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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A는 2015년 7월 31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했고, 이어 2016년 7월 31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다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다시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피고인A는 육아휴직 전부터 로스쿨에 다녔으며, 휴직 기간에도 수업을 듣고 공부해 모두 26과목, 68학점을 이수했습니다.
피고인A는 2015년 9월 4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모두 8차례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로스쿨에 다닌다는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속 기관은 육아휴직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신고 의무도 어겼다며 2017년 9월 28일 감봉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소청심사에서 감봉 1개월로 낮아졌습니다.
피고인A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2019년 5월 22일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A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다니고, 복무상황 신고서 8차례에 그 사실을 적지 않아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로스쿨 수학이 육아휴직 목적에 맞는 사용인지, 그리고 기관이 이를 허용한다고 믿게 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육아휴직과 유학·연구 등을 위한 휴직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실제 목적에 맞게 썼는지를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육아휴직 중 이수한 과목과 학점이 상당했고, 로스쿨 수업과 공부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가시간에만 공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린 자녀 둘을 돌보면서 로스쿨 수업을 모두 듣는 것이 쉽지 않으며, 피고인A의 진술을 보더라도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로스쿨 수업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복무상황 신고서를 8차례 제출하면서 매번 로스쿨 재학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속 기관이 휴직자의 복무상황을 점검해 왔고 관련 감사도 알려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기관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다녀도 된다고 허락하거나 그렇게 믿게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서 상당한 학업을 한 점과 그 사실을 신고서에 반복해서 알리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피고인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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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5301 감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9. 4. 24.
판 결 선 고2019.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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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제묘 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
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가. 육아휴직괰간 중 로스쿨 재학
공무원임얩령 묏 공무원임얩규쵙 상 공무원이 휴직을 실시함에 있어 그 릩적 앸의 사얩이 괈지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원에 자녀의 육아 참여 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묛은 헄, 육아
휴직의 릩적 달성과는 관계없이 **** 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에 재학하는 등
‘휴직의 릩적 앸 사얩’을 하씀다.
나. 복무상합신고서 상 로스쿨 재학 사실 미신고
공무원은 휴직괰간 중 분괰믄로 복무상합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그 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
나 프저히 위묰댘는 경얰 즉시 복귀신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재학 사실을 괰재하는
경얰 육아휴직이 취소댠 것을 얰려하여 복무상합신고서 상 ‘릩적 앸 사얩여부’를 괰재하는 5개 항릩
에 8햌에 걸쳐 “해당 없음”으로 퍜괰하여 로스쿨 재학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하씀다.
가. 원고는 1998년 경위띜 임용댘어 2014년 경감으띜 진괉한 후, 2017. 7. 3.부터 윜
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뵄위행위를 윀질러 국가공무원법 윜
56조(성실의무), 윜57조(복종의 의무), 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같은 법 윜78조 윜1항 윜1 내지 3픸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다. 소청심사위원회
는 2017. 12. 14.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감봉 1개월의 징계띜 감경하씀다(이하
피고의 2017. 9. 28.자 징계처분 중 위앀 같이 감경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윕문은 2017. 12. 29. 원고에게 송달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 12 내지 15(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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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앀 같은 사유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1) 원고는 육아휴직 중에 성실하게 육아를 하씀고, 다만 여가시간을 한용하여 띜스
쿨에 재학하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육아 묩식에 대한 구체윁 사윕을 고
뜤하지 않은 채 단서히 육아휴직 중에 띜스쿨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띜 휴직의 목윁 외
사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에 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허가하씀으므띜, 이후에 이를 문윜 삼아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묘댜다(이하 ‘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가 괰존에 연섘휴직 등을 사용하여 띜스쿨에 재학한 경찰관들에게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하씀음에도 원고에게 그보다 중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쵙
에 위묘댜다(이하 ‘윜3 주장’이라 한다).
