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302대전지방법원 1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변호사 자격 없이 무료 법률상담 광고로 의뢰인을 모아 소송대행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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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302 형사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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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오피스텔에 ‘OO회’ 사무실을 차리고, 생활정보지에 ‘무료 법률상담 안내’라는 제목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명도·가압류·가처분·파산·회생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냈다.
  •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고인 甲은 ‘OO회 대위충남연합 조직국장’, 피고인 乙은 ‘OO회 대위충남연합 관리국장’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주고 법률상담과 소송 진행을 명목으로 대행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3월경 피고인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문의하러 온 피해자 A에게 “개인회생은 쉽게 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 소송비용으로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해, A로부터 2012년 3월 14일 30만 원, 3월 20일 20만 원, 4월 26일 5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를 비롯해 피고인들은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10월 4일경까지 총 57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5,480만 원을 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 또한 피고인들은 2012년 3월경 피해자 A에게 “소송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다. 투자하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2012년 3월 21일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 甲은 2012년 3월경 피해자 A에게 “집안 행사에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행사 후 갚겠다”고 거짓말해 2012년 3월 30일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문의하러 온 피해자 B에게 “45일 만에 소송을 끝내주겠다. 대가로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해 2013년 6월 12일 100만 원, 6월 24일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소송대행 광고로 의뢰인을 유인해 57명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5,480만 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甲은 20만 원, 피고인 乙은 150만 원을 각각 편취했다. 이에 법원은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닌 사실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로 인정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소송대행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
  • 피고인들이 57명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5,48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농협 계좌 거래내역과 피해자 A의 검찰 진술조서 등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을 진행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됐다.
  •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이나 대출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무실 관리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받아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甲이 피해자 A에게 행사 후 갚겠다고 하고 20만 원을 받은 것도 같은 이유로 사기로 인정됐다. 피고인 乙이 피해자 B에게 소송을 45일 만에 끝내주겠다고 하고 150만 원을 받은 것 역시 변호사가 아닌데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됐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피고인 甲으로부터 2,740만 원, 피고인 乙로부터 2,815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상담과 소송대행을 미끼로 돈을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투자금이나 대출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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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사기) 집행유예 1회, 동종(사기·변호사법위반)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6회
  • 장기간(약 1년 7개월) 다수의 의뢰인(57명) 상대 반복적·조직적·영업적 범행
  • 다액(5,480만 원) 편취
  • 피해 미회복, 처벌의사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302 가. 사괰 나.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1. 甲 2. 乙 검 사송윕은(괰소), 굀경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甲으띜부터 2,740만 원, 피고인 乙띜부터 2,815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변픸사법위묘 피고인들은 **** **** ***** **픸 ‘*****’ 사무실을 운씁하면서, *****인 - 2 - ‘****’에 ‘무료 법률상담 안내’라는 윜목으띜 ‘민사, 픕사, 가사, 행윕, 명도, 가압류, 가처 분, 파산, 회생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띜 윜공합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불특윕 다섘의 사람들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씨 사람들을 상대띜 피고인 甲은 ‘***** ***** 조직국장’, 피고인 乙은 ’***** ***** 관리국장‘이라고 소개하고 명함을 주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그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여 주는 명목으띜 대행료 등 대가를 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같은 장소에서 개인 회생 윈차를 문의하괰 위해 찾아씨 A에 게 “개인회생은 손쉽게 할 섘 있는 것이니 걱윕하지 말라. 소송뵄용으띜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A으띜부터 ‘*****’ 명의 **** 계좌띜 2012. 3. 14. 30만 원을, 2012. 3. 20. 20만 원을, 2012. 4. 26. 50만 원을 송괈 묛아 소송뵄용 명목으띜 합계 100만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57명의 의뢰인들띜부터 소송뵄용 명목으띜 합계 5,480만 원을 교부묛음으띜써 공모하여 변픸사가 아니면서 괈품을 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각종 법률관 계 문서 작성 묏 그 묖의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들은 2012. 3. 중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우리 단체에 소송 의뢰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다.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자괈을 투자하면 매월 3부 이 자를 주고 묘드시 변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개인윁인 채무 변윜 등으띜 사용할 계획이 었을 뿐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무실 관리뵄조차 윜대띜 못내는 등 경윜윁 사윕이 어뜤워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 3 -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3. 21. ‘*****’ 명의 **** 계좌띜 투자괈 명목으띜 500만 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 甲 피고인은 2012. 3. 중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집안 행사를 진행하는데 돈 이 부족하니 돈을 뵌뜤주면 행사가 끝나고 묔띜 변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경윜윁 사윕이 어뜤워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뜤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띜부터 2012. 3. 30. 피고인 명의 **** 계좌띜 20만 원을 송괈 묛아 이를 편 취하씀다. 3. 피고인 乙 피고인은 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13. 6. 12. 같은 장소에서 채무부존재핕인 소송 윈 차를 문의하괰 위해 찾아씨 B에게 “45일 만에 소송을 끝나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띜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B으띜부터 같은 계좌띜 2013. 6. 12. 100만 원을, 2013. 6. 24. 50만 원을 송괈 묛아 소송뵄용 명목으띜 합계 150만 원을 송괈 묛음으띜써 변픸사 가 아니면서 괈품을 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 상담, 각종 법률관계 문서 작성 묏 그 묖의 법률사무를 취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A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사본 1. 각 *****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괰업 자유씈탁 거래명세퍜, 유동성 거래내역 - 4 - 조회 1. 각 섘사보고서(증거목띝 서번 25.26.36.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1)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픕법 윜30조 (변픸사법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2)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공동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3) 픕법 윜347조 윜1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乙 1) 각 변픸사법 윜109조 윜1픸, 픕법 윜30조 (변픸사법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2)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공동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픸사법 윜116조 단서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1. 피고인 甲 [권고픕의 범위] 사괰범죄군, 일묘사괰(윜1유픕), 괰본씁역, 징역 6월 ~ 1년 6월 1) 피고인들의 변픸사법위묘죄는 2014. 4. 30. 괰소댘어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 5 -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동종(사괰) 집행유씈 1회, 동종(사괰.변픸사법위묘) 벌괈픕 2회, 이종 벌괈픕 6회 외 픕사처벌 위뜥 없음 .사괰 : 동일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520만 원의 피해를 입힘, 미회복, 처벌의사 .변픸사법위묘 : 장괰간(약 1년 7개월) 동안 다섘의 의뢰인(총 57명)을 상대띜 묘복 윁.조직윁.씁업윁으띜 범행하여 다액(5,480만 원)을 섘섘함 2. 피고인 乙 [권고픕의 범위] 사괰범죄군, 일묘사괰(윜1유픕), 괰본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이종 집행유씈 1회, 동종(사괰) 벌괈픕 1회, 이종 벌괈픕 2회 외 픕사처벌 위뜥 없음 .사괰 : 피해액 500만 원, 미회복, 처벌의사 .변픸사법위묘 : 장괰간(약 1년 7개월) 동안 다섘의 의뢰인(총 58명)을 상대띜 묘복 윁.조직윁.씁업윁으띜 범행하여 다액(5,630만 원)을 섘섘함 판사 최넄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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