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285창원지방법원 2심2008-07-1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지갑 1개를 절취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8노285 절도 사건(2008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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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지갑을 훔친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과거 범행들이 모두 같은 절도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해 일부 공소를 면소 처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남성에게 징역 2개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남성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남성은 과거 여러 차례 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으며, 2007년 5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지갑 하나를 훔쳤습니다.
  • 훔친 지갑 안에는 현금 7만원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의 집 현관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남성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습니다.
  • 2007년 8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년 10월 확정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2007년 10월 확정된 판결 이전에 일어난 범행이지만, 법원은 이 사건과 확정된 판결의 범행들이 모두 같은 절도 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남성과 검사는 각각 형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여러 차례 비슷한 절도 범행을 반복해 온 점을 근거로 절도 습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집 현관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친 점 등 범행 수법이 이전 범행과 유사했습니다.
  • 2007년 10월 확정된 판결과 이번 사건의 범행들이 모두 같은 절도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하나의 죄로 보고,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확정된 판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하지 않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남성과 검사의 항소 이유인 형량 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남성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선고된 징역 2개월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기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형량도 적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주거에 침입해 절도를 한 경우, 법원이 이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중복 처벌을 막는 사례입니다. 절도 습관이 인정되면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어 판단할 수 있으며, 형량 결정 시 범행 경위와 개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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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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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송길대 【변 호 인】 변호사 염영선(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고단3732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면소부분) 피고인은 2007. 8.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2. 확정되었고, 이 부분 절도 범행은 위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이긴 하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상습절도에 관한 규정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이 아니라법 제5조의4 제5항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상습절도로 기소된 것이 아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 조항 역시법 제5조의4 제5항으로서 역시 상습절도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절도의 상습성 인정한 다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12. 30.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4.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1. 3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0. 26.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8.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07. 5. 17. 22:00경 창원시 명서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2007. 10. 12.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우연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전과에 더하여 2001. 5. 15.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2.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가 6회 있는 점(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5.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4. 9. 23.의 오기로 보인다), ② 전과의 범행 내용도 모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지갑이나 돈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③ 피고인은 2006. 10. 2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2007. 10. 12. 확정된 판결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7. 10. 12. 확정된 판결의 절도 범행과 그 이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다같이 포괄일죄인 상습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에 적용된 법 조항은법 제5조의4 제5항으로 이는 상습절도를 규정한 조항은 아니나, 이는 법 조항 소정의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상습절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상습절도에 준하여 기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절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이규호 조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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