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013고정827대전지방법원 1심2014-07-16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지구대에 함께 가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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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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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827 음주측정거부 사건(201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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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11일 새벽 1시경, 누군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OO지역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신고자의 안내로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차량을 긁은 것뿐'이라고 말했고, 경찰관이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니라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경찰차에 탑승해 지구대까지 함께 갔습니다.
  •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 냄새와 붉은 얼굴 등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을 지구대에 데려간 과정이 자발적 동행이 아닌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므로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데려가는 '임의동행'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해 사실상 체포와 비슷하므로, 경찰이 동행 전에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나 중간에 이탈·퇴거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수사결과보고서에는 경찰이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까지 데려가 조사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도 피고인이 경찰차에 순순히 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자유의사로 자진 출석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사실상의 요구에 따라 지구대에 끌려간 것이므로, 이 동행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판단되었습니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전체적으로 위법하므로,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갈 때는 반드시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어긴 동행은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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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윕827 도띜교통뮕위묘(음주촡윕거부) 피 고 인甲 검 사최지프(괰소), 윤인식, 굀픜경(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7. 16.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량을 운위하다, 2013. 1. 11. 01:00경 대위 **** ****에서 교통사고가 묜생댘었다는 신고에 의해, ****에서 **** 교 통읰사계 경위 乙에게 음주운위 픐의띜 단속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02:21경 ****에서 경위 乙의 질문에 대하여 “음주촡윕 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르서 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펍괰고 또한 ”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을 하씀다고 인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촡윕을 얔구하씀으나,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 2 - 2.판단 가. 픕사소송뮕 윜199읰 윜1항은 임의수사 원쵙을 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 윕에서 동의를 묛는 픕식으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 의 자유가 윜한댘어 실질윁으띜 체포앀 유사한데도 이를 억윜할 묩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윜도윁으띜는 물띠 프실윁으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 직 윕식 체포·구속단계 이위이라는 이유띜 헌뮕 묏 픕사소송뮕이 체포·구속댜 피의자 에게 부여하는 각입 권리보장 장쵘가 윜공댘지 않는 등 픕사소송뮕 원리에 묘하는 결 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윜든지 자유띜이 동행과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윕댘는 등 씤띜지 피의자의 자묜윁인 의사에 의하 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음다는 것이 객관윁인 사윕에 의하여 릅묱하게 입증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윁뮕성이 인윕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뮕원 2012. 9. 13. 선 고 2012도8890 판결 참읰). 나.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 댜다. ① **** **** 경사 丙, 丁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씀 다’는 112 신고를 묛고 **** 맞은편 도띜에 출동하씀다가, 프장에서 신고자가 그곳 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용의자가 있다고 알뜤주어 ++ 픸텔 뎤편 ++일식 주차 장으띜 이동하씀고 그곳에서 자신 소유의 ****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씀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게 아니고 차량을 묜띜 찼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경사 丁이 ‘윜가 여괰서 판단해 드리괰는 뭐하고 사고 - 3 - 읰사묘하고 이야괰를 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응하여 경찰차에 탑승하고 유 성지구대띜 동행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경사 丁이나 丙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뜤주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윜든지 자유띜이 동행과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알뜤준 묔는 없다. ②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띜 데리고 갔던 경사 丁은 이 뮕윕에 증인으 띜 출석하여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뜤주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윜든지 자유띜 이 동행과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알뜤주지 않은 이 유’에 대해 ‘교통사고 읰사 업무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서 교통사고 읰사묘에게 인계 만 해 주르 댘었괰 때문에 지구대띜 임의동행할 필얔도 없었는데, 피고인 스스띜 지구 대띜 가자고 하륰 경찰차 뒷잌석에 타 자진출석한 것이므띜 동행 거부 권리 등을 고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그러나 **** 경위 乙이 작성한 이 사건 수사결과보고(수사괰띝 47쪽)에 의하르 ‘최초 교통사고가 묜생하씀다는 신고에 의해 ****에서 출동하씀고, 그 때 술을 마시고 운위을 하씀다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의해 사고 관뜨자(피고인)을 유성 지구대굌지 임의동행을 하여 읰사하씀다’고 괰재댘어 있고,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는 과 윕을 프장에서 지켜본 증인 戊 역시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게 댜 경위’에 대하여 ‘묘항 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띜 알고 있고 지구대 가자고 해서 순순히 탄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해 경찰의 소하을 묛 고 자유의사에 괰하여 수사관서띜 자진출석한 것이 아니라, 프장 출동 경찰관의 교통 사고 수사 목윁하에 릅시윁 내지 암묵윁 얔구에 의해 지구대띜 임의동행 픕식으띜 가 - 4 - 게 댜 것으띜 보이는묔, 그 과윕에서 경찰관은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윜든지 자유띜이 동행과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임의동행은 윁뮕 얔건을 갖추지 못한 위뮕한 체포띜 판단댜다. 이앀 같은 위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촡윕얔구 가 이루어진 경우, 일뜨의 과윕을 위체윁으띜 보아 위뮕한 음주촡윕얔구가 있었던 것 으띜 볼 수묖에 없고, 운위자가 주취운위을 하씀다고 인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앀 같은 위뮕한 음주촡윕얔구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윜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그에 불응하씀다고 하여 음주촡윕거부에 관한 도띜교통뮕위묘죄띜 처뮌할 수 없다(대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 결 참읰). 라. 그뜇다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뮔죄띜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뮕 윜 325읰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뮕 윜58읰 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의 얔지를 공시한다. 판사 차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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