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며 취약한 회사들을 찾아가 폐기물 처리 허가 문제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품을 받아냄
피고 최:을 징역 년 월에피고 굀을:징역 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굀에 대하여는 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단1159 형사 사건(201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굀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굀에 대하여는 이…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2008년 5월경부터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며, 신문기자라는 신분을 내세워 부산·경남 일대에서 영세하거나 행정처분에 취약한 회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008년 6월경 피고인들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찾아가 폐기물 보관이 위법이라며 고발될 수 있다고 겁을 주고, 광고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 8월경에는 폐기물 임시보관 업체에서 지정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을 지적하며 위○○라고 겁을 주고, 도서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31일에는 인터넷신문을 정식으로 개설하고 총괄국장·사회부장 등의 직함을 붙여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2008년 11월경부터는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장에 고인 물 등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으며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도서구입대금·신문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2009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53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9년 2월경부터는 고속철도 공사현장 등에서 민원 발생을 언급하며 홍보물 제작 명목 등으로 2009년 10월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1,545만 원을 받았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도 공사현장들을 찾아가 광고비·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인터넷신문을 개설하고 신문기자라는 직함을 이용해 부산·경남 일대의 취약한 회사와 공사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폐기물 보관·처리 문제나 공사현장의 위법사실을 마치 신문에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광고료·도서구입대금·찬조금·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한 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신문기자라는 직함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폐기물 처리 허가 문제나 공사현장의 위법사실을 들춰내 보도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동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실제로 신문에 보도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금품을 건넨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금품을 받은 명목이 광고료·도서구입대금·찬조금·구독료 등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위법사실을 빌미로 한 협박에 따른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이 사용되었고, 피해자들도 다수여서 범행의 상습성과 조직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문기자라는 직함과 언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취약한 회사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낸 전형적인 '언론 갈취' 사건입니다. 법원은 겉으로 정상적인 거래 명목을 내세웠더라도, 그 이면에 위법사실을 보도·고발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의 힘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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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피고인 굀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굀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부과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공갈20101159(),
고단병합20101637()
고단병합20101843()
고단병합20101906()
고단병합20102126()
고단병합20102921()
고단병합20103721()
피고인최년생 남1. ****
굀년생 남2. ****
검사씤석프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0. 9. 10.
피고인 최 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굀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A1 6,A11.
다만 피고인 굀에 대하여는 이 판결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2.
피고인 굀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A1200.
- 2 -
피고인 최 은****지묩법원 ****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A2009. 12. 7.
묘 공동공갈 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항소하여 프재 항소심 재판계()62
속 중이고 피고인 굀은같은 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A1 2009. 12. 7.
공동공갈 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항소하여 프재 항소심 재판계속()42
중이다.
고단(20101159)
피고인 최 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1.A()
피고인은경**** 괰자띜 근무하면서 그 무뜵신문인 뵅**** 괰자이었2008. 5. ◇◆
던 굀 과 하경문윜에 취약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이를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C
도를 보여 구독료 등 명목으띜 괈품을 갈취하괰띜 결의하씀다.
가 피고인은 굀 과 함께경 ****에 있는 피해자 이.C2008. 6.2C1○
운씁의 폐괰물 섘집 운묘업체인하경 을 찾아가신문 괰자임을 묝히고 피해자의·‘’≪◆
처인 굀에게 **** 폐괰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고묜댘는 것 모릅니굌무엇 때문에C2“?,
이런 불법을 하요 벌괈만원이 나씨다 라고 말하고 굀띜부터 연락을 묛고 그,6,000”, C2
곳을 찾아씨 피해자에게 당신 ****폐괰물 섘집 운묘 허가를 묛았으면서 무엇 때문에“,·
****폐괰물을 보관하고 있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고묜댘면 벌괈 많이 나씤는,,
것 몰라 라고 재차 말하면서 광고료 명목으띜만원을 요구하는 등 그 요구에 응하”500
지 아니하면 위앀 같은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었다.
- 3 -
피고인은 굀 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C
띜부터 같은 날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광고료 명목으띜
원을 교부묛았다1,000,000.
나 피고인은 굀 과 함께중서경 ****에 있는 피해자.C2008. 8.◈
이운씁의 폐괰물 섘집 운묘 임시보관 업체인하경 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경괰C3··‘’□
자임을 묝히고 그곳에 쌓여있는 ****폐괰물 중 지윕폐괰물이 섞여 있는 것을 지윁하면
서 이것은 위법이다 하경이 심각하게 씤염댜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띜부터 한번 봐“.”,“
달라 는 부탁을 묛자 피해자에게 섬으띜 책을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책을 구입”,“
하여 당신 명의띜 보내겠다 그 대괈으띜만원을 달라 고 요구하는 등 그 요구에.150”
응하지 아니하면 위앀 같은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굀 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C
띜부터 즉석에서 도서구입대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1,500,000.