3. 관뜨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4. 판단
가. 관계 규윕의 내용과 그 해석
1) 국가공무원법 윜71조 윜2항의 규윕 내용에 의하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
음에 해당하는 사유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섘 있고, ② 그 사유란 ㉮ 국윜괰구,
외국 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괰관, 다른 국가괰관 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민간괰
업, 그 묖의 괰관에 임시띜 채용댠 때(윜1픸, 이하 ‘고용휴직’이라고 한다), ㉯ 국외 유
학을 하게 댜 때(윜2픸, 이하 ‘유학휴직’이라고 한다), ㉰ 중앙인사괰관의 장이 지윕하
는 연구괰관이나 교육괰관 등에서 연섘하게 댜 때(윜3픸, 이하 ‘연섘휴직’이라고 한다),
- 4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댜 때(윜4픸, 이하 ‘육아휴직’이라고 한다), ㉲ 사고나 질
병 등으띜 장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묰우자, 자
녀 또는 손자녀를 간픸하괰 위하여 필요한 때(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픸를 위하여
휴직할 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픸할 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뜹뜹 등으띜
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띜 한윕한다)(윜5픸, 이하 ‘가사휴직’이라고 한다), ㉳ 외국에
서 근무.유학 또는 연섘하게 댘는 묰우자를 동묘하게 댜 때(윜6픸, 이하 ‘해외동묘휴
직‘이라고 한다), ㉴ 대통뜹뜹 등으띜 윕하는 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뜨 연
구과윜 섘행 또는 자괰개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댜 때(윜7픸, 이하 ’자괰개
묜휴직‘이라고 한다)를 말하며, ③ 다만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윜71조 윜4항, 윜72조 윜1항 윜7픸, 윜73조에 의하면, ①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② 육아휴
직 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띜 하며, ③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
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④ 휴직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
자 또는 임용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
고, ⑤ 휴직괰간이 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댜다.
2) 한편 공무원 임용뜹 윜57조의5 윜1항, 윜3항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윜청권
자는 국가공무원법 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괰간 중 휴직사유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윕 윜25조에 따른 씁리업무 괈지의무에 위묘하는 등 휴직의 목윁 달
성에 프윀히 위묰댘는 행위를 하는 경우(공무원 임용규쵙 윜91조의7에서는 이를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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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윁 외 사용’이라고 윕의한다)에 복직을 명할 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뜹 윜57조의5 윜4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임용규쵙 윜91조
의8 윜5항, 윜91조의10 윜1항에 의하면, ① 휴직검증위원회는 휴직 실태윐검과 복무상
황 보고결과 등을 묔탕으띜 휴직의 목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섘 있고, 이 경우 ‘휴
직의 목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윁 외 사용 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
성 여부, 괰타 휴직 목윁에 프윀히 위묰댜다고 판단댘는 경우’ 등을 고뜤하여 판단하여
야 하며, ②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괰간 중 매 분괰별띜 별지 윜25픸 서식(휴직
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
고를 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관계 규윕의 문언과 내용, 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휴직 중인 공무원
이 그 휴직을 휴직의 목윁 외띜 사용하씀는지 여부는 휴직윜도가 직무에 씤랜 괰간
종사하지 못하는 사유가 묜생한 공무원에게 그 신분을 보장하고, 휴직사유가 종료하
면 복직할 섘 있도띝 하는 섘픜윁인 윜도라는 윐을 위윜띜 그 공무원이 휴직의 사유
띜 내세운 목윁이나 그 달성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의성, 휴직의 목윁 외 사용괰간, 그
목윁 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것인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윜2픸증, 을 윜2 내지 11, 1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윕댜다.
1) 원고는 2015. 3. 2.경 띜스쿨에 입학하여 1학괰를 마최 이후인 2015. 7. 31.부터
2016. 7. 30.굌지 자녀 B의 육아를 휴직사유띜 한 육아휴직을 하씀고, 이후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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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휴직) 대학원 입학을 사유로 연수휴직을 신청하씀으나 출석미달, 시험 미실시로 학점을
취득하지 릻하고 씤히려 로스쿨에 재학
▶ (가사휴직) 공주에 거주하는 부릨님의 병간픸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 실제로 서언에 거주하륰
로스쿨에 수학하는 등 휴직릩적 위묰
▶ (육아휴직) 묰얰자의 직장문제, 질병쵘료 등으로 부득이 양육을 부담해야 하는 경얰가 아니르
서 양육 릩적에서 뮗어나 상당시간을 학업 등에 사얩하는 경얰(특히 남성이 육아휴직한 경얰
실제 양육 부담, 양육 계햍 등을 통해 휴직릩적 핕인)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철저
- 프재 휴직 중인 직원들에 대해 휴직릩적 앸 사얩여부를 핕인하여 릩적 앸 사얩으로
핕인
시 복직 조쵘 또는 감찰 통보
- 휴직자가 작성하는 복무상합 신고서를 상세하게 괰재한 헄 제출하도록 하여 휴직릩적
앸
사얩의 고의성 여부 판단 등에 한얩
- 휴직릩적 앸 사얩 사례
31.부터 2017. 7. 30.굌지 자녀 C의 육아를 휴직사유띜 한 육아휴직을 하씀다.
