시가 무효라고 확인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이 고시가 법원에 취소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시가 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성격일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시는 특정한 계약이나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참고하거나 사용할 표준 양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일에 행정기관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은 법령에 따라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고시는 이해관계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 원고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강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원 요건을 정하는 것은 각 사업을 맡은 행정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그 불이익은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지원사업에서 실제로 선정되지 않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원고는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계약서나 고시와 관련된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고시 자체를 취소 대상으로 삼아야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긴급한 필요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표준계약서 고시가 불특정 다수에게 계약서 양식을 권고하는 것이며, 사용을 강제하거나 직접 제재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한 소송은 적법한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