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항의하며 따라오자 차량 속도를 높여 계속 진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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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37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9일 오후 3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하는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약 400미터 떨어진 다른 학교 정문 앞까지 운전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자신의 딸이 피고인 차량 진행으로 놀랐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상향등을 켰다 껐으며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왔다.
-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웠고, 피해자는 자기 차를 피고인 차량 앞에 세운 뒤 내려서 "우리 애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차를 조금씩 진행해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살짝살짝 밀었고,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자 차를 앞으로 진행시켰다.
- 피해자는 "내리라"고 말하며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이 속도를 높이는데도 손잡이를 잡고 뛰어서 따라갔다.
- 결국 피해자는 손잡이를 놓치며 도로에 넘어졌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에 왼쪽 가슴부터 얼굴과 오른쪽 어깨까지 역과되어 병원 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과 폐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대량 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딸이 놀랐다며 항의하는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자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고 차량을 그대로 운전한 것을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치사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차를 움직이면 피해자가 손을 놓을 줄 알고 서서히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손잡이를 잡고 쫓아오자 좀 더 진행했고 그 후 창문을 보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동승했던 사람도 처음에는 사람이 쫓아올 수 있을 정도의 속도였으나 나중에는 속도를 높인 것 같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 출발부터 피해자가 넘어질 때까지 평균 속도는 약 시속 28.5~31km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 법원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며,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뛰어 따라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속도를 높여 차를 계속 진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힘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해도 될 수도 있다고 알면서도 행동한 경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나아가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속도를 높여 진행하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차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이었던 점, 유족에게 손해배상 일부로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구호하려 노력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차를 세운 뒤 항의하는 상대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더라도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하면, 그 자체가 상대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폭행이 될 수 있고 상대가 넘어져 사망하면 폭행치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가 매달려 있다면 즉시 멈추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후 구호 노력과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함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 발생
- 미필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질렀음
-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 이후 즉시 넘어진 피해자를 구호하고 노력함
- 피고인이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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