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5756인천지방법원 1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9,5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7구합5756 행정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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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OO'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분부터 2001년 제1기분까지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9,515,000원(2000년 제1기분 51,870,000원, 2000년 제2기분 94,945,000원, 2001년 제1기분 82,7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 피고(과세관청)는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이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년 4월 16일 원고에게 2000년 제1기분 12,594,040원, 2000년 제2기분 22,179,150원, 2001년 제1기분 18,570,2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07년 6월 19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9월 12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매입처가 1998년 8월 사업자등록 후 2001년 9월 폐업했으며, 총 매입액 709,041,000원 중 88%에 이르는 624,737,000원 상당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한 사실, 매입처 대표가 2005년 3월 사망해 2006년 5월경 자료상조사가 종결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 또한 원고가 2000년 4월 매입처에 지급한 10만 원권 수표 50장 중 13장이 며칠 뒤 원고 계좌로 다시 입금되고, 3장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사실도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자, 피고(과세관청)는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년 제1기분부터 2001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약 5,300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세관청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확인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신고를 안 하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과는 다르다. 세금을 빼돌릴 의도를 가지고 세금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크게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속임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370)를 그대로 적용했다.
  • 법원은 매입처가 실제로 자료상으로부터 대부분을 가공매입한 사실, 원고가 지급한 수표 일부가 다시 원고 계좌로 돌아오거나 배우자에게 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사건은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각 확정신고기한(2000년 7월 25일, 2001년 1월 25일, 2001년 7월 25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부과가 이뤄졌으므로 처분은 제척기간을 넘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됐다는 의심만으로는 10년의 긴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납세자가 세금을 빼돌릴 의도로 적극적인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과세관청이 자료상 조사만으로 가공매입을 단정해 뒤늦게 과세했다가 제척기간 도과로 처분이 취소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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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57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원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8. 8. 21. 판 결 선 고2008. 9. 11. 주 문 1. 피고가 2007. 4. 16. 원고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94,0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79,15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7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이하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분부터 2001년 제1기분까지의 각 과세기간 동안 ○○의 ****으로부터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51,870,000원, 2000년 제2기분 공급가액 94,945,000원, 2001년 제1기분 공급가액 82,700,000원 합계 229,515,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 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07. 4. 16. 원고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594,040원, 2000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22,179,15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70,270원을 각 경 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6.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 심판원은 2007. 9.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하였고 이러한 행 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 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 건 처분을 부과할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납 세의무는 소멸하였고, ② 피고는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자료의 법정보존기간인 5년이 도과된 후에 과세하면서 실지조사도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 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정도의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 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 4 -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 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매입처인 ****은 1998. 8. 31. **** (이하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 합성수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9. 30. 폐업한 자로서, 위 ○○을 운영하면서 2000. 1.부터 폐업할 때까지 총 매입액 709,041,000원 상당액 중 88%에 이르는 624,737,000원 상당액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한 사실, 피고는 ****에 대한 자료 상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이 2005. 3. 28. 사망하는 바람에 2006. 5.경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종결하였는데, 원고가 **** 통장(계좌번호 : 이하 생략)을 통하 여 ○○의 ****에게 2000. 4. 15.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0만원권 수표 50장 중 13장은 2000. 4. 18. 원고의 위 통장으로 다시 입금되고, 3장은 원고의 배우자인 민 ○○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으로부 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 하는 등 원고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각 확정신고기한인 2000. 7. 25., 2001. 1. 25. 및 2001. 7. 25.의 각 - 5 -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 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 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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