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131대구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은 뒤 임대의무기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113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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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 12. 26. OO지역의 임대주택 42세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같은 해 12. 31.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상태로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다.
  • 원고는 2005. 3. 25. 매수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각했는데, 이는 임대의무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이었다.
  • 매수인은 주소지 관할 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5. 4. 14. 사업자등록만 마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6. 2. 13.에야 비로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 피고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매각을 이유로 2006. 8. 10. 원고에게 취득세 58,947,530원, 등록세 88,421,660원, 교육세 16,362,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 후 감면 혜택을 받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임대의무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하여 피고가 면제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건이다. 쟁점은 매수인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매수인이 매수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 등록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 매수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살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비과세·감면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다.
  • 따라서 매수인이 등록 없이 사실상 임대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대사업자로 달리 볼 수 없다.
  • 결국 원고는 임대의무기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했으므로,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핵심 정리

임대주택 사업자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고, 기간 내에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감면이 유지된다. 단순히 실제로 임대사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 정해진 등록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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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매입임대주택인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6. **** **** ****42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같은 해 12 31.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03. 3. 31. 조례 제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채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5. 3. 2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나.****의 주소는 **** **** ****이므로,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그 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2005. 4. 14. ****에 업종을 장기임대 공동주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만 마친 상태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을 하다가, 2006. 2. 13. 비로소 주소지 관할청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0. 원고에게 취득세 58,947,530원, 등록세 88,421,660원, 교육세 16,362,4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5 내지 8, 15 내지 18, 을 3호증, 을 93호증의 1, 2, 을 9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한 후 실제로 임대사업을 계속하였고, 다만 법률의 부지로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비록 의무임대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의 예외사유인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비록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는 하였지만, 그 매수인이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전히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매수인****가 위 규정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등을 말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2005. 9. 22. 부령 제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할 당시 위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에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규제를 받게 되고, 아울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4) 원고는 매입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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