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제작사와 감독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의 금전 수수 의혹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영화제에서 상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법 2011카합297 민사 사건(2011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영상물 제작사인 피신청인 회사와 그 대표이자 영화감독인 피신청인 2는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 '맛있는 TV'의 홍보대행사에 9,000,000원을 주고 특정 음식점을 '스타맛집' 코너에 출연시킨 뒤 그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이 영상을 포함해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를 제작하였다.
- 이 영화는 2011년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2011년 6월에는 전국 영화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다.
- 이에 신청인 방송사는 영화의 내용이 허위여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다며 영화의 상영·배포 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30,000,000원을 지○○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신청인은 주위적 신청으로 상영금지 자체를, 예비적으로는 문제되는 음성·영상 부분의 삭제 또는 경고 자막·음성 표시를 구하는 내용을 함께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자신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음식점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출연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로 명예가 훼손된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맛집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고발하려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가 충돌할 때,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언론사가 스스로 반박할 매체를 가지고 있고, 한쪽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이 다른 쪽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영화는 특정 음식점이 실제 맛집인지와 관계없이 홍보대행사 등에 돈을 주면 방송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맛집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된 주제로 삼고 있어,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일부 내용이 돈이 홍보대행사, 외주제작사, 방송사 중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호하게 표현해 방송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그 정도만으로 영화 전체가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나아가 이 영화는 넘쳐나는 맛집 프로그램의 현실 속에서 돈을 주면 맛집으로 둔갑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발하려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되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특히 사전억제 금지 원칙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공익적 목적이 있고 진실로 볼 수 있는 비판적 표현은 설령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쉽게 금지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2]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영상물 제작사와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위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공범자들' 상영 막는자들이 공범자들이다!2017-08-11
-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엔터테인먼트2011-07-28
- 방송계 비리 폭로한 ‘트루맛쇼’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2011-06-01
해석·평가재판부는 언론사는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비판을 받아들이는 범위도 넓어야 하며,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상영금지 가처분은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트루맛쇼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MBC, 다큐 영화 '트루맛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왜?2011-05-27
해석·평가김재환 감독은 MBC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블랙코미디라며 비판했고, 오히려 영화 홍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MBC 김재철 사장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반어적 발언으로 소송을 풍자했다.
- MBC의 '트루맛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말해주는 것2011-05-30
해석·평가MBC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영화 개봉을 통해 책임 소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지만, 필자는 책임 소재보다 '트루맛쇼'가 불러온 파장의 기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와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가지며, 지상파라는 이름 자체가 강력한 권력으로 작용해 외주사·식당 주인·시청자 모두가 그 권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구축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해법은 권력의 소멸이 아니라 그 권력이 행사되는 방향, 즉 지상파가 누구와 동등한 존중 관계를 맺고 어떤 이들에게 그 이름의 힘을 행사할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 법원, '트루맛쇼'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2일 개봉2011-06-01
해석·평가재판부는 '트루맛쇼'가 방송사와 식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영화의 표현 내용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로 평가한 것으로, MBC의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다.
- MBC, 맛집 방송 고발한 `트루맛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2011-05-27
- 트루맛쇼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2일 개봉2011-06-01
- 트루맛쇼 감독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자체가 블랙코미디”2011-05-28
- '트루맛쇼', MBC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감사드린다 공식입장2011-05-27
- ‘트루맛쇼’, MBC 상영금지가처분신청 불구 개봉 강행2011-05-27
- 상영금지가처분 휘말린 ‘트루맛쇼’, “MBC김재철 사장님 배려 감사”2011-05-2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