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카경1009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03-08 선고검수완료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 결정에서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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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경10097 민사 사건(2023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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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과거 법원으로부터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 해당 결정문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신청인은 이 결정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매각 위탁'이라는 부분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매각 대상 주식을 발행한 OO회사가 상장폐지되어 비상장주식이 되었으므로 직접 매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전자등록주식의 특성상 법령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매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신청인의 요구가 법률 규정에 어긋나며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전자등록주식 매각 방식에 대한 법원의 기존 결정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경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은 전자등록주식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전자등록주식은 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특성상 반드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매각해야 하며, 기존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이나 결정의 '경정'은 오타나 명백한 계산 착오 등 단순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결정의 핵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등록주식은 실물 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집행관은 반드시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해야만 합니다.
-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은 실물 유가증권의 경우에나 가능할 뿐,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내용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기존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내용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자등록주식의 강제집행 시 법령이 정한 매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결정문의 내용을 바꾸는 '경정' 제도가 단순히 명백한 실수를 수정하는 용도일 뿐, 법적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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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모다
【제3채무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2023. 2. 23.자 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판결 또는 결정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이 법원 2021타채107591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이 한 2021. 5. 12.자 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을 구하고 있다.
원 결정의 주문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위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경정부분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615 질권실행을 위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추심에 갈음하여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할 것을 명한다.
결국, 신청인은 종전 주문에서 집행관이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하도록 명한 부분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각을 명하는 주식의 성격이 전자등록주식임은 명확하고(이 사건 신청서에서 매각명령 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폐지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등록주식임을 자인하고 있다),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렵다[이와 반면,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결정 등의 정정을 통해 집행의 지장을 제거하도록 하는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사법보좌관은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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