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27005대구지방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 겸 보육교사와 보육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20구합27005 행정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2호 가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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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을, 원고 B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 2017년 6월, 원고 B는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약 27분 동안 보여주었다.
  • 같은 달, 원고 A도 초등학생들에게 같은 동영상을 약 30분 동안 보여주었다. 법원은 두 행위가 아동의 마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두 사람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에서는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은 면제되었고, 항소와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0년 9월 28일, 피고는 원고 A의 원장·보육교사 자격과 원고 B의 보육교사 자격을 각각 취소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원고 B는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다. 주요 쟁점은 형사재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는데도 행정기관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격취소가 지나친 처분인지였다. 법원은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하고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어린이집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에 맞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 형사재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막은 판단일 뿐, 행정기관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자격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 중 하나일 뿐, 자격취소를 금지하는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동영상의 내용과 피해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두 사람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과 정서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었고, 이를 엄격하게 다룰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 행정기관은 범행의 내용과 형사재판에서 받은 처벌 등을 함께 고려해 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아동 보호라는 공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더라도, 행정기관은 별도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의 심각성과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자격취소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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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202027005 원 고1. A 2. B 피 고**** **** 소송섘행자 C, D 변 띠 종 결2021. 5. 27.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8. 1) 원고 에 대하여 한 원장 자격취소처분과 보육교사 자격취소처 A 분 묏 원고 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B.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띜 괰재댘어 있으나 의 씤괰띜 보이므띜 이 ‘2020. 10. 7.’‘2020. 9. 28.’, 를 윕윕한다.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 들은 사회복지법인 **** 이하 이 사건 **** 이라 한다 에 근무하(‘’)□□ 던 교사들띜서 원고 은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원고 는 보육교사 자격을 각 A, B 취득하씀다. 나 원고들은 아래앀 같은 범죄사실띜 공소가 윜괰댘었고 윜 심법원 ****지묩법원 서 . , 1( 부지원 고단픸 은 그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면서 원고들에게 20172897 ) 2019. 6. 28. 각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의 판결을 선고하씀는데 아동복지법 윜조의윜 항의 82293 1 아동학대관뜨범죄띜 인한 취업윜한명뜹은 면윜를 하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 여 항소를 윜괰하씀으나 항소심법원 ****지묩법원 노픸 은 항소(2019 2758 ) 2020. 2. 19. 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원고들이 상고를 윜괰하씀으나 상고심법원 대법, ( 원 도픸 은 상고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윜 심판결은 그대2020 3975 ) 2020. 6. 4. 1 띜 핕윕댘었다 이하 관뜨 픕사사건 이라 한다(‘’). 피고인 은 **** ****에 있는 ****의 부원장이고 피고인 는 ****의 원A, B□□□□ 감이다. 피고인 1. B 가 . 피고인은 경 위 ****에서 봉사활동을 나씨 초등2017. 6. 7. 15:00~17:00□□○○ 학교 학년생인 피해아동 송 준 세 이 수 세 차 재 세 김 얰 세 묕 씁6(11 ), (11 ), (11 ), (11 ), ○○○○○ 세 정 형 세 이 시간의 장애아동 보조활동을 마친 후 위 ****의 교사 곽(12 ), (12 ) 1○□□○ 혜로 하여금 위 **** 층에 있는 교사 회의실로 위 피해아동들을 모이게 하씀다2.□□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위 교사 회의실에서 강연자가 동성애자 동물성애자 기계성 16:38, , , 애자 시체성애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항문성교를 위하여 관장을 하는 일, , 명 센조이 항문을 손으로 넓히는 일명 피스팅 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염‘’, ‘’‘ ○○ 원장이 묝힌 앀 동성애 충격적 진실 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씁상 이하 이 사건 동씁상 이라 AIDS, ’(‘’ - 3 - 다 피고는 원고들이 씁유아보육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아동복지법 . 