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4632서울행정법원 1심2025-04-01 선고검수완료

공장에서 용해·연마작업을 하며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다가 급성악화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74632 행정 사건(2025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했다.
  • 2020년 4월 10일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년 6월 17일 이 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다.
  • 2022년 7월경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같은 해 10월 5일경부터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급성악화 가능성 소견을 들었다.
  • 퇴원 후에도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여러 차례 갔고, 2022년 12월 7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뇌사상태가 되었다.
  • 결국 2022년 12월 16일 심정지로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원인으로 기재되었다.
  •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4년 4월 17일 승인 상병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장 용해·연마작업 종사자가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승인받은 뒤 급성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폐포 사이 간질에 염증과 섬유화가 생기는 진행성 질환으로 예후가 나쁘고, 진단 후 생존기간 중앙값이 약 3~5년에 불과하다.
  • 망인의 의무기록상 2022년 7월경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급성악화 소견과 함께 호흡곤란으로 여러 차례 응급실을 찾는 등 승인 상병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았다.
  •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이고 그 원인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코로나19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 자문의는 경과가 일반적인 급성악화와 맞지 않는다고 했으나, 감정의는 오히려 계속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급성악화 외에 없다고 반박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급성악화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의무기록과 전문가 감정을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공단의 자문의견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고, 법원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46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3. 11. 판 결 선 고2025. 4.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 망 C(19**년생, 이하 ‘망인’)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 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2020. 4. 10.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 6. 17. 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망인은 2022. 12. 16. 사망진단서상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원인으로 사망 ○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 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 ○ 피고는 ‘승인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며 주문 기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특발성 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은 폐포와 폐포 사이의 공 간인 간질에 염증 및 섬유화가 발생하는 간질성 폐질환의 하나로, 비가역적인 진행성 폐섬유화를 특징으로 함. 진행성 폐섬유화로 인하여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함. 폐섬 유화로 인한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이후 환자들의 생존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함. ○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승인 상병의 상태가 2022. 7.경부터 급격히 악 - 3 - 화된 것으로 보임. 망인은 2022. 10. 5.경부터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승 인 상병의 급성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퇴원 이후에도 기침 및 호흡곤 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수차례 내원하였음. 망인은 2022. 12. 7.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심정지 상태로 ****에 이송되었으며, 심장소생에 성공하였으나 뇌사상태로 입원진료 중 2022. 12. 16. 심정지되어 사망하였음. 승인 상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외에 망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음. ○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에서 급성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예후는 불량하고 사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특발성 폐섬유화 증은 지속적으로 악화하였고 급성악화도 발생하였다.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에 합당한 전형적 소견이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직접사인의 원인 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힘. ○ 피고 자문의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 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아 폐섬유화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 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 호소하던 환자 이다. 망인의 질환 중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다.’고 반박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