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64429서울행정법원 1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 분야에서 사용할 표준계약서 10종을 마련해 고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64429 행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20. 12. 8. 법률 제1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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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 2. 22. 피고인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 분야 사업자와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10종을 마련했습니다.
  • 장관은 이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로 고시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전자출판,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 오디오북 관련 계약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 원고는 이 고시가 법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먼저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도 청구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11. 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고시하자, 원고는 그 고시가 무효라고 확인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이 고시가 법원에 취소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시가 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성격일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시는 특정한 계약이나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참고하거나 사용할 표준 양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일에 행정기관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은 법령에 따라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고시는 이해관계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 원고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강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원 요건을 정하는 것은 각 사업을 맡은 행정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그 불이익은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지원사업에서 실제로 선정되지 않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원고는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계약서나 고시와 관련된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고시 자체를 취소 대상으로 삼아야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긴급한 필요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표준계약서 고시가 불특정 다수에게 계약서 양식을 권고하는 것이며, 사용을 강제하거나 직접 제재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한 소송은 적법한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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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64429 표준계약서고시취소 원 고 피 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 론 종 결2021. 10. 14.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2. 2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로 한 출판 분야 표 준계약서 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고시를 취소한다. 이 유 1.기초사실 - 2 - 가.피고는 2021. 2. 22.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10가지 종류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 였다(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이 사건 고시는 아래와 같이 3개 조항 및 10종의 표준계약서를 정한 별표로 구 성되어 있다(별표의 상세 내용은 갑 제3호증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6, 9, 10호증의(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고시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주위적으로는 무효 확인을, 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 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2.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3.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7.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8.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9.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10.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2. 22.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 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에서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는 행 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고시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장래 해당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구체적인 개별 계약이나 계 약 당사자, 계약 내용 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개별 계약이 아니 라, 장래 발생 가능한 불특정 다수의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 상적 사실이 규율대상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고시된 표준계약서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데, 이는 장래의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현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에서는 이 사건 고시를 (발생한) 사실에 관한 법집행 작용이라고 하 기 어렵다. ③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20. 12. 8. 법률 제1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의2 제3항은 ‘피고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콘 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는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 여 ...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 정한다. 이 사건 고시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출판 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피고가 마련 - 4 - 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뿐이고, 상위 법령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부과하 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는 등 그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오디오 북 제작 지원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 원 내지 선정 요건으로 삼아(갑 제13 내지 17호증 참조), 사실상 그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아닌 각 사업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정청이 그 권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정하는 것이다. 사업수행방식과 내용 에 따라 사업지원자 등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해당 사업선정결과 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지원 사업별로 지원 자격, 선정기준 등이 서로 달라 각각의 영역 에서 선정결과를 다투는 분쟁 태양도 다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등 실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 사건 고시나 이 사건 고시가 정한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 으로 삼아야만 하는 권리구제의 긴급성에 관한 주장.증명도 부족하다. 이 사건 고시가 ‘직접적으로’ 출판 사업자나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권고적 성격과 제재규정의 미비, 권리구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공권력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3.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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