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7491수원지방법원 1심2021-04-29 선고검수완료

동일 기종 헬기 사고 뒤 의료진이 안전 우려로 닥터헬기 탑승을 거부해 운항 재개가 늦어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2020구합67491 행정 사건(2021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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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중증 환자를 옮기기 위해 닥터헬기 사업을 추진했고, 비용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지원하기로 했다.
  • 피고는 2018년 4월경 원고 학교법인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했다. 원고는 헬기 제공과 운항·관리 업무를 맡은 OO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 2019년 10월 동일 기종의 소방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헬기 업체에 닥터헬기 운항을 멈추고 일제 정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 2020년 1월 운항 재개 요청을 받았지만, 원고 의료진은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같은 기종의 헬기에 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 원고는 2020년 2월 20일부터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야간·해상·원거리 운항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제한하겠다고 했다. 운항은 2월 29일 다시 시작됐다.
  • 피고는 2020년 3월 24일, 운항이 멈춘 기간인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보조금 728,76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교법인은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의료진의 안전 우려로 운항 재개가 늦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지나친 조치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닥터헬기 보조금은 법에 따라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지원이므로, 피고에게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재량이 있었다.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다만 원고가 헬기 업체에 지급할 연간 계약금은 약 70억 원으로, 원고가 받는 연간 보조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원고가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728,767,000원을 직접 부담하게 돼 경제적 불이익이 컸다.
  • 이 사업은 매년 이어지는 사업인데, 피고가 과거의 짧은 운항 중단 기간만 따로 떼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 동일 기종 헬기 사고로 탑승자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뒤 의료진이 안전을 걱정해 탑승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운항 중단도 한 달 남짓으로 길지 않았다.
  • 닥터헬기 사업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응급의료 취약지역 환자를 돕는 공익적 가치가 크므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런 사정에 비춰 지급 거부로 생기는 원고의 손해가 공익상 이유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보조금 지급 여부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안전 우려와 짧은 중단 기간, 원고의 큰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지나친 조치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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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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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7491 보조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학교법인 A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B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21. 3. 18. 판 결 선 고2021. 4. 29. 주 문 1.피고가 202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상반기(1차)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 영지원 보조금 728,767,000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 및 ****의 료원을 운영하고 있고, ****은 산하에 ****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8. 3.경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중증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의사가 탑승하는 응급환자 전용 항공이송 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라 한다) 도입.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광역 자치단체에 요청해 사업 자를 선정토록 하되, 매해 연말까지를 사업수행기간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되는 것이다. 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8. 4.경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 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닥터헬기 배치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공모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D 주식회사(이하 ‘D’이 라 한다)는 헬기사업자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으며, 원고는 D 과 닥터헬기 제공 및 그 운행.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2019. 10. 31. 경북 울릉군 울릉읍 ****리 부근 해상에서 중앙119구조본 부 소방헬기가 추락하여 위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소방대원 5명과 민간인 2명 전원이 - 3 -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용하던 닥터헬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헬기와 동일한 기종이었고, 이에 피고는 2019. 11. 1. 원고 및 D에게 닥터헬기 일제정비를 위한 운항중단을 지시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20. 1. 16. 보건복지부 장관의 닥터헬기 운항재개결정안내 공문에 따라 원고 및 D에게 닥터헬기 운항재개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항공의료팀이 닥 터헬기 탑승을 거부함에 따라 운항이 재개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을 안내하면서 닥터헬기 운항 재개일까지는 보조금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와 함께 원고의 운항재 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2. 20. 피고에게 당일부터 닥 터헬기 운항을 재개하되, 이 사건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야간, 해상, 원거리 운항 은 제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항공기 사고 원인 규명은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조건부 운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지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2. 29.부터 닥터헬기 운항을 재개하였다. 사. 피고는 202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운영지원보조금을 지급하 면서 닥터헬기 운항을 중단한 기간(2020. 1. 22 ~ 2020. 2. 28., 이하 ‘이 사건 중단기 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인 728,767,000원의 보조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1, 15, 16, 18, 21,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 4 - 1) 원고의 주장 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의 해석상 닥터헬기의 운용비용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의 거의 전부를 D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닥터헬기 운영비용을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사업수행자 선정 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것이지, 원고에 대한 사업수행자 선정 효력 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조금의 지급을 일부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의 닥터헬기 운항재개가 지연된 데에는 의료진들의 안전상 우려라는 합리적 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건 중단기간 또한 길지 아니하여 운항재개가 불법.부당할 정도로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지연 책임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토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닥터헬기의 운항을 중단한 것은 원고의 내부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실제 중단이유는 C대병원과 C대 권역외상센터의 갈등 때문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닥터헬기 운항을 재개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5 -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D이 2019. 12. 30.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그 계약금액이 월 583,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어 연간 용역대금 합계액은 6,999,960,000 원(=583,330,000원 × 12개월)이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 되, 예산(교부)이 중단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2019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간 계약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닥터헬기 운항과 관련하여 2020. 2. 24. 원고, 피고, 보건복지부, D의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원고 권역외상센터소장은 이 사건 사 고 이후 사고헬기와 동일기종인 원고 닥터헬기를 탑승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진들이 생 명과 직접 관련된 위험에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명확한 사고 원인 결과가 나와야 의료진의 탑승을 설득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3) 또한 위 회의에서 원고 진료부원장은 공식적인 원인 규명은 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알고 의료진이 헬기에 탑승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고, 본원의 의료진은 헬 기를 탈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의료진을 헬기에 탑승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1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재량권의 행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 6 -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가 그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 지 아니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수행자로 지정하되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할 것 인지는 모두 피고의 선택재량 범위에 속한 것으로써, 피고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분을 한 것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원.피고가 앞서 주장한 여러 상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 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닥터헬기와 관련하여 D에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대금은 연간 6,999,960,000원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년 동안 지급받게 되는 보조금 액수인 70억 원의 거의 전부이다. 피고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수익적 행정 행위라 할지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거의 그 전액을 D에 지급하는 구조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원고에게 오히려 위 728,767,000원의 용역대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고려할 수 있는 공익의 내 용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수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연단위로 사업 수행을 계속하 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단위 진행 사업에 관 하여 과거에 잠시 중단이 있었다고 하여 그 특정 기간만을 분리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 7 - 거부하는 것은 피고가 목적하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중단기간 동안 원고가 닥터헬기를 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헬기 운항은 기상조건 등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탑승하는 의료진들로써는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항공의료 팀이 이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동일기종인 원고의 닥터헬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로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이 적어도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중단기간은 한 달 남짓에 불과하여 결코 그 기간이 길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사업은 많은 민원의 부담이 있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구하고자 하 는 중증응급환자는 병원의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 협력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중중응급환자를 구하기 위 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갔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저조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의료체 계의 발전과 의료복지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인 정되는바, 당초 피고가 의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자에게 보조 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재판장 판사김정중 판사안현진 판사정윤주 - 9 - 별지 관계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ᆞ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 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 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 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 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ᆞ의약품ᆞ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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