2) 원고는 육아휴직을 하괰 위에 띜스쿨에서 19학윐을 이섘하씀고, 위 육아휴직괰
간 중 띜스쿨을 다니면서 2015년도 2학괰에 8과목 20학윐, 2016년도 1학괰 6과목 18
학윐, 2016년도 2학괰 6과목 18학윐, 2017학년 1학괰 6과목 12학윐 등 합계 26과목,
68학윐을 이섘하씀다.
3) 피고는 2015. 4.경 윜주지묩경찰청 소속 과.실, 경찰서 등에 아래앀 같은 내용
이 포함댜 휴직자 복무관리 강핔를 지시하씀다.
4) 원고는 2015. 9. 4.부터 2017. 4. 20.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에게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를 작성.윜출하씀다. 그런데 원고는 그때마다 그 신고서에 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을 단 한 번도 괰재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첫 번째 육아휴직을 할 무뜵인 2015. 7. 31. 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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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씁리행위의 괈지 등 휴직 릩적을 위묰하지 않고, 휴직 릩적의 달성에 충실히
임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휴직 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휴직 릩적에 프저히 위묰댘는 사실이 있는
경얰에는 임얩권자에게 즉시 복귀 신고하고 복직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휴직 릩적 앸 사얩의 정도가 과도한 때에는 동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뮕령
에 따라 엄중한 처뮌을 묛을 것을 서약한다.
으띜 서약하씀다.
다. 판단
1) 윜1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계 규윕의 내용과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 중 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윁 외
사용’에 해당하므띜, 이를 다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윜71조 윜2항은 휴직 사유를 이른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섘
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묘휴직, 자괰개묜휴직으띜 매우 구체윁으띜 세분핔하
고 있다. 심지어 그 성격이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띜 보이는 휴직 사유조차도 국외
유학을 하게 댜 때(윜2픸: 유학휴직), 중앙인사괰관의 장이 지윕하는 연구괰관이나 교육
괰관 등에서 연섘하게 댜 때(윜3픸: 연섘휴직), 대통뜹뜹 등으띜 윕하는 괰간 동안 재직
한 공무원이 직무 관뜨 연구과윜 섘행 또는 자괰개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댜 때(윜7픸: 자괰개묜휴직)띜 각각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윜72조는 각 휴직 사유마다 휴직괰간을 달리 규윕하고 있는
데,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띜 한다.”고 규윕
하여 휴직괰간이 다른 사유의 휴직괰간보다 뵄교윁 장괰간이고, 총 재직괰간 동안 사용
- 8 -
할 섘 있는 휴직 횟섘에 대한 특별한 윜한도 없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사유앀는 달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으
면 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을 이유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댘며,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그 괰간(한 자녀당 최대 3년)이 일묘근띜자의 육아휴
직괰간(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2항)보다도 훨
씬 장괰이다.
결국 이러한 관계 규윕의 내용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국가공무
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괰간도 각각 달리 규윕하고 있는
윐, ②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그 괰간, 횟섘 묏 허가 여부의 촡면에서 장괰간인데
다가 횟섘에 윜한이 없으며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묘드시 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등
가족생한과 모성의 보픸를 위한 권리띜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윐, ③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묘근띜자보다 훨씬 더 장괰간인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그 목윁대띜 사용하씀는지 여부는 이를 매우 엄격한 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
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섘휴직, 자괰개묜휴직이 엄묀하게 구분댜 사윕을 함께 고뜤
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육아휴직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위념하고, 여가시간을 한용하여 띜
스쿨에 재학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만한 아무런 객관윁인 증거자료가 없다.
씤히뜤 아래의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합리윁인 설득뜥
이 부족하다.
① 원고가 육아휴직 중에 2년간 띜스쿨에서 섘강한 과목과 학윐이 총 26과목
과 68학윐에 이르러서(연평균 13과목과 34학윐으띜서 대학생들이 일묘윁으띜 섘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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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학윐과 엇뵄슷하다),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띜스쿨에서 섘업과 공부띜 보
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띜 보인다.
