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80646서울행정법원 1심2021-06-29 선고검수완료

부친에게서 근린생활시설 일부와 토지 지분을 증여받고,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0구합80646 행정 사건(2021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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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3월 22일 부친과 부담부 증여계약을 맺어 건물 1~3층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부분과 토지 지분을 받기로 했다. 증여받는 대가로 근린생활시설 임대보증금 중 4,200만 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 건물은 법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어, 원고는 2019년 3월 28일 건물 전체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실제로 받기로 한 부분은 1~3층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주장했다.
  • 과세 당국은 건물 4층과 5층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 중 원고 지분도 원고가 가진 주택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2019년 11월 18일 원고에게 2019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46,040원과 농어촌특별세 549,2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만 실질적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요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친에게서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일부와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지만, 등기상으로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쟁점은 이 지분이 특정된 근린생활시설만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소유 관계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동소유인지였다. 법원은 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동소유라고 보아 세금 부과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납부 의무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에 주택을 실제로 소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건물 일부를 따로 소유한다고 보려면 그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구조나 사용 면에서도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와 부친은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정했지만, 그 약정만으로 건물 안에서 원고 소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독립된 부동산처럼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에게 이전된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한정된 소유권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며, 원고와 부친 사이에 특정 부분만 따로 소유하는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원고는 2019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당시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증여계약에서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독립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건물 전체의 지분 등기를 했다면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소유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과세 기준일에 주택 지분을 소유했다고 보아 세금 부과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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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064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10. 판 결 선 고2021. 6. 2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46,040원, 농 어촌특별세 549,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9. 3. 28. 원고의 부(父) ○○○으로부터 2019. 3.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 중 지분 197.7분의 75.425,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 중 지분 500.01분의 189.70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따른 부분을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하여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9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46,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20. 7. 10.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3층 각 근린생활시설의 70%를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이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증여받은 부분에 대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증여 면적에 상응하 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 분은 상호명의신탁을 위한 것으로, 원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만을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3 -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 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 종 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지방 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 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 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 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한편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 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 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만,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 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 - 4 - 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고와 ○○○은 2019. 3. 22. ‘이 사건 토지의 상가지분 107.15㎡ 중 75.425㎡(지분 197.7분의 75.425), 이 사건 건물의 1층, 2층, 3층 근린생활시설 271.01㎡ 중 70%인 189.707㎡(지분 500.01분의 189.707)’를 증여의 목적물로 정하고 원고가 근린생활시설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4,2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 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가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일부를 증여받기로 약정하였 다 하더라도 1동의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건물 전체에 대한 일 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와 ○○○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 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 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 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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