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고9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1심2006-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음주운전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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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05고9 음주운전 사건(2006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군사법원법 제3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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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 16일, 피고인은 해난구조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음.
- 음주운전 사실이 확정되자 해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2005년 3월 29일,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인사행정과 직원에게 "법무실에서 결과를 받았으니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함.
- 이로 인해 징계 관련 공문이 해난구조대로 전달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05년 6월경, 징계간사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공문이 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피고인은 "공문이 오지 않았다"며 거짓말로 답변함.
- 같은 시기에 음주운전을 한 다른 대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징계절차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 관련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인사행정과 직원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동조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거짓말만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간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행위는 군인으로서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거짓말이 징계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려 거짓말을 했으나, 법원은 그 행위가 징계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징계절차 지연은 피고인의 거짓말 외에도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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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찰 관】 대위 강상욱
【변 호 인】 군법무관 오태헌(국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해난구조대 행정장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서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인 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2005.3.16.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결과 해군규정 제4권 군사고예방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같은 해 12.1. 중사 진급예정임을 이유로 중사 진급이후까지 징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가. 2005.3.29. 일시불상경 5전단 인사참모실 인사행정과 사무실에서 작전사 법무실에서 5전단 인사행정과로 시달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문서수발 규정에 따라 5전단 인사행정과에서 해난구조대로 시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5전단 인사행정과 소속 행정관인 상사공소외 1을 만나 ‘법무실에서 별도로 결과를 받았으니 저희 쪽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상사공소외 1이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징계처분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공소외 1의 문서수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하고,
나. 2005.6. 일자불상경 해난구조대 본부대장실에서 같은 부대 징계간사인 중위공소외 2가 개인신상기록을 정리하던 중, 같은 시기에 음주운전을 한 같은 부대 소속의 원사공소외 3에 대하여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징계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공소외 2가 피고인을 본부대장실로 불러 ‘공소외 3 원사는 징계가 되었는데 너는 왜 징계가 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와야 하는 데 작전사 법무실에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판확정자시달공문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이데 다시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난구조대로 공문이 시달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작전사 법무실에서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징계간사인 중위공소외 2에게 오인 내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찰관 작성의공소외 1,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및공소외 3에 대한 재판확정자 시달 및 문서 수신배부결과,공소외 3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원사 공소외 3이 2004.1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그 즈음 징계권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형사처벌이 완결된 후에 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005.3.경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은 같은 해 3.29. 5전단 인사행정과(문서수발담당,행정관 상사 공소외 1)로 시달되었고 이 즈음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동일한 공문을 소속대에서도 접수하였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을 피고인 소속대로 발송하지 아니한 사실,공소외 3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 역시 4.8. 같은 수신처인 5전단 인사행정과로 시달 되었던 사실, 위 공문을 수신한 5전단공소외 1이공소외 3에 대한 징계처리를 위해공소외 3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을 소속대인 해난구조대로 시달하였고 소속대인 해난구조대에서는 4.25.공소외 3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과 같은 비행사실로공소외 3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벌까지 종료되자 소속대 징계간사인 중위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3 원사는 징계가 되었는데 너는 왜 징계가 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와야 하는 데 작전사 법무실에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판확정자시달 공문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이에 다시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이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작전사 법무실에서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 상사공소외 1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문서는 필요한 경우 편제상 계통에 따라 발신하여야 하나 그 외에는 직접처리하여야 할 부서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5전단 인사행정과 행정관 상사공소외 1은 위 문서수발원칙을 지켜 당해 공문을 처리해야 할 해당부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공소외 1에게 ‘동일한 공문을 소속대에서도 접수하였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문서의 수신처가 5전단장, 인사참모처장, 특수전여단장으로만 기재되어있어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공소외 1이 쉽게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던 점, 그 후 동일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 원사공소외 3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은공소외 1이 문서를 접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 처리와는 달리 이를 처리하여야 할 같은 소속대로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확정자시달 공문을 발송하지 아니한 것은 문서수발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말에 동조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중위공소외 2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계권자(징계간사)는 소속원의 비행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경우 징계를 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이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각 부대별 처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행인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의무도 함께 진다(해군규정 제4권 군사고예방규정 제24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징계권자(징계간사)가 피고인이 징계대상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음주운전을 한 소속대 원사공소외 3에 대하여는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어 이미 징계처리까지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권자(징계간사)는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완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자기 책임과 권한에 기초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간사로서 징계대상자인 피고인의 말만 가벼이 믿고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군인)으로서 성실의무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판사 대령 김영률(재판장) 소령 오재욱 대위 하성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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