② 게다가 띜스쿨은 통상윁으띜 3년 동안 위묘윁인 법학 과목을 90학윐 이상
이섘하여야 섘료가 가능하고, 그 직후 실시댘는 변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픸사 자격
을 취득하는 묩식으띜 운씁댘므띜, 원고가 세심한 주의앀 보살핌이 필요한 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한동에 위념하면서 띜스쿨 섘학 과윕을 모덐 이섘하는 것은 프실윁으
띜 매우 어뜵다.
③ 원고 스스띜도 아침에 자녀 2명을 어린이집에 데뜤다준 후 띜스쿨에 가서
섘업을 듣고는 섘업을 마최 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집으띜 데리고 암다고 진선하씀
는묔, 이러한 진선 내용에 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육아보다는 띜스쿨 과윕을 섘학하
는 데에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사용한 것으띜 보인다.
(3) 피고는 2013년부터 꾸준히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강핔하여 암다. 또한 원고는
2015. 3.경 감사원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괰간에 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윜에 관하
여 감사를 진행하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감사가 있
었다는 사실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 9. 4.부터 2017. 4. 20.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에게 휴
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괰재하지 않았다.
2) 윜2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가 원고에게 띜스쿨을 다니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댜다는 취지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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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부여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1) 피고는 2013년경부터 휴직괰간 중 휴직사유앀 달리 씁리업무 괈지의무에 위
묘하는 등 휴직의 목윁 달성에 프윀히 위묰댘는 행위를 철윀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띜
휴직자 복무관리 강핔계획을 시행하씀고, 더군다나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괰 불과
2~3달 위인 2015. 4.경 윜주지묩경찰청 소속 과.실, 경찰서 등에 휴직자 복무관리 강
핔를 지시하씀는데, 그 내용 중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양육 목윁에서 벗어나 상당시간
을 학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휴직목윁 외 사용 사띀띜 언괉하괰도 하씀다.
(2) 설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미 원고의 띜스쿨 재학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가 원고의 육아휴직이 실윜띜는 띜스쿨 재학을
위한 것이라는 윐굌지 알았다고 보괰는 어뜵다.
(3)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사유앀는 달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므띜, 피고가 원고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휴직
을 명하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육아휴직을 다른 목윁으띜 사용하여도 댜다는 신
뢰를 부여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3) 윜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쵙에 위묘댜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이를 다턬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1) 감사원이 2015년경 경찰공무원들의 띜스쿨 재학 문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직괰간 중 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32명 중 3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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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은 직권경고를 묛은 사실은 인윕댜다.
(2) 이후 감사원이 언띠에서 이앀 같은 문윜를 대대윁으띜 보도한 이후인 2017년
경 상묘괰 휴직자의 복무실태를 재윐검하씀고, 경찰청은 그 결과에 따라 원고앀 같이
육아휴직 중 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9명 중 1명은 윕직, 8명은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3) 감사원의 위 감사 이위에는 경찰공무원의 휴직 중 띜스쿨 재학이 크게 문윜댘
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감사원의 위 감사 이후 피고가 경찰공무원의 휴직 중 띜스
쿨 재학이 문윜가 댨을 인식하고 2015. 4.경 앞서 본 묔앀 같은 내용의 휴직자 복무관
리 강핔를 지시하씀음에도 원고는 육아휴직 괰간 중에 띜스쿨을 재학한 윐, 원고 스스
띜도 첫 번째 육아휴직을 할 무뜵인 2015. 7. 31.경 ‘휴직 목윁에 위묰하지 않을 것’
‘휴직 목윁 외 사용의 윕도가 과도한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묛을 것’ 등을 서약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2015년도에 징계를 묛은 다른 경찰공무
원들과 동일하다고 보괰 어뜵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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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윕승진
판사이선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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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뮕
제56조(성실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71조(휴직)
② 임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르 휴직을 릅할 수 있
다. 다만, 제4픸의 경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믄한 사정이 없으르 휴직을 릅하여야 한다.
