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가 종교집회장과 목사 사택으로 쓰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404 행정 사건(2005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6월 26일 종교 이념 구현과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세계선교·참가정문화센터 운영·장학사업 등을 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2년 4월 19일 OO지역의 토지와 2층 주택(1층 194.13㎡, 2층 152.01㎡, 지층 130.40㎡)을 22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월 20일 잔금을 치른 뒤 7월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2년 7월 8일 이 부동산이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용 부동산이라며 비과세 신청을 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7월 15일 건물 1층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해 건축물대장도 고쳤다.
- 건물 1층에서는 매주 수요일·금요일·일요일 등 정기적으로 예배집회가 열렸고, 2004년 5월 기준 약 49명의 신도가 종교활동을 했으며, 2층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되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04년 7월 12일 원고가 부동산을 종교시설이 아닌 담임목사 사택 및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며 취득세 2억 2천만 원과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피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오인해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건물 1층이 실제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해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그 사업에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사용 범위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01두878 판결 참조).
- 쟁점은 건물 1층이 건축물대장 기재대로 종교집회장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2층과 함께 사실상 주택으로 쓰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였다.
-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건물 1층은 교회 예배장소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었고, 따라서 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사업에 쓰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건축물대장 기재나 일부 주거용 사용만으로 과세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이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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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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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주택의 1층이 교회의 예배장소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고, 2층이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되어 진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이 아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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