피고인 최굀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2.A, A1()
피고인들은경**** 라는 인터넷신문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최 은2008. 10. 31. ‘’,A■
**** 총괄국장 피고인 굀은**** 사회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면서 하경문윜,A1■■
에 취약한 회사를 찾아가 이를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구독료 등 명목
으띜 괈품을 갈취하괰띜 결의하씀다.
가 피고인들은**** 문핔부장이었던 위앀 함께중서경 부산 해운대.C42008. 11.■
구 우동에 있는**** 신축공사 프장을 찾아가 시류트앀 섞인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묜견하자 위 프장 관리과장인 피해자 묰에게 프장에 고인 물은 묔띜 하섘구띜 빼내C5“
- 4 -
면 안댜다 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으뜤 하는 등 이를 괰사핔하거나 고묜을 할 듯한”
태도를 취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잘 좀 봐 달라 는 부탁을 묛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다시 씤겠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간 다음경 재차 위 공사프장을”, 2008. 12. 29. 13:00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새띜 씤픈했는데 픑조 좀 해 달라하경관뜨 책자를“,”, “
좀 구입해 달라 고 요구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프장에서 묜생하는 위”
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 뤹은 피C4
해자띜부터 즉석에서 도서구입대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220,000
일시경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2009. 1. 22.(1)()
같이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도서구입대괈 묏 신문구독료 등 명목으띜 합계12
원을 교부묛았다5,350,000.
나 피고인들은경 ****에 있는****고속철도 공.2009. 2. 10.▲≫
사프장을 찾아가 위 프장 관리과장인 피해자 굀에게 뵄산뤼지가 많다 이뜇게 공사C6“.
하면 민원이 묜생한다 다른 업체에서도 민원이 묜생하씀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띜부터.”,
잘 좀 봐 달라 는 부탁을 묛자 피해자에게 우리 신문사가 씤픈한지 얼마 댘지 않아“”,“
사윕이 어뜵다 핍보물윜작 명목으띜 찬조를 좀 해달라 고 요구하는 등 그 요구에 응.”
하지 아니하면 위앀 같은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
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
터경 핍보물 윜작뵄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2009. 2. 27.1,100,000
경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생2009. 2. 12.2009. 10. 30.(2) (
- 5 -
략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핍보물윜작뵄 묏 신문구독료 등 명목으띜)42
합계원을 교부묛았다15,450,000.
피고인 굀3.A1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피고인은말경 최 이 별건 공갈죄 등으띜 구속댘어 공사프장에 함께 다닐2009. 10.A
사람이 필요하게 댘자 굀에게**** 보도부장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하경문윜에 취C7■
약한 회사를 찾아가 이를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구독료 등 명목으띜
괈품을 갈취하괰띜 결의하씀다.
피고인은 굀과 함께초서경 ****에 있는 피해자 서운C72009. 12.C8◎
씁의산업 을 찾아가 피해자에게신문괰자임을 묝히고 하경에 많이 노출댘어 있‘’“☆◆
다 민원이 묜생하지 않도띝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등 괈품을 윜공하지 않으면 위법사.”
실을 취재하여 신문에 괰사핔하거나 관계괰관에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굀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 뤹은 피해C7
자띜부터 즉석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괰름 값 등 명목으띜원 교부묛았50,000
다.
나 공갈.
피고인은경 ****에 있는산업개묜대교 ****프장(1)2010. 1. 5.★♤
을 찾아가 위 프장 관리과장인 피해자 민에게 공사는 잘 댘느냐 민원은 묜생하지C9“,
않으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신문사를 창간했는데 회사 운씁이 어뜵다 광고뵄 명목”,“,.
으띜 찬조를 좀 해 달라 고 요구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프장에서 묜생”
- 6 -
하는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2010. 1.
경 광고뵄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8.300,000.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지하철공사프장(2)2010. 2.♠
을 찾아가 위 프장 관리팀장인 피해자 이에게 공사는 잘 댘느냐 민원은 묜생하지C10“,
않느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신문사를 창간했는데 회사 운씁이 어뜵다 광고뵄 명목”,“,.
으띜 찬조를 좀 해 달라 고 요구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프장에서 묜생”
하는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2010. 2.
경 광고뵄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8.300,000.
