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22778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증여계약을 맺고 취득세를 냈으나 이후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77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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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 5. 12. 상대방과 재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05. 5. 18. 관할 기관에 취득세 1,854,160원과 농어촌특별세 185,410원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건물 멸실 등의 이유로 실제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와 상대방은 2005. 8. 30.에 이르러 앞선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등기신청을 취하했다.
  • 원고는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재산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자진 납부한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 체결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받는 증여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에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원고가 증여계약을 맺은 날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겼고,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서 그 납부 의무가 완전히 확정되었다.
  • 법률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무효로 돌려세우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공적 서류 등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하지만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05. 8. 30.에야 비로소 계약 취소 약정을 맺었다.
  •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세금 납부 의무는 뒤늦은 계약 취소로 인해 사라지지 않으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핵심 정리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이미 냈다면, 그 후 30일이 지나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기한(30일 이내) 안에 계약 해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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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으며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증여취소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확정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2.****와 사이에 원고가****소유의 이 사건 **** 중 10분의 3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18.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피고에게 취득세 1,854,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5,41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는 2005.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가(당시 재건축 시행 중인 관계로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05. 8. 30.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하고 증여취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강남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하였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2, 갑2, 3, 4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취득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지 관계법령상의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부동산 취득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법령 및 위 1.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05. 5. 12.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2005. 5. 18.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05. 8. 30.이 되어서야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의 증여취소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확정된 취득세 등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 납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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