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설정된 주택을 감정가의 약 17%에 매수하면서 유치권 소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빼달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66076 행정 사건(2019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치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 주택에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걸려 있었습니다.
- 유치권이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며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유치권이 남아 있는 한 주택을 사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이 주택을 감정가액의 약 17%에 불과한 낮은 금액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유○○이라는 부담이 가격에 반영된 것입니다.
- 원고는 유치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유치권을 소멸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치권이 붙어 있는 주택을 감정가액의 약 17%에 불과한 금액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얻으려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갚아 유치권을 소멸시켜야 했고, 원고도 그 점을 잘 알면서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유치권 소멸에 드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1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치권 소멸에 필요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비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므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사대금을 변제해 유치권을 소멸시켜야만 완전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원고 역시 유치권의 존재를 잘 알면서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 유치권 소멸 비용을 부담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로 감정가의 약 17%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 따라서 유치권 소멸에 필요한 비용은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유치권이 붙은 부동산을 싸게 사더라도, 그 유치권을 없애기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세를 매길 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매수인이 유치권 소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점을 알면서 거래했다면, 그 비용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켜야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유치권의 존재를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등 이 사건 유치권 소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을 감정가액의 약 17%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따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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