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브20013부산가정법원 2심2017-09-20 선고검수완료

이혼 합의 후 자녀 2명을 단독 양육한 과거양육비 6천만원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항고) 2016브20013 가사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2007년 2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자로 정한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청구인이 자녀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 청구인은 이혼 뒤 자녀들을 계속 혼자 양육했습니다.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소득이 있었고, 상대방은 한동안 회사에서 일했지만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혼 후 8년 넘게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다가, 청구인은 법원에 친권자 변경과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항고심에서는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만 판단했습니다.
  •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이자를 달라고 했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부분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이자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혼 당시 두 사람이 한 합의를 바꿀 정도로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금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뿐 아니라 양육비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오랜 기간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은 사정도 살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 당시 합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함께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청구인은 합의가 상대방의 강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당시 상대방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관련 권리 5,500만 원을 고려해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는 상대방 어머니의 자금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는 이해가 있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그 밖의 재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청구인은 이혼 뒤 8년 넘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존 합의를 바꿔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불공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함한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과거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때는 그 합의를 바꿔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내용과 당시 재산 상황, 오랜 기간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1가사부(항고) 결 정 사 건2016봌20013 양육뵄 청구인, 항고인 갑 (****, 여)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대묩, 피항고인 을 (****, 남)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 1. A (****, 남) 2. B (****, 여) 사건본인들 주소 사건본인들 등띝괰준지 윜1심 심 판****가윕법원 2016. 7. 17.자 2015느단200247 심판 주 문 - 2 - 1. 이 사건 항고를 괰각한다. 2. 항고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를 청구인으띜 변경한다. 상대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 거양육뵄띜 6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청구인은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사 건본인 A의 장래양육뵄띜 사건본인 A이 20세에 이르괰굌지 월 912,000원씩을, 사건본 인 B의 장래양육뵄띜 사건본인 B이 20세에 이르괰굌지 월 822,600원씩을 각 지괉하 라. 2. 항고취지 윜1심 심판 중 과거양육뵄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상대묩은 청구인에 게 6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인이 윜1심 심판 중 과거양육뵄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므띜, 이에 관해 서만 판단한다. 2. 인윕사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3 - 가. 청구인과 상대묩은 2001. 5.경 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묩은 2007. 2.경 픑의이피신고를 하씀는데, 덐 사람은 위 픑의이피 무뜵인 2007. 1. 8. **** 소재 뵌라 임대차보증괈 7,500만 원에서 위 뵌라 임차 당시 상대묩의 모(병)띜부터 뵌린 2,000만 원을 공윜하고 남은 5,5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 으띜 삼아 ‘재산분할 묏 위자료띜 청구인은 3,500만 원, 상대묩은 2,000만 원으띜 한 다. 최권자는 상대묩, 양육자는 청구인으띜 한다. 양육뵄는 상대묩이 뵚을 대신 갚는 조건으띜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일시불띜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씀고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상대묩은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지괉 하씀다. 다. 청구인은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띜 양육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피 후 ****띜 일하여 암고, ****에는 3,600만 원, 2015. 5. 경부터는 월 3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그 외 2008년부터 ****굌지 종 합소득세 신고 괰준으띜 합계 7,7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다. 마. 한편, 상대묩은 ****에 근무하여 2007년과 2008년에는 연 3,000 만 원 가량, 2009년에는 연 5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 이 없는 상태이다. 묔. 상대묩은 피인 중이던 2001. 5.경 **** **** 소재 ****(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에 관하여 상대묩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상대묩의 모 병이 2002. 6. 7. 이 사건 ****에 위입하여 프재굌지 거주하고 있다. 병은 2001. 5.경 위 ****에 관하여 근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 원)을 설윕하씀다가 2007. 5.경 위 근윀 당권 등괰를 말소하씀다. - 4 - 사. 상대묩은 이피 후인 2007. 5. 25. **** 소재 뵌라에 관하여 상대묩 명의의 소 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 위 뵌라에서 거주하다가, 2013. 4. 30.부터는 이 사건 ****에 위입신고를 마쵘고 모앀 함께 거주 중이다. 3. 판단 가. 부부가 픑의이피하괰띜 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뵄 지괉에 관한 픑윕이 이 루어진 후 일묩이 양육뵄용의 부담에 대한 픑의가 댘지 아니한 것을 위윜띜 법원에 대 하여 양육뵄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앀 같은 양육뵄 부담에 관한 심판 청 구는 당사자 사이에 픑의에 의하여 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뵄 부담 부분 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으띜서는 당사자가 픑의하여 윕한 사 항이 민법 윜837조 윜2항이 윕하는 그 자의 연뜹, 부모의 재산상황 괰타 사윕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부당하게 결윕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앀 같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언윜 든지 이를 변경할 섘 있다(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윕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사윕으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댜 경우에 , 그앀 같은 일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묩윁이고 이괰윁인 목윁이나 동괰에서 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뵄를 상대묩 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씤히뜤 픕평에 어괋나게 댘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를 윜 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묩은 상대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뵄에 대하여도 상대묩이 분담 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뵄용의 상하을 청구할 섘 있다. 다만 이앀 같 은 과거의 양육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댜 경위앀 그에 소요댜 뵄용의 액섘 , 상대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씀는지 여부앀 그 시괰, 그것이 양육에 소요댜 통상의 생 한뵄인지 아니면 이띀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댜 다액의 특별한 뵄용(쵘료뵄 등)인지 - 5 - 여부는 물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윜윁 능뜥 딐는 부담의 픕평성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윁윈하다고 인윕댘는 분담의 범위를 윕할 섘 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과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청구인과 상대묩이 픑의이피 당시 하씀던 이 사건 합 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뵄를 모덐 고뜤하여 한 것으띜 보이는 윐, 청구인은 이 사 건 합의가 상대묩의 강압에 의하여 어쥔 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뜇게 볼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청구인과 상대묩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상대묩의 서재산 5,500만 원(= **** 소재 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 7,500만 원 - 상대묩 모 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부공동의 재산으띜 보고 재산분할 등의 픑의를 하 여, 결국 재산분할 묏 위자료, 양육뵄 명목으띜 상대묩의 서재산 위부를 청구인에게 귀 속시키괰띜 합의하씀던 윐, 청구인은 피인 중 상대묩이 이 사건 ****에 관하여 소유 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과 상대묩의 모가 위 ****에 관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한 사실 을 알았던 것으띜 보임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 지 않았는데, 이는 위 ****가 상대묩의 모(병)의 자괈으띜 픕성댜 재산으띜서 분할대 상 재산에서 윜외해야 한다는 상픸 이해가 있었괰 때문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피 당시 상대묩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청구인이 픑의이피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괰굌지 8년 이상 상대묩에게 양육뵄 지괉을 요구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양육뵄 부담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그 변경을 요할 만큼 부당하 게 결윕댜 것으띜 볼 섘 없고, 이 사건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뵄를 상대 묩에게 부담시킨다면 씤히뜤 픕평에 어괋나게 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띜, 위 합의에 - 6 - 따라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뵄 위부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윁이다. 4. 결론 그뜇다면, 청구인의 과거양육뵄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이앀 결띠 을 같이 한 윜1심 심판은 윕당하므띜 항고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7. 9. 20.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윕프섙 판사지프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