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합1404서울행정법원 1심2005-07-14 선고검수완료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집회장과 목사 사택으로 쓰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404 행정 사건(2005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6월 26일 종교 이념 구현과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세계선교·참가정문화센터 운영·장학사업 등을 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2년 4월 19일 OO지역의 토지와 2층 주택(1층 194.13㎡, 2층 152.01㎡, 지층 130.40㎡)을 22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월 20일 잔금을 치른 뒤 7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2년 7월 8일 이 부동산이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용 부동산이라며 비과세 신청을 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7월 15일 건물 1층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해 건축물대장도 고쳤다.
  • 건물 1층에서는 매주 수요일·금요일·일요일 등 정기적으로 예배집회가 열렸고, 2004년 5월 기준 약 49명의 신도가 종교활동을 했으며, 2층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되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04년 7월 12일 원고가 부동산을 종교시설이 아닌 담임목사 사택 및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며 취득세 2억 2천만 원과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피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오인해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건물 1층이 실제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해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그 사업에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사용 범위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01두878 판결 참조).
  • 쟁점은 건물 1층이 건축물대장 기재대로 종교집회장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2층과 함께 사실상 주택으로 쓰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였다.
  •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건물 1층은 교회 예배장소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었고, 따라서 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사업에 쓰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건축물대장 기재나 일부 주거용 사용만으로 과세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이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택의 1층이 교회의 예배장소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고, 2층이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되어 진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이 아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6. ○○가정연합선교회의 이념구현을 위한 제반 활동 전개 및 재단 소유의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세계선교사업, 참가정문화센터 운영, 순결운동사업, 장학사업, 학술사업, 이상가정추구를 위한 연구발표 및 강연회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4. 19. ****로부터 **** 대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벽돌조 및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94.13㎡, 2층 152.01㎡, 지층 130.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6. 20.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7. 8.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지방세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7. 1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이 아닌 담임목사의 사택 및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0,000,000원 및 가산세 4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 및 가산세 2,200,000원, 등록세 66,000,000원 및 가산세 13,2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0원 및 가산세 1,32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 9호증의 각 1, 2, 을6호증 내지 을9호증의 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 제1층을 ○○가정교회의 종교집회장으로, 건물 제2층을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 제1층을 종교집회장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가정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및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19. 위 부동산을 22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 2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7.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7. 15. 이 사건 건물 제1층 194.13㎡를 이 사건 교회의 예배실, 기도실, 담임목사 집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용도를 주택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3. 건축물대장의 기재도 변경되었다. ⑵ 이 사건 교회는 ○○가정연합( 통일교회)의 교리와 이념을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회로서 가정교회를 통한 진정한 나눔과 돌봄에 의한 새로운 신앙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의 목사는 2002. 6. 25.경부터 **** 목사가 맡고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매주 수요일 19:00, 금요일 19:00, 일요일 11:00 및 19:00 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예배집회를 하고 있으며, 2004. 5. 현재 약 49명의 신도들이 종교집회 및 헌금납부 등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교회의 예배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준비찬송, 묵상기도, 찬송, 가정명세, 성경 및 말씀 훈독, 목사님 말씀, 헌금찬송, 헌금기도, 교회소식, 폐회찬송, 폐회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위 건물 1층은 종교집회가 없을 때에는 담임목사가 전도를 위한 설교 장소로 이용하거나 또는 신도들이 새벽기도 및 철야기도, 부흥회 등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위 건물 2층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갑14호증, 갑17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15호증의 1 내지 갑16호증의 3, 을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등을 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제1층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처럼 과연 이 사건 교회의 종교집회장(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 기재와는 달리 사실상 건물 제2층과 함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위 건물이「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제1층은 이 사건 교회의 예배장소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