2020. 9. 28. 4813‘ 윜 조 윜 픸의 에 따른 아동학대관뜨범죄띜 처벌을 묛은 경우 에 해당함을 이유띜 원372’ 고 에 대하여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원고 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A, B 하는 내용의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 , 1, 2(. 같다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4, 5,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 한다 을 약 분 동안 피해아동들에게 보여 주었다)27. 나 . 피고인은 경 위 ****에서 봉사활동을 나씨 초등2017. 6. 14. 15:00~17:00□□○○ 학교 학년생인 피해아동 이 재 세 이 연 세 서 진 세 이 현 세 묰 민6(11 ), (11 ), (11 ), (11 ), ○○○○○ 세 임 라 세 가 시간의 장애아동 보조활동을 마친 후 위 ****의 교사 곽(12 ), (12 ) 1○□□○ 혜로 하여금 위 **** 층에 있는 교사 회의실로 위 피해아동들을 모이게 하씀다2.□□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위 교사 회의실에서 위 곽 혜로 하여금 이 사건 동씁상을 16:26, ○ 약 분 동안 피해아동들에게 보여 주었다27. 이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 2 위를 하씀다. 피고인 2. A 피고인은 경 위 ****에서 봉사활동을 나씨 초등학2017. 6. 21. 15:00~17:00□□○○ 교 학년생인 피해아동 성 현 세 구 얰 세 문 씁 세 곽 화 세 최 진6(12 ), (12 ), (12 ), (12 ), (12○○○○○ 세 김 주 세 가 시간의 장애아동 보조활동을 마친 후 위 ****의 교사 곽 혜), (12 ) 1○□□○ 로 하여금 위 **** 층에 있는 교사 회의실로 위 피해아동들을 모이게 하씀다2.□□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위 교사 회의실에서 이 사건 동씁상을 약 분 동안 피해아 16:12, 30 동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씀다 . - 4 - 1) 관뜨 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면서 아동복지법 윜조의윜293 1 항의 아동학대관뜨범죄띜 인한 취업윜한명뜹에 대하여는 면윜하는 선고를 하씀다 그. 런데 씁유아보육법 윜조 윜 항 윜 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는 아동복지4813 (‘’) 법 윜 조 윜 픸의 에 따른 아동학대관뜨범죄띜 처벌을 묛은 경우에 ****의 원장 372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체계윕당성과 뵄띀, 의 원쵙에 묘하여 헌법에 위묘댘고 헌법에 위묘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내린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윜 주장 이라 한다1 ‘). 설뜹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묘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거 아동복지법 2) 윜조의윜 항에서 아동학대관뜨범죄자의 취업윜한명뜹 괰간을 일률윁으띜 년으293 110 띜 윕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띜 결윕댘어 아동학대관뜨범죄자의 구체윁인 사윕 을 고뜤하여 취업윜한명뜹의 괰간을 윕하거나 취업윜한명뜹을 면윜할 섘 있도띝 아동 복지법 윜조의윜 항이 개윕댘었다 원고들은 관뜨 픕사사건에서 아동학대관뜨범죄293 1. 띜 인한 취업윜한명뜹에 대하여는 면윜하는 선고를 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범행 내용과 경위 원고들의 이 사건 ****에서의 근무태도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각 , 처분은 아동복지법 윜조의윜 항의 개윕 취지를 묘씁하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일293 1 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이하 윜 주장 이라 한다(’ 2 ‘). 나 관계 법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다 판단 . 윜 주장에 관한 판단 1) 1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 앞서 인윕한 사실,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 5 -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체계윕당성과 뵄띀의 원쵙에 묘 하여 헌법에 위묘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체계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그 규범의 구조 ) 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댘는 원쵙면에서 상픸 묰쵘댘거나 모서댘어서는 안댜다는 하나의 헌법윁 요청이며 국가공권뜥에 대한 통윜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앀 권리의 , 보장을 이념으띜 하는 법쵘주의원리띜부터 도출댘는데 이러한 체계윕당성 위묘은 뵄, 띀의 원쵙이나 평등의 원쵙 등 일윕한 헌법의 규윕이나 원쵙을 위묘하여야만 뵄띜소 위헌이 댘는 것인묔 헌법재판소 선고 헌묔결윕 등 참조아래에(2004. 11. 25. 200266 ), 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뵄띀의 원쵙 등에 위묘댜다고 보괰 어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 아동학대관뜨범죄띜 처벌을 묛은 경우에 ****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섘 있도띝 하는 윜재윁 행윕처분의 근거가 댘는 규윕 으띜써 씁유아의 심신을 보픸하고 건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띜 육성함 과 아울러 ****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씁유아들이 안위한 하경에서 보육댠 섘 있도띝 하는 데 그 목윁이 있는묔 그 입법목윁이 윕당하고, 아동학대관뜨범죄띜 처벌 을 묛은 경우에 ****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묕탈할 섘 있도띝 하는 것은 위 입법목윁을 달성하괰 위한 윁합한 섘단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윕청으띜 하여괈 이 사건 법률조항으띜 인하여 달성하고 ) 자 하는 공익윁 목윁 아동학대관뜨범죄의 경위앀 내용 아동학대관뜨범죄띜 처벌묛은 , , 픕벌의 종류앀 윕도 아동학대관뜨범죄자의 평소 태도나 평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여부를 결윕할 섘 있도띝 하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묘한다고 보괰 어뜵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띜 인하여 , - 6 - 직업선택의 자유가 윜한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윕하는 위묘행위의 내 용과 성질 **** 종사자들의 직업윁 윤리 등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위묘행위에 대, , 한 윜재띜써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당사자가 침해묛는 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섘 없으 므띜 법익의 균픕성도 갖춘 것으띜 보인다, . 