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2308서울행정법원 1심2024-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법인과 피고 ****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82308 행정 사건(202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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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4월 피고 법인이 도로 폐지 허가 신청을 하였고, 1965년 5월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구도로를 폐도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신설하는 고시를 하였다.
  • 1966년 4월 28일 피고 법인과 피고 ****가 이 사건 각 토지 647.8평과 이 사건 분할도로 1,113평을 교환하고 차액 1,363,000원을 4년간 분납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1988년 5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원고가 자치구로 신설되었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구유재산 인계인수 절차가 진행되었다.
  • 원고가 작성한 구유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행위도 없었다.
  • 피고 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7월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3년 7월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8년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신설된 자치구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 법인에 등기이행을, 피고 ****에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행을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유재산 인계인수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제외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행위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법인과 피고 **** 사이의 교환계약은 1966년에 체결되었고, 피고 법인은 1969년에 대금을 완납하고 1970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이후에 신설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피고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피고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신설된 자치구가 기존에 체결된 교환계약과 인계인수 절차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자치구 신설 시 재산 승계 범위와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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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230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1. **** 2. **** 변 론 종 결2024. 6. 27. 판 결 선 고2024. 7. 25. 주 문 1.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 B 학원은 피고 ****에게 1966. 4. 28.자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1988. 5. 1.자 관할구역변경에 따른 재 - 2 - 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 1) 피고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실시 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피고 법인은 1965. 4. 8. ****청장에게, 당시 대한민국 소유로서 C여자 중.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구도로’ 라 한다)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반면, 피고 법인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이 사건 구도로에 관한 폐도를 신청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토 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도로 폐지 허가 신청을 하였 다. 3) ****장은 1965. 5.경 건설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서 제공 될 것이고, 이 사건 구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피고 법인이 점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도로를 폐도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신설하여 달라’는 취 지의 도로 폐지 인가 신청을 하였다. 4) 건설부장관은 1965. 5. 26. 건설부 고시 제1595호로 이 사건 구도로를 폐도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서울도시계획 소로 일부 변경 고시를 하 였고, 같은 날 ****장에게 이 사건 구도로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호 교환하도 록 하고 잔여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 3 - 5) **** 토지는 1966. 1. 7. **** 토지와 ***-** 토지(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도로’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 **** 는 1966. 3. 15. 이 사건 분할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 법인은 1966. 4. 28. 피고 ****와 사이에, 피고 법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총 647.8평과 이 사건 분할도로 총 1,113평을 교환하고, 피고 법인이 피 고 ****에게 교환대금 차액 1,363,000원을 4년간 균등하게 분납하기로 하는 내 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7) 피고 법인은 1969. 12. 4. 피고 ****에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할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 고, 1970. 6. 19. 이 사건 분할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분 할도로는 1975. 2. 4. 피고 법인이 소유하는 서울 서대문구 ***-* 토지로 합병되었다. 나. 원고의 신설에 따른 재산의 인계 등 1)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지방 자치단체로 도, ****와 시, 읍, 면을 두고, 도와 ****는 정부의 직할 하에, 시, 읍, 면은 도의 관할구역 내에 둔다고 규정하였으나(제2조),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지방자치법’이라 한다)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 군, 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 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제2조 제1항, 제2항), 특별 시, 직할시, 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시, 군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제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 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 - 4 - 며(제5조 제1항), 이 경우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 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 장.직할시장.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5조 제2항). 2)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자치제의 시행이 예정되자 피고 ****와 새로이 구 성될 자치구들 사이에 재산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내무부장관은 1987. 5. 18. 시유재산조정지침을 피고 ****에 시달하면서 본 지침에 의하여 내무부장 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정지침 나. 