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고정2541인천지방법원 1심2008-04-16 선고검수완료

게임장에서 경품 한도액을 넘겨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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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5고정2541 형사 사건(2008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나목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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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장업 종사자였다.
  • 2005년 5월 9일 15시 30분경,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간주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게임기 36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 당시 문화관광부 고시(제2004-14호)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경품 한도액을 20,000원,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을 9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넘겨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게임기 당첨 점수에 따라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게임제공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 한도액과 1시간당 이용금액 한도를 초과해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경품취급기준 고시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A 측이 문제 삼은 경품취급기준 고시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폈다.
  • 법원은 이 고시가 상위 법률(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경품 제공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즉 게임 시간이나 이용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경품을 줄 수 없도록 정한 것은 법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 또한 고시 시행으로 게임장업자가 입는 불이익과, 이 고시로 막으려는 공익(사행성 조○○라는 사회적 폐단 억제)을 비교해 봐도 고시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인A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게임장 경품 제공에 관한 문화관광부 고시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품 한도액과 1시간당 이용금액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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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고정254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성○○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5. 5. 9. 15:30경 ****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에 의하여 경품한도액 20,000원 및 1시간당 총 이용금 - 2 - 액 90,000원을 초과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인 로얄그랑프리더 비온에어 스크린 경마게임기 36대를 당첨 점수에 따라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경품으 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제공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의한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문화관광부 2004. 12. 31. 2004-14호)는 위임 입법의 - 3 -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위 고시가 유효함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위 고시는 위 법률 제32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이미 금지된 행위로서의 경품제공행위의 내용을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게임시간이나 이용금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품제공의 방법을 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위 고시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자가 받게 될 불이익과 위 고시를 시행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행성 조장이라는 사회적 폐단의 억제 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볼 때, 위 고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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