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3년 6월 1일 자정 무렵에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 미숙으로 앞서 가던 버스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버스도 일부 파손되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삼각대 등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했으나, 약 5분에서 1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 사이 뒤에서 과속으로 오던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쪽에 정차해 있던 버스와 승객들을 덮치는 2차 사고가 일어났다.
이 2차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버스가 추가로 부서지는 큰 피해가 생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낸 뒤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대형 사고를 유발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2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인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1차 사고로 버스를 손괴한 혐의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차량을 움직여 보려 했으나 고장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차량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는지 증거가 부족하여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 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법률상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뒤쪽에 삼각대 등의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조수석을 통해 내려서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이 굽은 도로를 지난 곳이었음에도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손전등을 흔들며 뒤 차량에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후속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과속으로 오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한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삼각대를 세우지 않은 것만으로 이번 대형 2차 사고 전체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으므로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속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되면서도, 뒤이어 발생한 대형 2차 사고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까지 모두 묻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현장의 구체적인 정황과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과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경미한 물 손괴 책임을 중심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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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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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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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버스 손괴 발생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4고단4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 (****), 무직
주거 ****
본적 ****
검 사ᄋᄋᄋ
변 호 인공익법무관 ****
판 결 선 고2007.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과 수리비 3,833,214원의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 00:10경 ****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
방내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59㎞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
릉 쪽으로 진행하면서,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조작한 과실로, 2차로
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 운전의 **** 버스의 왼쪽 앞휀
더 부분을 그랜저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중앙분리대를 1회
들이받은 후 다시 버스 왼쪽 짐칸 부분을 그랜저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1회 들이받
아, 버스를 왼쪽 짐칸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174,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130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벌금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ᄋᄋ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랜저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1차로 사이에 최종 정차하였으면 후속 차량들의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 후방에 삼각대
를 설치하는 등 후발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로부터 약 5~1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랜
저승용차를 사고장소에 그대로 방치하고,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이ᄋᄋ는 강원
ᄋᄋᄋᄋ호 쏘나타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여 오다가 그랜저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
고 그랜저승용차 오른쪽면 부분을 쏘나타승용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약 70m 전방에 정차해 있는 **** 버스와 그 부근에 서 있던
버스승객들을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그랜저승용차 조수석에 탑승
한 피해자 ****로 하여금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
게 하고, 버스승객인 피해자 남ᄋᄋ, 권ᄋᄋ으로 하여금 각 중중뇌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으로 하여금 후송치료 중 소뇌출혈에 의한 심폐정
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윤ᄋᄋ으로 하여금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쪽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박ᄋᄋ으로 하여금 약 16주의 치료
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민ᄋᄋ으로 하여금 약 12주
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원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으로 하여
- 4 -
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권ᄋᄋ으로
하여금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박ᄋᄋ으로 하여금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조ᄋᄋ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
료를 요하는 오른쪽 신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최ᄋᄋ으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 버스를 수리비
약 3,833,2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승용차가 범죄사실과 같이 ****
버스를 충격한 뒤 정차하고 있던 중, 이ᄋᄋ 전의 쏘나타승용차가 그랜저승용차와 충
돌 후 70m 전방에 정차해 있던 **** 버스와 부근에 있던 버스승객들을 충
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버스가 손괴된 사
실이 인정된다(아래에서는 그랜저승용차와 버스의 충돌사고를 ‘1차 사고’라 하고, 그 후
에 발행한 쏘나타승용차에 의한 충돌사고를 ‘2차 사고’라 한다).
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공소사실상 2차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반하였다는 주의의무의 내용은 ① 후속
차량들의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②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후발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약 5~1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랜저승용차를 사고장소에 방치하였
다는 것이다.
