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나1260청주지방법원 2심2009-08-21 선고검수완료

구치소 수용자가 행정심판 심리기일 통지서에 '출석하겠다'고 적어 제출했으나, 구치소 담당자는 구술심리 신청으로 처리해 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9나1260 행정 사건(2009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6조 제3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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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6월 15일 수용 중이던 구치소의 징벌위원회로부터 규칙 위반을 이유로 15일 금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3일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징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이후 원고는 다른 구치소로 이송됐고, 2005년 9월 1일 구치소 업무담당자로부터 2005년 9월 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행정심판 심리기일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 원고는 통지서 전달확인서에 서명·무인을 하면서 그 하단에 '출석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직접 적어 출석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2005년 9월 5일 심리는 구술심리가 아닌 서면심리 방식으로 진행됐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해 같은 날 서울지방교정청장이 기각 재결을 했다.
  • 원고는 이 재결에 불복해 징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2006년 3월 28일 소각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이에 원고는 구치소 담당자가 구술심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로 방어 기회를 잃었고 소송비용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원고가 징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심리기일 통지서를 받으면서 '출석하겠습니다'라고 기재했지만, 구치소 업무담당자는 이를 구술심리 신청으로 보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서면심리로 진행돼 청구가 기각됐다. 원고는 담당자의 직무상 과실로 방어 기회를 잃고 행정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담당자에게 그런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통지서 전달확인서에 '출석하겠습니다'라고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심리기일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넘어 송달 담당자를 통해 구술심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 원고가 담당자에게 구술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 행정심판법령상 구술심리를 원할 경우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별도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가 서면심리로 진행할 때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는 구조인데, 원고는 이런 별도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 구치소 송달 담당자에게 수용자에게 '구술심리로 진행하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줘야 하거나, 출석 의사표시를 구술심리 신청으로 해석해 위원회에 대신 신청해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담당자가 구술심리 신청 사실을 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원고가 심리기일에 출석하는 데 필요한 조치만 취했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행정심판에서 구술심리를 받고 싶다면 통지서에 '출석하겠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이 정한 기한 안에 별도로 구술심리 신청을 해야 한다. 교도소·구치소 직원이 수용자의 단순 출석 의사 표시를 구술심리 신청으로 알아서 처리해 줘야 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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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손해배상 기2009 1260( )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신00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선고가소판결2009. 2. 10.2008 16995 변 론 종 결2009. 7. 21. 판 결 선 고2009. 8. 21. 주 문 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1,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3,000,000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0%.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경 원고가 수용되어 있던 구치소의 징벌위원회로부터 수용.2005. 6. 15.00 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위반을 이유로 일의 금치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에15, 불복하여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2005. 6. 23. 정심판행심 제 호 을 청구하였다(200520 ).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구치소로 이송이 되었고.00, 2005. 9. 1. 구치소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일00(2005. 9. 5. 통지서를 교부받으면서 통지서 전달확인서 행정심판 배달증명 및 통지서 전달10:00)() 에 위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 및 무인을 하면서 그 하단에 출석하겠습‘ 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행정심판 심리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구술심리가 아닌 서면심.2005. 9. 5. 리의 방식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었고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서울지방교정청장이 같은 날 위 행정심판,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3 - 라 이에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서울행정법.( 원구합호 을 제기하였으나소각하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2005 35865 )2006. 3. 28., 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내지 호증 을 제 내지 각 가지번호 포함[],2, 57 ,1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행정심판 심리기일에 출석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 산하 충주구치소의 행정심판업무담당자가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 및 구술심리의 사전통지 를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로 원고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어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심판 사건에서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아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소송비용 등의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00. 나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 조 심리의 방식[] 26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 ,② 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③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 조 구술심리[] 23 () 당사자가 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26 2① 기일 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3. 위원회는 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26 2② - 4 - 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심리기일 통지서를 수령하면서 통지서 전달확인서에 출석 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을 들어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를 넘어 그 송달업무담당자를 통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업무담당자에게 구술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 를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또한 구치소의 송달업무담당자에게 행정심판에서, 구술심리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구술심리 신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수용자에게 고지하여 주거나 심리기일 출석의 의사표시를 구술심리 신청으로 선해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원고를 대신하여 구술심리 신청을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충주구치소의 업무담당자가 구술심리 신, 청사실을 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심리기일에 출석하는데 필요한 조치만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담당자에게 어떠,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충주구치소 업무담당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 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1,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연운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성광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현이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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