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9고정298울산지방법원 1심2020-02-04 선고검수완료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온라인복권 불법 판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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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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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98 도박·사행행위 사건(2020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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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복권 판매 계약을 맺은 건물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편의점 점주가 복권을 판매하도록 방조하고 수익을 관리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복권 판매 자격이 없는 점주와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복권을 판매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복권사업자와 정식으로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을 맺고 판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게 된 점주가 복권 판매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그 점주에게 복권을 판매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점주가 복권을 판매하는 대가로 판매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도록 약정하였습니다.
  • 복권 판매 수익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점주는 이 계좌와 도장을 직접 관리하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 피고인은 점주가 정식 계약 없이 복권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시설을 그대로 두고 수익 관리와 배분을 점주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복권을 판매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무자격자인 점주가 판매하도록 도왔습니다.
  • 피고인은 단순히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 자신의 명의로 된 복권 판매 시설을 제공하고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게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점주가 복권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간접적으로 누려왔으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영업 상황을 점검하는 등 판매 과정을 통제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점주와 공모하여 복권 판매 영업을 사실상 방임하거나 조장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크게 취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복권 판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판매 시설과 수익 관리 권한을 넘겨 불법 영업을 하도록 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복권 판매는 엄격한 계약과 자격 요건이 필요한 만큼,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맡기거나 공모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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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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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乙이 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乙에게 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乙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乙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안나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성창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 소유주로서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공소외 1은 위 건물 1층에서 ○○ 편의점△△△△△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위 ○○ 편의점에서, 공소외 1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공소외 1에게 온라인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공소외 1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권판매점 점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수수료 상당을 배분받는 등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2006년경부터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건물을 편의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복권사업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온라인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온라인복권 판매시설을 설치하였다. ② 공소외 1은 2017. 5.경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을 점포로 사용하는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점주로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③ 공소외 1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점원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복권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점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직접 손님들에게 복권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④ 위 편의점에서 복권판매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판매금액 중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 복권사업자인 공소외 3 회사에 입금되었다. 공소외 1은 위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전 점주로부터 인계받아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수수료 상당을 복권판매영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 점포를 운영하기 전부터 다른 점주들에게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위탁하여 복권판매영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를 맡겨 왔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7. 5.경부터 새롭게 점주로 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복권사업자와 별도의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복권 판매시설을 편의점에 그대로 둔 채 그 판매영업과 수익금 관리 및 배분의 문제를 전적으로 공소외 1에게 맡겼다. ⑥ 한편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편의점 점원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된 내역이 발견되고, 점원들은 위 돈이 근로대가 중에서 복권판매에 따른 수당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직접 위 점원들을 고용한 후 그들에게 복권판매를 위탁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아니었고, 단지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점원들을 고용한 후 임금의 일환으로 그가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복권판매 수익금 관리계좌에서 지급한 돈에 불과할 뿐이다. ⑦ 앞서 본 복권판매영업의 방식과 그 수익금 배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은 피고인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고용계약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사용인의 지위에서 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복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⑧ 위와 같은 복권판매에 따른 수익은 편의점 매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편의점 영업에 있어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재산적 가치는 건물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있어서도 월차임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피고인은 수년 동안 점주에게 복권판매영업을 전적으로 맡기고,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무형적인 경제적 이득을 지속적으로 향유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⑨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히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1이 고용한 점원들에 의한 복권판매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을 넘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계산으로 구비한 복권 판매시설을 편의점에 설치하고, 복권판매 수익금 계좌의 관리를 전적으로 공소외 1에게 맡겼으며, 수시로 편의점을 방문하여 복권판매영업 상황을 점검하기까지 하였다. 판사 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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