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0노1011춘천지방법원 2심2020-11-20 선고검수완료

농작물 보호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이웃과 다툰 뒤 주택 쪽으로 돌려 내부가 촬영될 수 있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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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노10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20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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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의 토지에 농작물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
  • 2017년 10월 3일, 피고인A는 이웃인 피해자B와 피해자B의 배우자와 다툼을 벌였다.
  • 법원은 다툼이 있던 날 피고인A가 CCTV 방향을 자신의 토지 쪽에서 피해자B의 주택 쪽으로 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 2018년 10월 14일경부터 2019년 2월 27일경까지 CCTV가 피해자B의 주택 창문과 난간 등을 비춰,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는 상태였다.
  • 수사가 시작된 뒤인 2019년 2월 27일경, 피고인A는 CCTV 각도를 아래로 향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조작해 피해자B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CCTV를 돌린 이유가 농작물 보호나 범죄 예방이었는지, 아니면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었는지였다. 법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판단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그날 CCTV 방향이 피해자B의 주택 쪽으로 바뀐 점을 고려했다.
  • CCTV와 피해자B의 주택 사이에는 피고인A가 경작하는 과수나 농작물이 없었다. 따라서 그 방향으로 촬영할 필요가 농작물 보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A는 등산객이 펜스를 넘는 것을 막기 위해 CCTV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펜스 높이와 주변 지형을 보면 등산객이 넘나들 가능성이 낮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CCTV는 주택 창문이나 난간을 비췄고, 집 안이 선명하게 촬영되는지와 별개로 주택을 향한 카메라 때문에 피해자B가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A가 수사 시작 뒤 CCTV 각도를 아래로 바꾼 점도 판단에 포함됐다. 법원은 괴롭힐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피해자 측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법원은 CCTV가 원래 설치 목적과 달리 이웃 주택을 향하도록 조작됐고, 농작물 보호나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웃 간 다툼 뒤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카메라를 돌린 행위라고 보아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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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고소인이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CCTV 방향 조작, 죄질 매우 불량
  • 고소인과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음
  • 증거관계 명확함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19고정2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A (66-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면 리 번지의 소유자이고, 고소인 B은 인근 토지인 같은 리 번 지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 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피고인 소유 위 토지에 농작물 보호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 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방향을 조작하여 고소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달리 다른 곳을 비추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을 비추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7. 10. 3. 12:00경 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및 고소인의 부인과 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5:40경 이 사건 CCTV의 설치 방향을 피고 인의 토지 방향에서 고소인의 주택 방향으로 돌렸다. 고소인은 위 다툼 당시 피고인이 “너희 평생 이사 가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괴롭힐 테니까 평생 이사 가지 마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CCTV의 방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고소인의 항의에 대하여는, “법대로 해라. 내가 법 공부를 20년 했는데, 니가 할대로 해 봐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CCTV는 고소인의 주택을 향하고 있는데, CCTV와 고소인의 주택 사이에는 철제 펜스를 경계로 피고인이 경작하는 과수나무나 농작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은 펜스로 등산객이 넘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펜스의 높이나 주변 지형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등산객이 위 펜스 를 넘나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3 - ③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검증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고소 인의 주택 부분을 향하도록 설치된 이 사건 CCTV의 목적이 농작물 보호나 범죄 예방 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CCTV는 각도에 따라 고소인의 주택 창문, 난간 등 을 비추는데, 실제 주택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향하는 CCTV의 존재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겪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④ 이 사건 CCTV는 당초 고소인의 주택 창문이 보일 정도의 각도로 설치되어 있었는 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2019. 2. 27.경 이 사건 CCTV의 각도를 아래로 향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나 그 가족을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CCTV의 방향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 는바, 죄질 매우 불량하다. 고소인이나 그 가족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 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관계 명확함에도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 4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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