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브349광주가정법원 2심2023-05-04 선고검수완료
과거 양육비 6,460만원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가정법원 2022브349 가사 사건(2023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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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심판】 광주가정법원 2022. 10. 28. 자 2022느단3405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상대방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양육비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재광(재판장) 김동관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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