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느단1124부산가정법원 1심2017-04-24 선고검수완료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법원에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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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124 가사 사건(2017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8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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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부모인 A씨 등이 손녀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함
  • 친양자 입양은 입양된 자녀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고 입양한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은 입양 시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B씨의 친부는 B씨와 남매 관계가 되어 가족 관계에 큰 혼란이 생길 것으로 봄
  • B씨가 성장하면서 가족 관계의 진실을 알게 되면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함
  • 현재 B씨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조부모가 입양하지 않아도 B씨 양육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조부모의 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조부모인 A씨 등이 손녀 B씨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관계의 혼란과 B씨의 장기적 복리를 고려해 입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친양자 입양이 B씨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양자 입양 시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B씨의 친부가 남매 관계가 되어 가족 내 혼란이 예상됨
  • B씨가 성장하며 가족 관계의 진실을 알게 되면 정체성 위기를 겪을 우려가 큼
  • 현재 B씨가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함
  • 장기적으로 B씨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B씨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조부모가 입양하지 않아도 양육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핵심 정리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 큰 혼란과 아이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입양이 아이의 진정한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판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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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이 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4.자 2010스151 결정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호철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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