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용해·연마작업을 하며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다가 급성악화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74632 행정 사건(2025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했다.
- 2020년 4월 10일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22년 6월 17일 이 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다.
- 2022년 7월경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같은 해 10월 5일경부터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급성악화 가능성 소견을 들었다.
- 퇴원 후에도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여러 차례 갔고, 2022년 12월 7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뇌사상태가 되었다.
- 결국 2022년 12월 16일 심정지로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원인으로 기재되었다.
-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4년 4월 17일 승인 상병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장 용해·연마작업 종사자가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승인받은 뒤 급성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폐포 사이 간질에 염증과 섬유화가 생기는 진행성 질환으로 예후가 나쁘고, 진단 후 생존기간 중앙값이 약 3~5년에 불과하다.
- 망인의 의무기록상 2022년 7월경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급성악화 소견과 함께 호흡곤란으로 여러 차례 응급실을 찾는 등 승인 상병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았다.
-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이고 그 원인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코로나19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 자문의는 경과가 일반적인 급성악화와 맞지 않는다고 했으나, 감정의는 오히려 계속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급성악화 외에 없다고 반박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급성악화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의무기록과 전문가 감정을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공단의 자문의견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고, 법원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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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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