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보호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이웃과 다툰 뒤 주택 쪽으로 돌려 내부가 촬영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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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노10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0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의 토지에 농작물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
- 2017년 10월 3일, 피고인A는 이웃인 피해자B와 피해자B의 배우자와 다툼을 벌였다.
- 법원은 다툼이 있던 날 피고인A가 CCTV 방향을 자신의 토지 쪽에서 피해자B의 주택 쪽으로 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 2018년 10월 14일경부터 2019년 2월 27일경까지 CCTV가 피해자B의 주택 창문과 난간 등을 비춰,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는 상태였다.
- 수사가 시작된 뒤인 2019년 2월 27일경, 피고인A는 CCTV 각도를 아래로 향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조작해 피해자B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CCTV를 돌린 이유가 농작물 보호나 범죄 예방이었는지, 아니면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었는지였다. 법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판단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그날 CCTV 방향이 피해자B의 주택 쪽으로 바뀐 점을 고려했다.
- CCTV와 피해자B의 주택 사이에는 피고인A가 경작하는 과수나 농작물이 없었다. 따라서 그 방향으로 촬영할 필요가 농작물 보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A는 등산객이 펜스를 넘는 것을 막기 위해 CCTV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펜스 높이와 주변 지형을 보면 등산객이 넘나들 가능성이 낮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CCTV는 주택 창문이나 난간을 비췄고, 집 안이 선명하게 촬영되는지와 별개로 주택을 향한 카메라 때문에 피해자B가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A가 수사 시작 뒤 CCTV 각도를 아래로 바꾼 점도 판단에 포함됐다. 법원은 괴롭힐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피해자 측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법원은 CCTV가 원래 설치 목적과 달리 이웃 주택을 향하도록 조작됐고, 농작물 보호나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웃 간 다툼 뒤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카메라를 돌린 행위라고 보아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고소인이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CCTV 방향 조작, 죄질 매우 불량
- 고소인과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음
- 증거관계 명확함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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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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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CCTV 방향 조정해 타인 주택 내부 촬영…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2021-06-09
해석·평가법원은 CCTV 방향을 고의로 조정해 타인 주택 내부를 촬영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실제 주택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 의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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