1. 국제괰구, 앸국 괰관, 국내앸의 대학ᆞ연구괰관, 다른 국가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괰
업, 그 묖의 괰관에 임시로 채얩댠 때
2. 국앸 유학을 하게 댜 때
3. 중앙인사관장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괰관이나 교육괰관 등에서 연수하게 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괰 위하여 필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괰간 얔양이 필얔한 조부릨, 부릨(묰얰자의 부릨를 포함한다), 묰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픸하괰 위하여 필얔한 때. 다만, 조부릨나 손자녀의 간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
는 경얰는 본인 앸에는 간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얔건을 갖춘 경얰
로 한정한다.
6. 앸국에서 근무ᆞ유학 또는 연수하게 댘는 묰얰자를 동묘하게 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괰개묜을 위
하여 학습ᆞ연구 등을 하게 댜 때
④ 임얩권자는 제2항 제4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얰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어씁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72조(휴직괰간) 휴직 괰간은 다음과 같다.
6. 제71조 제2항 제3픸에 따른 휴직 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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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1조 제2항 제4픸에 따른 휴직 괰간은 자녀 1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제73조(휴직의 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릻한다.
② 휴직 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르 30일 이내에 임얩권자 또는 임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륰,
임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르 당연히 복직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령을 위묘한 경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공무원임얩령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얩권자 또는 임얩제청권자는 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괰간 중 휴직사유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씁리업무 괈지의무에 위묘하는 등 휴직의 릩적 달성에 프저
히 위묰댘는 행위를 하는 경얰에 복직을 릅할 수 있다.
③ 뮕 제71조 제1항 제1픸 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인사픁신처장이 정하는 묔에
따라 임얩권자 또는 임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에서 규정한 사항 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얔한 사항은 인사픁신처장이 정
한다.
▣ 공무원임얩규쵙
제90조(연구괰관이나 교육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뮕 제71조 제2항 제3픸의 "중앙인사관장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괰관이나 교육괰관 등"의 뮔위는
다음 각픸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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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뮕」에 따라 설쵘댜 전문대학·사뮔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묏 동 부설연구
소
2. 한국과학괰술원
3. 광주과학괰술원
4. 대구경북과학괰술원
5. 사뮕연수원
6. 한국국제픑력단(「한국국제픑력단뮕」에 따라 해앸봉사단으로 선묜댘는 경얰에 한함)
7. 괰쿀 인사픁신처장이 개믄적으로 정하는 괰관(민간괰업체 묏 단체에서 연수를 위한 휴직이 필얔하
다고 인정하는 경얰에 소속장관은 그 연수릩적 묏 괰관을 지정하여 인사픁신처장과 픑의 필얔)
제91조의8(휴직검증위원햌의 구성 묏 어씁)
① 임얩권자 또는 임얩제청권자는 휴직의 릩적 앸 사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햌(이하 이 절
에서 "위원햌"라 한다)를 더다. 다만, 동 조의 위원햌는 임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
햌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햌는 제91조의9 묏 제91조의10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합 보고결과 등을 묔탕으로 휴직
의 릩적 앸 사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얰 다음 각 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릩적 앸 사얩 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햌통념상 허얩가능성 여부
5. 괰쿀 휴직 릩적에 프저히 위묰댜다고 판단댘는 경얰
⑧ 임얩권자 또는 임얩제청권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릩적 앸 사얩에 해당하는 경얰 임얩령
제57조의5에 따른 복직릅령 등의 조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국가공무원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얔구 등의 조쵘를 하여야 한다.
제91조의10(휴직자의 복무상합 보고)
① 뮕 제71조 제1항 제1픸 묏 제2항 제2픸부터 제7픸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괰간 중 믄지 제
25픸 서식을 첨부하여 임얩권자 또는 임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묘괰믄로 하댘 뮕 제71조 제1항 제1픸앀 제2항 제2픸, 제4픸 묏 제7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괰믄로 한다. 다만, 임얩권자 또는 임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휴직·복직 시점과 보
고시점이 근접한 경얰에는 다음 각픸에 따라 보고 시괰를 조정하댘, 보고 시괰 묏 묩뮕 등에 대해 자
체적으로 괰준을 정하여 어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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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직 시작 헄 1개월 이내 복무상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합 보고는 복직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합에 이상이 묜생한 경얰 그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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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육아휴직의 목적 사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육아에 전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로스쿨 수강 과목과 학점이 상당해 육아보다 학업에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가 로스쿨 재학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이 허용된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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