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A는 2022년 3월 OO지역의 한 학교에 교감으로 발령받았다.
부임 이후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 침해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고, 교사 결원에 따른 대체교사 채용 등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특히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갈등이 반복되고 학부모 항의와 민원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었다.
2022년 10월 25일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가슴과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보건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였으며, 원인은 비외상성 혈흉이었다.
사망자의 배우자인 원고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장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 교감이 각종 사건·사고와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겹쳐 대동맥 박리를 유발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망자는 부임 이후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현안을 직접 수습하며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학생의 폭행 및 욕설 등 교권 침해 상황을 직접 제지하고 학부모의 거센 항의와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매우 컸을 것으로 인정된다.
건강검진 결과 등을 볼 때 비록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고○○이라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사망 직전 가슴과 등 통증을 호소한 점, 기흉이나 종양 등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망 원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한 비외상성 혈흉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동맥 박리를 일으켰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핵심 정리
학교 간부 교원이 잇따르는 학교 내 사건과 민원 스트레스를 견디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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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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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9821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2025. 4. 30.
판 결 선 고2025. 6. 4.
주 문
1.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망 B(19**년생, 이하 ‘망인’)는 1994. **. **.경 교사로 최초 임용. 2022. 3.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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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함)에 교감으로 발령.
○ 망인은 2022. 10. 25.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보
건실을 찾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3:05 사망함.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가)직접 사인 : 저혈량성 쇼크, (나)(가)의 원인 : 비외상
성 혈흉’으로 기재되어 있음.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청구.
○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주
문 기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참조 판례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5 내지 25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의료법인 **** ****장 및 의료법인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
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감으로 부임하여 학교 교직원 및 교사들에 대한 관
리·감독, 학생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학교의 운영, 학교폭력위원회 및 교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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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등의 처리, 교사 결원 시 대체교사의 채용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
었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의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 측정 수치는 아래
와 같다
1)
.
[생략]
나) 비록 망인이 고혈압 확진 검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2016년도 혈압
측정 결과 두 차례나 2단계 고혈압 수치가 나왔고, 특히 수축기 혈압 수치 192는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는 수치인 점, 망인이 사망 약 1년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도 ‘최고
혈압 168, 최저 혈압 128’로 2단계 고혈압 수치가 나온 점, 원고는 병원에서만 일시적
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백의 고혈압’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위 혈압 수치는
정상혈압인 사람이 단순한 긴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진 것이라고 보
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망인은 이 사건 학교에서 흉통과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보건실에 누워있던 중 의
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 당일 의무기록에 의하면, 응급실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이고, 의
1) 통상적으로 고혈압은 그 수치에 따라 ‘전(前) 고혈압: 120~139(수축기 혈압)/80~89mmHg(이완기 혈압),
1단계 고혈압: 140~159/90~99mmHg, 2단계 고혈압: 160/100mmHg 이상’으로 분류되며,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 이완기 혈압이 120 이상일 경우, 응급상황으로 판단된다.
- 4 -
사는 ‘등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미루어 대동맥 박리 파열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검
사로는 입증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살피건대, 비외상성 혈흉(non-traumatic hemothorax)
2)
의 주요 원인은 자연발생
성 기흉, 대동맥 박리의 파열, 종양성 원인, 폐색전증 등인 점, 망인에게 기흉, 종양, 폐
질환 등이 있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
3)
의 대표적
인 신체 증상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흉통이며, 박리가 진행되면서 통증이 가슴에서 등
쪽으로 이동하는 점, 망인은 의식 상실 직전 흉통과 등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망인에
게는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한 비외상
성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이 사건 학교의 업무와 관
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된다.
가) 망인은 교감으로서 각종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이
사건 학교에서는 2022년 7월경 아동학대 신고 1건, 학교폭력 신고 1건, 8월경 아동학
대 신고 1건, 9월경 교육활동침해 신고 1건, 10월경 학교폭력 신고 1건이 발생하는 등,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사망할 무렵까지 교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꾸
준히 발생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한 직후인 3월경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6월경 위 사건의 피해학생 부모가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언성을
높이고 다시 학교폭력 조치신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피해학
생 부모 면담, 민원 대응, 학교폭력 조치결정 이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하였다. 망인
2) 외상없이 흉막강(폐와 흉벽 사이 공간)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를 말한다.
3)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대동맥 벽 안쪽으로 파고들어 벽이 분리되는 응급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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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던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의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하였
던 점을 보면, 망인 또한 당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았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된다.
다) 2022년 7월경에는 1학년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사건
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고,
아동학대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교육청 통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후 인사자문
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담임교사가 교체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
독, 학교의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는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
다.
라)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5학년 특정 학생과 관련한 갈등이 꾸
준히 있었으며, 망인의 사망 무렵인 10월경에는 갈등이 극대화된 것으로 보인다. 5월
경에는 해당 학생이 복도와 옥상에서 죽겠다며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행동을 하는 사건
이 있었고, 9월경에는 해당 학생이 반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욕을 하고 학교를 이탈
함에 따라 망인이 위 학생을 저지하고 학부모 면담을 하였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교
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하기도 하였
다. 망인의 사망 약 한 달 전인 2022. 9. 28.경에는 해당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망인, 교장, 상담교사 등이 학생을 제지하고 경
찰을 부르기도 하였으며, 2022. 10. 14.경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
생이 망인 및 교장에게 반항하며 욕설을 하고 교장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망인은
2022. 10. 21. 해당 학생의 학부모 상담 문제로 20시경까지 근무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 내의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사건 등으로 인하여 담임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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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병가를 내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그 밖에도 코로나 확진 등으로 여러 교사들이 수
시로 병가, 공가 등을 내었다. 이에 망인은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등을 구하기 위하
여 수시로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시간을 조율하였어야 했는바, 대체교사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비록 망인의 사망 전 6개월간 초과근무 내역은 많지 않으나, 망인은 이 사
건 학교의 교감으로서 일반 교사나 교직원과는 달리 학교의 운영·관리, 교사 및 학생들
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던 점, 동료 교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
인은 초과근무를 하고도 이를 입력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
와 같이 망인은 교내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문제, 대체교사의 수급 등으로 상당한 정
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에는 ‘병가를 내고 싶다’며 호소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
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5)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 소속
감정의는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대동맥 박리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
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
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술·담배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
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고혈압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극심한 정신
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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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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