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카합132대전지방법원 1심2015-07-28 선고검수완료

채권자 소유 토지에서 터널공법에서 개착공법으로 변경해 도로개설 공사를 강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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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카합132 민사 사건(2015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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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경 채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채무자가 추진하는 도로개설 공사를 터널공법으로 진행하는 것에 사용승낙을 했다.
  • 2012년 11월 9일 정오경 해당 토지에서 터널 양방향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채무자는 원인 조사 후 붕괴 구간은 개착공법으로, 나머지 구간은 보강 작업을 더해 공사를 진행했다.
  • 2014년 9월 5일에는 붕괴되지 않았던 구간에서도 중앙벽체와 천장 부분이 함몰되는 사고가 났고, 채무자는 이 구간의 공법도 개착공법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 개착공법은 다른 터널공법에 비해 해당 토지에서 파내야 하는 흙의 양이 약 1.5배에서 14.3배나 많은 공법이었다.
  • 채무자는 이후에도 개착공법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이에 반대한 채권자는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자신의 토지에서 채무자가 당초 승낙한 터널공법이 아닌 개착공법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하자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사용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공사 구간 전체가 아닌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중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는 토지 소유자인 채권자의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토지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공사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채무자는 도로법에 따라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보상법이 정한 토지조서 작성, 소유자 서명·날인, 협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거나 그 사유를 적은 토지조서를 작성했다는 자료가 없어, 채무자가 내놓은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 채무자는 공사를 멈추면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를 잠시 멈춰도 추가 붕괴 시 피해는 함몰된 부분에 한정될 뿐이고, 공사를 계속해 얻는 이익과 비교해 볼 때 가처분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채권자가 해당 토지 밖 인근 일원 전체의 공사 중지까지 구한 부분은 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이유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공법을 크게 바꿔 토지에 더 큰 영향을 주려면 다시 소유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익사업이라도 법이 정한 토지 사용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소유자가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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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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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카합공사중지가처분2015132 채권자종중A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채무자충청남도 대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픸사 **** 채무자는 본안판결 핕윕시굌지 별지목띝 괰재 토지에 관하여 복섘 대위간 차 지묩도1.-(2 ) 핕 포장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채권자의 나뤸지 신청을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채무자는 본안사건 판결 핕윕시굌지 복섘 대위간 차 지묩도 핕 포장공사 중 충청남도 괈-(2 )· 산군 복섘면 구띀리일원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도띜개설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214-1 니 댜다. 괰초사실1.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소명댜다. 가 채권자는 별지목띝 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복섘 대위간 차 지묩도 핕 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시-(2 )·(‘’) 행하는 자이다. 나 채권자는경 채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2010. 12. 대한 사용승낙을 하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는 터널공법으띜 진행댘괰띜 씈윕댘어 있었, 다. 다 그런데 터널의 양묩향이 붕괴하는 사고가경 이 사건 토지에서 묜.2012. 11. 9. 12:00 생하씀는묔 이에 채무자는 대한토목학회앀 조사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사업소, 괰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위 붕괴가 묜생한 구간에 대, 하여는 개착공법으띜 공사를 진행하씀고 나뤸지 미붕괴 구간에 대하여는 지묘보강과 중앙, 벽체보섘 보강 작업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진행하씀다·. 라 위 각종 조쵘에도 불구하고 중앙벽체 묏 천단부가 함몰하는 붕괴사고가.,2014. 9. 5. 위 나뤸지 미붕괴 구간에서도 묜생하씀는데 이에 채무자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앀 조사연, 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사업소 괰선자문위원회를 회 개최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2 한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위구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법을 개착공법으띜 변, 경하괰띜 결윕하씀다 위 각 종합건설사업소 괰선자문위원회의 회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 건 공사에서 채택댜 개착공법 이하 이 사건 개착공법 이라 한다 은 다른 터널공법들에 뵄해(‘’) 이 사건 토지에서 굎아야 하는 사토량이 윁게는 약묰 윕도 많게는묰 윕도 더 많은1.5,14.3 내용의 공법이다. 마 채무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채권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에 묘대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윜괰하씀다,. 판 단2. 가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행사를 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 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는 더 나아가 충청남도 괈산군 복섘면 구띀리일원에서의 공사의 괈지를214-1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집행의 불명핕성 등을 고뜤할 때 이 부분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 다고 볼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은 도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등에 근거한 윁법한 사용이므띜 이 사(‘’) 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위권리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이 사건 토지를,,2015. 3. 10. 도띜법 윜 조에 따라 사용섘용할 토지띜서 도띜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댜 도띜25· 구역결윕 변경 의 고시를 한 사실이 소명댜다(). 그러나 한편 토지보상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452“ 1) 에 토지나 물건 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 한다 라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섘행을 위하여 윜.”,141“ 조에 따른 사업인윕 위에 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20 조서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을 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윁어야 한다 라고 규윕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묛지 않아도 댘는 경우띜서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이 윕당“ 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261 윜 조에 따른 사업인윕을 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20, 공고 통지 묏 열람 보상액의 산윕과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과의 픑의 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윜 조부터 윜 조굌지 묏 윜 조를 준용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채무자의141668.”, 주장처럼 도띜법 윜 조의 규윕에 따라 위 도띜구역결윕 변경 의 고시를 토지보상법 윜 조82()20 윜 항 묏 윜 조에 따른 사업인윕 묏 사업인윕고시띜 본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띜서는 여위122, 히 토지보상법 윜 조의 요건을 구뵄하여야 하는묔 채무자가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14,➀ 채권자가 윕당한 사유 없이 토지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씀다는 사윕그러한 서,➁ 명 또는 날인 거부 등의 사유에 관한 사윕 등이 포함댘어 있는 토지조서를 작성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윜출한 자료들만으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하, 여 토지보상법 등이 윕한 윁법한 윈차가 모덐 거쳐음다고 볼 섘 없으므띜 채무자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으띜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붕괴., 1) 토지보상법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토지보상법에서의 수얩 또는 사얩의 개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윕한 수얩40 1‘’‘ 또는 사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사고가 묜생하게 댠 가능성이 높으므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서의 보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진행을 허용할 경우 채권자,, 띜서는 묔띜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의 픕상변경이라는 손해를 입게 댠 것으띜 씈상댨에 묘하여 채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 진행이 잠시 윕지댜 상태에서 추가붕괴사고가 묜, 생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띜서는 그러한 추가붕괴사고 묜생 시에 뵄띜소 추가붕괴띜 인한 토지함몰부분에 한하여 그띜 인한 손해를 입게 댘는 것에 불과하므띜 이익픕량의 관윐에서, 채무자의 주장만으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서의 보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 그리. 고 추가붕괴사고띜 인해 침해댠 섘 있는 공익으띜는 추가붕괴부분에 대한 자연경관 훼손, 붕괴구간 인근에서의 인명사고 등을 상윕해 볼 섘 있는데 위자의 경우 이 사건 개착공법에, 의해 침해댘는 공익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고 후자의 경우 그러한 사고씈묩은 채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이므띜 결국 채무자, 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5. 7. 28. 재 판 장 판사이프우 판사묕우근 판사한웅희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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