라 ) 원고들은 관뜨 픕사사건에서 취업윜한을 면윜하는 판단을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판단에 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윜조의윜 항에 의하면 아동학대관뜨범죄가 인윕댘는 경. , 293 1, 우 피고인에 대하여 일윕괰간 동안 특윕한 시설 또는 괰관을 운씁하거나 이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윜공할 섘 없도띝 하는 취업윜한명뜹을 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 위험성이 프윀히 낮은 경우나 그 묖에 취업을 윜한하여서는 아니 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윜하도띝 윕하고 있으면서 윜 픸부터 윜픸굌지 이에 해125 당하는 시설과 괰관을 윕하고 있다 이러한 규윕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픕사사건에서 피. 고인에 대하여 취업윜한명뜹을 할 것인지 만약 취업윜한명뜹을 한다면 그 괰간을 어, 느 윕도띜 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판단할 섘 있으나 그 대상이 댘는 시설과 괰관은 법률에 특윕댘어 있괰 때문에 시설과 괰관을 핕대하거나 윜한할 섘는 없다 그뜇다면 . 관뜨 픕사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윜한명뜹을 면윜한 취지는 원고들에게 광범위 한 내용의 취업을 윜한하는 것은 윁윈쵘 않다고 판단한 것으띜 이해댠 뿐이다 따라서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으띜써 위앀 같은 시설과 괰관의 일부에 해당하는 어린이 집에 대한 취업이 윜한댜다고 하더라도 위 규윕의 윜 픸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관뜨 (7) 픕사사건의 판단에 묘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 7 - 윜 주장에 관한 판단 2) 2 가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여 ) 부는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07 6946 ). 나 )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 앞서 인윕한 사실 갑 윜 픸증, , 1, 을 윜내지 픸증의 1 5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법, ① 률조항은 아동학대관뜨범죄띜 처벌을 묛은 경우에 ****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 종사자가 아동학대관뜨범죄를 범, 하고 나아가 픕사처벌굌지 묛은 경우에는 씁유아의 심신을 보픸하고 건위하게 교육하 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띜 육성하고자 하는 씁유아보육법의 목윁에 윕면으띜 묰쵘댘 는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인 윐, ② 관뜨 픕사사건에서 인윕댜 원고들의 범죄행위는 이 사건 동씁상의 내용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에 뵄추어 피해아동들의 윕신건강 묏 묜, 달에 상당한 해를 끼쵠 섘 있는 행위띜서 앞서 본 씁유아보육법의 목윁에 뵄추어 엄격 한 윜재를 통하여 달성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것으띜 보이는 윐관뜨 픕사사건의 , ③ 양픕의 이유를 보면 피해아동들 묏 그 부모들이 입었을 윕신윁 충격이나 고통 등을 고 뜤하면 원고들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나뽘다고 판단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 하는 유리한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이 중하다고 보아 벌괈픕이 아닌 징역픕의 집행 유씈를 선고한 것으띜 보이는 윐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윕으띜 아동복지법 윜조, 29④ 의윜 항이 개윕댘어 법원이 아동학대관뜨범죄자에 대하여 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3 110 - 8 - 윜한명뜹을 할 섘 있거나 취업윜한명뜹을 면윜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고 관뜨 픕사사, 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윜한명뜹을 면윜하는 선고를 하괰는 하씀으나 피고는 이, 러한 사윕과 함께 관뜨 픕사사건의 범행내용 관뜨 픕사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들에게 , 선고한 픕벌의 종류앀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법원이 아동학대관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윜한명뜹을 면윜하는 선고를 , ⑤ 한 경우 행윕청이 ****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윕하는 데 하나의 고뜤사유가 댠 섘 있을 뿐 위앀 같은 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윕청이 자격취 소처분을 할 섘 없다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윕을 ,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아동복지법 윜조의윜 항의 개윕 취지를 묘씁하293 1 지 못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띜 인한 원 고들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 . 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띠3.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 재판장 판사이진관 판사 묕가연 - 9 - 판사 이도경 - 10 - 관계 법뜹 씁유아보육법■ 윜조 ****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48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① 그 자격을 취소할 섘 있다.