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배우자가 진폐증 진단과 재요양을 거쳐 사망하자, 유족이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892 행정 사건(2024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배우자(고인)는 1984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OO지역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일하다 퇴직했고, 퇴직 후인 1992년 11월 23일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과 함께 장해보상일시금 3,991,380원(평균임금 18,142.66원 기준)을 받았다.
- 이후 1998년 10월 8일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3형(3/2), 심폐기능 F1, 합병증 bu'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아 재요양을 시작했고, 요양 중이던 2005년 8월 23일 사망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최초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급여와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했다.
- 원고(배우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 1998년 10월 8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더 높은 52,628.36원을 기준으로 유족급여·장해급여 차액을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19년 1월 14일 재요양 시작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이유가 없다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2024년 10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삼아 특례임금을 적용한 유족급여·장해급여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진폐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고, 최초 진단 이후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진단일을 쓸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 후 분진 노출이 없었고 진폐가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이라는 것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의 입장이다.
-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은 사망과 항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재요양 상병은 재요양이 끝난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처럼 사망과 무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해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유족급여는 요양 중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 진폐 근로자는 유해요소 노출로 임금수준이 낮아지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미흡해질 수 있다.
- 다만 최초 진단 이후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고인은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진폐를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 작업을 하지 않았고, 진폐증은 완치가 어렵고 분진 직장을 떠난 뒤에도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어서 최초 진단 이후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장해급여도 마찬가지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과 시행령 제58조 제4항도 재요양 후 장해급여는 종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진폐증 같은 직업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퇴직 후 추가 분진 노출 없이 질병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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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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