고단(20101637)
피고인들은중서경 ****에 있는****신축1.2009. 9.◐♧♣
공사 프장을 찾아가 위 프장 관리부장인 피해자 권에게 자신들의 인터넷신문에 게C11
재댜 다른 공사프장에서의 위법사실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여주면서 하경문윜앀 관뜨“
댜 위법사항을 윁묜하는 보도한동을 하고 있는데 찬조를 좀 해 달라 고 말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프장에서 묜생하는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
터 즉석에서원을 교부묛았다200,000.
피고인들은경 부산 ****에 있는****도띜연결 공사프2.2009. 9.Y▽
장을 찾아가 위 프장 관리차장인 피해자 묕에게 세륜장쵘 뵄산뤼지 등에 대한 관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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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핀을 지윁하면서 위항 괰재앀 같이 괈품 윜공을 요구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하면 위 프장에서 묜생하는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
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
터 즉석에서 시가원 상당의 휘묜유 주유권리터장을 교부묛았다68,000(40) 1.
고단(20101843)
피고인 최 은부산 ****에 있는****A2009. 5. 8.YL▼◁
간 도띜개설공사 프장에서 위 공사를 시행 중인**** 프장소장인 피해자 핍에게C13◀
하천에서 공사를 하면 섘질이 나뵠질 섘 있다 고 말하는 등 공사프장에서 묜생하는“.”
각종 하경문윜를 거띠하며 이를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에“
우리 신문이 창간하씀는데 개업식에 핔하도 놓아야 하고 사무실에 집괰띜 구입해야 한
다 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은 말을 듣고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개업핔하 묏 사무실 집괰 구
입뵄 명목 등으띜 ******** 최명의의 계좌띜원을 교부묛았다A550,000.■
고단(20101906)
피고인 최 은일자불상경 ****소재 피해자 이A2009. 1.13:003C14◑
가 운씁하는 폐괰물처리업체인 **** 사무실에서 언띠사 창업축의괈 명▶
목으띜만원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 위법사50▶
실을 윁묜하여 이를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씀다.
피고인 최 은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만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A30.
고단(20102126)
- 8 -
피고인들은**** 문핔부장이었던 위앀 함께중서경 ****시 동1.C42008. 12.14:00■
읍리번지 에 있는**** 동읍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인 안위과장 굀에****C16☑
게 피고인들의**** 명함을 각자 매씩 건네주면서 인터넷 하경****를 창간한 지1“■
얼마 댘지 않아 국장님도 같이 암다 고 하며 뵄산뤼지 묜생에 대한 하경문윜를 이야괰.”
하면서 사무실 재떨이 묏 쓰뜈괰통을 사진 촬씁하고 프장을 핕인하겠다고 하면서 공,
사프장으띜 가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위 프장에서 묜생하는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
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위는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같C4
은 위 사무실에서킬띜미터 떨어진 ****시 동읍리에 있는**** 프장에서1BP▤
원을 교부묛았다200,000.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C4.
피고인들은 위앀 함께중서경 ****에 있는****2.C42008. 12.15:00BP▤
**** 골재채취장 프장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인 프장소장 강에게 피고인들의C15
**** 명함을 각자 매씩 건네주면서 앜 모래를 묘출하지 않느냐회사에서 신문을1“”, “■
창간하고 국장님도 프장에 씤셨는데 인사를 하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인사를 어떻.”“
게 하느냐 고 하자 아실 만한 사람이 앜 이러냐 고 말을 하고는 프장으띜 나가 프장”“”
주변을 약여분 동안 사진촬씁을 하는 등 위 프장에서 묜생하는 위법사실을 괰사핔10
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겁을 주었으나 피해C4
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재물을 교부묛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초서경 위 윜 항의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인 안위과장 굀3.2009. 3.15:001
- 9 -
에게 그냥 지나가는 괸에 들뜀다 고 말하여 윜 항의 범행과 같이 프장에서 묜생C16“.”1
하는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
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
서 시가원 상당의 경유 유류 위퍜리터 매를 교부묛았다56,000401.
고단(20102921)
피고인 최 은 굀 과 함께초서경 **** 소재 피해자 윕1.AC2008. 8.C17
운씁의괰업 사무실에서 ****폐괰물띜 묘입할 섘 없는 석면 유리조각 등을 섘거한,,▥
다음 이를 관계괰관에 고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위픑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 최 은 굀 과 공동하여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즉시AC,
원을 식사뵄 명목으띜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2000,000.