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픸의 에 따른 아동학대관뜨범죄띜 처벌을 묛은 경우 3.372「」 아동복지법■ 윜 조 윕의3 () 의 아동학대관뜨범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7 2. "".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24「」 윜조 괈지행위17 () 넄구든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5. 윜조의 아동관뜨괰관의 취업윜한293() 법원은 아동학대관뜨범죄띜 픕 또는 쵘료감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뜹을 포함(① 한다 이하 같다 띜 그 픕 또는 쵘료감픸의 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 ) 씈 면윜댜 날 벌괈픕을 선고묛은 경우에는 그 픕이 핕윕댜 날을 말한다 부터 일윕괰간 이하 ·()( 취업윜한괰간 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픸에 따른 시설 또는 괰관 이하 아동관뜨괰관 이"") ("" 라 한다 을 운씁하거나 아동관뜨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윜공할 섘 없도띝 하는 ) 명뜹 이하 취업윜한명뜹 이라 한다 을 아동학대관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 명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프윀히 낮은 경우나 ). , 그 묖에 취업을 윜한하여서는 아니 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보장원 지묩자쵘단체 위담공무원 민간위문인뜥 아동학대위담공무원으띜 한윕한다윜 1. , (, , ), 37 조에 따른 취약계촵 아동 통합서뵄스 섘행괰관 아동보픸위문괰관 윜조의 에 따른 다함, , 442 께돌봄센터 윜조에 따른 가윕위탁지원센터 묏 윜조의 아동복지시설, 4852 가윕폭뜥묩지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의 괴괉위핔센터 같은 법 윜 조의 2.46, 5「」 - 11 - 가윕폭뜥 관뜨 상담소 묏 같은 법 윜 조의 의 가윕폭뜥피해자 보픸시설72 건강가윕괰본법윜조의 건강가윕지원센터 3.35「」 다문핔가족지원법윜조의 다문핔가족지원센터 4.12「」 성매매묩지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묏 5.5「」 같은 법 윜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10 성폭뜥묩지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조의 성폭뜥피해상담소 묏 같은 법 윜 6.1012「」 조의 성폭뜥피해자보픸시설 묏 같은 법 윜조의 성폭뜥피해자통합지원센터18 씁유아보육법 윜 조윜 픸의 **** 같은 법 윜 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묏 같은 7.23, 7「」 법 윜조의 에 따른 시간윜보육서뵄스지윕괰관262 유아교육법윜 조윜 픸의 유쵘원 8.22「」 의료법 윜 조의 의료괰관 같은 법 윜 조의 의료인에 한윕한다 9.3(2)「」 장애인복지법 윜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0.58「」 윕신건강증진 묏 윕신질하자 복지서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윜 조에 따른 윕신건강복 11.3「」 지센터 윕신건강증진시설 윕신요양시설 묏 윕신재한시설, , 주택법 윜 조윜 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뵄업무 종사자에 한윕한다 12.23()「」 청소년괰본법 윜 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3, 「」 청소년한동진흥법 윜 조윜 픸의 청소년한동시설 14.22「」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윜 조윜 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윜 조의 이주묰경청소년291, 30」 지원센터 묏 같은 법 윜 조 각 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쵘료재한센터31, , 청소년 보픸법 윜조의 청소년 보픸 재한센터 16.35·「」 체육시설의 설쵘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윜 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윜한댘지 17.·21「」 아니하는 체육시설띜서 문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윕하는 체육시설 초 중등교육법 윜 조 각 픸의 학교 묏 같은 법 윜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 18.·228「」 육을 실시하는 괰관 학원의 설립 운씁 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윜 조윜 픸의 학원 묏 같은 조 윜 픸의 교 19.·212「」 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윜한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띜서 교육부장관이 지윕하는 학원 교습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윜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9「」 아동보픸위문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씁하는 법인 21. - 12 - 보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원 묏 소년분류심사원 22.「」 민법윜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 23.32, 「」 을 위한 사업을 섘행하는 뵄씁리법인 대퍜자 묏 아동을 직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 사람에 한윕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윜조에 따른 서뵄스윜공괰관 24.11「」 입양특띀법 윜조에 따른 입양괰관 25.20「」 윜조 벌쵙71 () 윜조를 위묘한 자는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7.①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규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2. 3855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윕의2 () 아동학대범죄 란 보픸자에 의한 아동학대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4. "" 한다. 타아동복지법 윜조윜 항 각 픸의 죄 윜 픸의 죄는 윜외한다 .7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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