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합200190부산가정법원 1심2016-11-24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다른 여성과의 교류 및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이혼·위자료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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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190 가사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3. 7. 27.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 결혼 뒤에도 피고가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60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 2014. 3. 16. 피고의 옷에 묻은 얼룩을 두고 외도 의심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가 원고의 뺨을 때렸고 원고는 고막이 파열됐습니다.
  • 2014. 9. 11. 두 사람은 다툰 뒤 따로 살게 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했습니다.
  • 두 사람은 별거를 이어가며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각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다며 서로 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계 파탄에 두 사람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다른 여성들과의 교류와 경제 문제로 갈등을 키우고 원고를 폭행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맞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2014년 9월부터 별거했고, 서로 관계를 끝내려 하며 신뢰를 회복해 함께 살아갈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이어가고 돈 관리 문제로 원고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를 때려 고막이 파열되게 했고, 이후 사실혼 관계를 끝내자고 한 행동도 관계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린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갈등을 해결하려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간 점도 파탄 책임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폭언·폭행, 의심, 잦은 가출이 파탄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관계가 깨진 원인과 책임, 함께 산 기간,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원고가 부담한 생활비 등을 두루 고려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가 깨진 데 양쪽 책임이 일부 있지만, 법원은 다른 여성들과의 교류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키우고 원고를 폭행한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맞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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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위자료2015200190() 드합묘소위자료2015200718() 원고 묘소피고()윕년생00 (19**)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굀년생00 (19**) 주소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6. 10. 27. 판 결 선 고2016. 11. 2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1.()()40,000,0002016.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10. 7.2016. 11. 24.5%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3.,1/2() ,( 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에:(,‘’)(,‘’) 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80,000,000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30,00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씬리고 동거를 시작하씀다.2013. 7. 27.. 나 피고는 결피 후에도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주고묛고 원고띜부터 생한뵄 명목으띜., 월만 원을 묛으면서도 자신의 섘입과 지출은 공개하지 아니하씀는데 이띜 인하여60, 원고앀 갈등을 겪었다. 다 피고는피고의 앀이셔촠에 묻은 얼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는 원고.2014. 3. 16. 앀 언쟁을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뜸고 이띜 인하여 원고의 고막이 파열댘었다,. 라 원고는경 피고앀 다툰 후 집을 나가 최윕으띜 갔고 피고는 원고에.2014. 9. 11., - 3 - 게 사실피 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7, 9, 1315(,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본소 위자료 청구원.: 40,000,000 나 묘소 위자료 청구 괰각.: 판단근거[]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음이 인윕댨1) 원고앀 피고가경부터 별거 하고 있는 윐 쌍묩이 피인 해소를 원하고 있2014. 9., 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을 참작함. 사실피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2)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인생한 중 묜생한 갈등을 해결, 하괰 위한 노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집을 나간 원고에게도 사실피관계 파탄의 책 임이 있으나 그보다는 피인괰간 중 다른 여자앀의 교류 일묩윁인 경윜관리 등 문윜띜,, 원고앀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나아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에, 게 사실피 해소를 요구함으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궁극윁으띜 훼손한 피고에게 사실 피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폭언 폭행 의부증 잦은 가출띜 인하여 사실피관계가 파,,,, 탄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거나 그 자체띜 사실피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 4 - 위 주장사실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의 액섘3) 사실피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사실피 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윜뜥,,,,, 원고가 지출한 씈단뵄 묏 생한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 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40,000,000.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사실피관계가 파탄40,000,000 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자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2016. 10. 5.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2016. 10. 7.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2016. 11. 2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 지 본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묕섙희 - 5 - 판사지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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