피고인들은초서경 위괰업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폐괰물관뜨 약윐을2.2008. 11.,▥
잡아 관계괰관에 고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윕을 위픑하씀다C17.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즉시만원을 인터넷,20
신문 창간뵄용 명목으띜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중서경굌지 별2009. 5.◆
지 범죄일람퍜생략 서번 윜 내지 윜 항과 같이 피해자들띜부터 합계원(3) ()312750,000
상당을 갈취하씀다.
고단(20103721)
피고인 최 은 ******** 의 취재부장이고 굀 은**** 본부장이며 여A‘’, C‘’, C18◇▧
은 ******** 의 부산지묩국장으띜서 하경문윜에 취약한 회사를 찾아가 이를‘’,◇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구독료 등 명목으띜 괈품을 갈취하괰띜 결의하
- 10 -
씀다.
피고인 최묏 ****의 피해자 유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1.AC, C18C19
공동공갈()
피고인 최 은 ****과 함께경 ****에 있AC, C182008. 8. 2. 15:00▦
는 ****윜 공장 공사프장 사무실띜 찾아가신문 괰자임을 묝히면서 프장‘’ 3,▩◆
에서 유해물질인 석명이 묰출댘는 장면을 사진으띜 찍은 후 그곳 공장장인 피해자 유
에게 석면을 이뜇게 처리하면 댘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경관뜨 도서를 구입해 달C19“”“
라 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앀 같은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
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었다.
피고인 최묏 ****은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AC, C18
뤹은 피해자띜부터경 같은 동에 있는횟집 에서 프괈만원을2008. 8. 4. 19:00‘’50∈
교부묛고만원 상당의 선과 식사를 윜공묛았다, 11.
피고인 최묏 ****의 피해자 묕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2.AC, C18C20
공동공갈()
피고인 최 은 ****과 함께경 ****에AC, C182008. 8. 7. 15:004 #
있는**** 총무부 사무실띜 찾아가 그곳 총무부장인 피해자 묕에게신‘( ) ’,C20▩◆
문 괰자임을 묝히고 위 공사프장에서 촬씁한 사진을 윜시하면서 석면을 이뜇게 처리“
하면 댘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경관뜨 도서를 구입해 달라 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앀 같은 위법사실을 괰사핔하거나 고묜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겁을 주
었다.
피고인 최묏 ****은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으띜써 이에 겁을AC, C18
- 11 -
뤹은피해자띜부터경****명의의은행계좌2008. 8. 13. 14:47‘’◇∋
에 도서대괈 명목으띜만원을 송괈묛았다(418-XXXXXX-XX-003)600.
고단(20101159)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위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C4, C7
이최채곽굀신묕임굀문황임조1. C1, D,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굀임민이이굀최류서민이D11, C6, D12, D13, C10, D14, D15, D, D16, C8, C9, D17,
묰이이강양양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C5, D18, C3, D19, D20, D21, D22
굀굀의 진선서1. D23, D24
섘사보고 괈융거래내역서 첨부1.()
각 섘사보고 륔일조서 첨부1.()
섘사보고 입괈거래내역서 첨부1.()
각 섘사보고 피해자 진선 청취1.()
섘사보고 세괈계산서 첨부1.()
각 섘사보고 문자륔시지 사진 첨부1.()
섘사보고 괈융거래회신서 첨부1.()
각 섘사보고 피해자 진선서 사본 첨부1.()
각 섘사보고 입괈위퍜 첨부1.()
섘사보고 참고인 진선조서 사본 첨부1.()
- 12 -
고단(20101637)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 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A1
피고인 최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A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12, C11
섘사보고 참고인 진선청취 묏 진선조서 사본 첨부1.()
섘사보고 명함 첨부1.()
고단(20101843)
피고인 최 의 법윕진선1.A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핍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13
섘사보고 세괈계산서 사본 첨부1.()
고단(20101906)
피고인 최 의 법윕진선1.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14
고단(20102126)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16, C15
고단(20102921)
- 13 -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 최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A
굀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C
피고인 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A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3, D6, D25, C17, D26, D27
각 명함1.
각 압섘조서1.
고단(2010372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1. C, C18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20, C19
명함 사본 무통장입괈증 사본 장부 사본 하경교육도서괰증문서 사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공22 , 13 ,3501 (
갈의 윐 징역픕 선택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22 , 13 , 6
조 픕법 윜조 윜 항 공동공갈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공,3501 (,),3501 (
갈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14 -
집행유씈 피고인 굀에 대하여1.(A1)
픕법 윜 조 윜 항 도띜교통법위묘 외에 별다른 범죄위뜥 없고 본 건 범행 가담윕621 (,
도 뵄교윁 중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의 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굀에 대하여1.(A1)
픕법 윜 조의62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상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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