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08고단438제주지방법원 1심2008-08-14 선고검수완료

여인숙을 운영하며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화대를 받게 함

피고 고○○: 4개월 집유 2년피고 정○○: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고단438 성매매처벌법 사건(200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정○○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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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OO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지역에서 'OO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A는 2008년 2월 11일 00:30경 자신의 여인숙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화대 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 같은 날 03:00경에도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해, 두 차례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 피고인 B는 2008년 2월 14일 23:00경 자신의 여인숙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화대 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 피고인 B는 2008년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2월 17일 2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 두 피고인 모두 풍속영업소인 여인숙에서 이러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인숙을 운영하던 두 피고인이 각각 자신의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 해당하고 풍속영업소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한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고인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과 압수된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했다.
  • 여인숙을 운영하며 손님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화대를 받게 한 행위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인숙은 풍속영업소에 해당하는데,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 한 번의 행위가 두 가지 죄(성매매 알선과 풍속영업 규제 위반)에 동시에 해당할 때는 더 무거운 죄로만 처벌하는 방식(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영업 기간이 짧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여인숙과 같은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면 성매매처벌법과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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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정○○: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고○○: 여인숙 운영기간이 짧음, 잘못을 반성 중,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참작
  • 피고인 정○○: 잘못을 반성 중, 여인숙 폐업, 기존 집행유예 실효, 연령, 가정환경 참작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43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 **** (42년생, 여) 2.가.나. **** (43년생, 여) 검 사장준희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8. 8.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증제6 내지 10호를 피고인 ****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2 -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2. 11. 00:30경 위 ****에서 ****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3 만원을 받고, 호객꾼(일명 ‘나까이’) ****가 데리고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영 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풍속영업소인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2. 14. 23:00경 위 ****에서 ****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4 만원을 받고, 호객꾼(일명 ‘나까이’)이 데리고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1회 성교하 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말경부터 같은 해 2. 17. 23:00경까지 ****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 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 3 - 항과 같은 일시경 풍속영업소인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 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4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여인숙 운영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 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르는 등 죄질이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 는 점, 운영하던 여인숙을 폐업한 점,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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