시유재산 유형 1) 행정재산 o 공공용재산 : 공원,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 주차장, 지하도, 호수(유지), 구거, 댐, 제 방, 온천, 광장 등 다. 조정원칙 o 시소유 원칙 적용, 자치구 소유 시유재산은 그 구에 귀속 o 관리상 형평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다음 재산은 시소유 - 자치구 소재 재산 중 설치 목적이 구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재산은 시소유 - 일정규모 이상 재산으로 시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재산은 시소유 - 시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 소관 자산은 시소유 - 분쟁 기타 사유로 구 관리가 부적당한 재산은 시소유 - 시외 소재 재산은 시소유 o 구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조정과 기타 재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 용지침은 시에서 판단 조정 라. 재산별 조정내용 1) 행정재산 가) 공공용재산 재산별조정기준 분할조정 시소유구소유 도로 (육교, 터널, .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소유 . 주요 간선도로망은 시소유 . 자동차전용도로 . 도시계획법상 대로, - . 도시계획법상 소로와 - 5 - 3) 피고 ****는 1987. 6. 1. 위 시유재산조정지침을 토대로 이와 동일한 내 용의 시유재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다. 4) 원고는 1988. 5. 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새 로 설치되었다. 5)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는 구자치제 시행을 전후하여 이관대상 재산 인계인수절차의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① 원고가 위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근거하여 이관대상 재산을 개괄적으로 파악한 후 토지목록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구유재산 인계인수서’를 작성.교환한 다음, ② 피고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승낙하기 위하여 이관대상 재산을 개별 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고무인을 날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승낙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이관 절차를 진행하였다. 6) 원고는 1988. 4.경 ‘구유재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인계인수서에 첨 부된 재산목록(토지)에는 ‘**** 도로 50,408㎡’가 포함되어 있다. 7) 원고는 1989. 10. 31. 구유재산 등기촉탁 승낙서에 직인날인을 의뢰하였고, 피 고 ****가 1989. 11. 23. 등기촉탁 승낙서에 시장 직인 및 간인을 날인하여 원고 에 교부하였는데, 등기촉탁 승낙서에 기재된 ’등기촉탁 승낙재산‘에는 ’서울 서대문구 지하도, 고가차도 등 시설물) . 2개구 이상에 걸쳐 있는 재산은 시소유 광로와 중로 중 20m 이상 도로(계획도로 포 함)와 이 기준에 해당 하는 기타 도로 . 시소유 도로의 시설 물 20m 미만의 도로(계획 도로 포함)와 이 기준 에 해당되는 기타 도 로 - 6 - ***-** 50,384㎡‘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1990. 4. 16. 원고 앞 으로 1988. 5. 1.자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피고 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 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3. 7. 5.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위 판결은 2023.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2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서울특별 시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의 피고 법인에 대한 위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피고 법인에 대해서는 피고 ****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7 -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역상 1988. 5. 1. 새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된 원고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의 관할구역 안에도 중첩적으로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역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승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무부장관 의 승인 및 피고 ****의 승계 지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무부장관 은 시유재산조정지침을 하달하면서 그 지침에 따를 경우 그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 한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가 내무부장관의 시유재산조정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관한다는 개별적ᆞ확정적 지정행위를 하여야 비로소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하여 피고 ****의 개별적.확정적 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내무부장관이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할 경우 그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하도록 ****장에게 포괄적인 지침을 하달하였고, 시유재산조정지침 상 자치 구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조정과 기타 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적용지침에 관하여 피고 ****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판단 조정할 권한을 부 여받은 이상, 개별적인 재산이관에 관해서는 ****장의 개별적.확정적인 지정행 위, 즉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행위가 이루어져야 승계 대상 자치구에서 지방자치 - 8 - 법 제5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근거한 소유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시유재산조정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 피고 ****에 제출한 ’구유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 촉탁.승낙행위 또한 없었다. 3) 한편 위 구유재산목록에 ’**** 도로 50,408㎡’가 포함되어 있 고 그 후 위 도로 50,38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행위가 이루어졌다. 그 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1966. 1. 17. **** 도로에서 이 사건 분할도 로가 분할되고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서울특 별시가 이 사건 분할도로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을 위한 개별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분할도로에 관하여 1990. 4.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으나, 위 등기는 이미 그 소유권이 피고 법인에게 이전되어 피고 법인이 소유하는 다른 토지로 합병된 토지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할 도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의 개별적.확정적 지 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 ****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승계를 받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 9 -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0 - 별지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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