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드단74907서울가정법원 1심2009-04-17 선고검수완료

혼인 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7드단74907 가사 사건(2009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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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9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 혼인 기간 내내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한 번도 없었다.
  • 원고는 피고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경제관념 차이, 시가와의 갈등 등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성관계를 피하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 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2007년 1월까지는 두 사람이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왔고, 피고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혼인 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던 점과 피고의 태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관계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원고가 성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주장하며 서로 책임이 엇갈린 상황이다.
  • 2007년 1월까지 두 사람은 성관계는 없었지만 비교적 다정하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 문제 제기 후에도 피고는 전문가 상담과 치료를 받을 의사를 보이며 혼인 관계 유지 희망을 강하게 나타냈다.
  • 혼인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력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혼인 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은 두 사람이 노력하면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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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9. 5.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자녀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내내 정당한 설명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한 번도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없고, 피고의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는 미국생활 중 시부모에게 한 달에 2번 정도 전화를 할까 말까하는 정도이고, 시어머니의 폐암 수술 후 병간호문제로도 다투는 등 시가쪽 일에 대하여는 무조건 반감을 가져 갈등을 일으키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기간 내내 몇 차례 성관계가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것 외에 직접적인 성교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와 같이 성교섭이 없었던 것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성관계 부재의 원인에 관하여, 신혼 초 원고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로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의 성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고, 아이를 갖자고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리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직접적인 성교만 없었을 뿐 2007. 1.경까지는 비교적 다정하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2007. 2.경 원고가 피고와 혼인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의 부모에게 말한 이후 피고는 시가쪽으로부터 외면당하였고, 결국은 원고로부터 2007. 8. 10.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2007. 1.경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관계의 부재가 심각한 혼인 파탄사유로 작용하지 않은 채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온 점,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에게 그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는 현재 원고와의 성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에 의한 상담,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피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파탄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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