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
- 5 -
①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나 그랜저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는 1차
사고 뒤 그랜저승용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속장치를 밟았으나 소리만
나면서 승용차가 이동하지 않았다거나, 시동이 꺼져 여러 번 시동을 켰지만 시동이 켜
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1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랜저승용차가 구조적.물
리적으로 이동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이상, 2차 사고가 나기까지 사고장소에서 그랜저승용차를 이동시키
지 않은 것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부분에 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
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자
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밤에는 사방 500m 지점에
서 식별할 수 있는 섬광신호 등을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차 사고 뒤 2차 사고가 나기까지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조
치 및 이동거리, 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적 간격
은 공소사실과 같이 5~10분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1차 사고시 그랜저승용차는 중앙분
리대와 밀착하여 정차한 관계로 피고인은 운전석의 문을 열고 하차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그렇지만,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1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조수석을 통하여 하차하여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
부분에서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인과관계 및 책임귀속에 대하여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위의무 위반과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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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지,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① 사고현장은 왼쪽으로 완만하게 굽어지고 난 뒤 100m 정도 더 진행한 곳에 있다.
1차 사고 후 버스기사인 ****은 커브지점에서, 버스승객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승용
차와 커브지점 사이에서, 버스승객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승용차 부근에서 후속사고 방
지를 위하여 손전등 등을 이용하여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그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 적게는 수대
부터 많게는 수십 대의 차량이 무사히 사고지점을 통과하였다. **** 등의 조치를 도
로교통법에 규정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임시
적인 조치로 어느 정도 사고는 예방되었다.
② 그랜저승용차가 1차로 전부를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랜저승용차는 중앙분
리대에 밀착해서 중앙분리대와 1차선 사이의 노면에 정차하였다. 때문에 후행 운전자
들은 1차로에서도 그랜저승용차를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③ 이ᄋᄋ는 커브지점에서 반짝이는 손전등 불빛이 보여 잠깐 시선을 그쪽에 두었다
가 전방을 보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서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급조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커브지점과 사고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100m로서 짧은
거리가 아니다. 쏘나타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120㎞이었다면, 계산상 100m를 진행하는
데 3초가 걸린다. 당시 그랜저승용차의 미등과 비상등, 차폭등은 모두 켜져 있었다. 커
브지점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정면을 응시하면 피고인의
그랜저승용차를 보고 충돌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이ᄋᄋ만 그랜저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로서 적지 않은 음주상태에 있던 이
ᄋᄋ의 인식능력과 반응속도가 크게 저하된 탓일 수 있다. 더구나 이ᄋᄋ는 당시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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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를 넘는 과속을 하였다. 목격자들은 이ᄋᄋ의 차량만 다른 차량들과 달리 굉장한
과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ᄋᄋ가 음주와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과
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④ 교통사고 순간을 주목하면, 또 다른 의문점이 제기된다. 2차 사고 후 그랜저승용
차의 사진을 보면, 유독 조수석 앞문짝만 형체나 구조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심하
게 훼손되었다. 조수석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이다. 이ᄋᄋ나
쏘나타승용차에 동승한 최ᄋᄋ의 진술에 의하면, 그랜저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문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조향장치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버스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쏘나타승용차가 그랜저승용차의 뒷트렁크부터 접촉한 것으
로는 보이지만, 이ᄋᄋ의 쏘나타승용차에 앞서 간 차량들은 무사히 사고지점을 진행하
였음에도 이ᄋᄋ의 승용차만 급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앞선 상황과는 달리 그랜저승용
차의 문이 갑자기 열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시 조수석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다
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지만,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수석의 문을 연 동승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책임을 질 것은 아니다.
라. 소 결
2차 사고는 버스승객 3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사고였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이나 친족까지 포함하면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와 고통, 충
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이 2차 사고에 대한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
하다. 그러나 단계별로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제
기되는 의문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나 책임귀속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 8 -
드는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
는 것은 극복되어야 할 결과책임주의에 근거한 인과관계의 연장이고, 형법의 보충적
성격에 맞지 않는 가벌성의 확대이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한다.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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