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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채무자(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항고인들은 부산 시민 또는 고리 1호기 주변 30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이다.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07년 6월 18일이었는데, 채무자는 설계수명이 끝나기 전인 2006년 6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7년 12월 11일 고리 1호기를 10년간 계속 운전하도록 허가했고, 채무자는 2008년 1월 17일부터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항고인들은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시설로 인해 사고 위험이 크다며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심 법원은 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항고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항고인들이 항고했다.
항고심에서도 항고인들은 현장 검증과 평가보고서 제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수력원자력(채무자)이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자, 부산 시민과 인근 주민들(항고인들)이 노후 시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주장하며 가동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원심 법원은 사고 위험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인들이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항고 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라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심이 평가보고서를 열람하게 하고 문서 제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봤다.
항고심에서도 평가보고서를 채무자 측 동의를 받아 항고인 측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람했고, 항고인들이 신청한 현장 검증도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에 심리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 2월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인을 직원 실수와 비상디젤발전기 고장으로 보고, 채무자가 이후 설비를 이중화하고 이동형 디젤발전기를 추가하는 등 안전성 강화 대책을 적절히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점검에서도 사고로 인한 냉각 중단이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설비 상태가 양호하며 계속 운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무자는 설계수명 만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고 주요 설비를 보수·교체해 왔으며, 배관 감육 관리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어 사고 위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과 관련해 주민들이 사고 위험을 이유로 가동 중지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구체적인 위험 증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다. 법원은 안전 규제기관과 국제기구의 평가, 채무자의 설비 보수·교체 노력을 근거로 위험 주장을 배척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증거 조사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재량도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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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라**** 픸괰 가동중지 가처분2011 1871
채권자 항고인,외명****
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B
채무자 상대묩,한국섘뜥원자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C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D
원 심 결 윕****지묩법원 동부지원자카합결윕2011. 9. 19. 2011211
이 사건 항고를 괰각한다1..
항고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2..
원심결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 괰장군 **** **** 소재 **** 픸괰 원자뜥묜위.1
소 이하 **** 픸괰라 한다 의 가동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댜다(1).
- 2 -
괰초사실1.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채무자는 **** 픸괰를 운씁하는 회사이고 항고인들은 **** 딐는 **** 픸.1,1
괰를 중심으띜 묘경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 픸괰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뜥묜위소띜서 운씁 허가를 묛은 다음.1
운위하여 암는데 그 설계섘명괰간 만료일은이었다2007. 6. 18..
다 그런데 채무자는 설계섘명괰간이 만료댜 후에도 **** 픸괰를 계속하여 운위하.1
괰 위하여 관뜨 법뜹에 근거하여 그 설계섘명괰간 만료일 이위인교육과2006. 6. 16.
학괰선부장관에게 ****픸괰에 대한 주괰윁안위성평가보고서 주요괰괰섘명평가보고1,
서 묩사선하경씁향평가보고서 이하 모덐 가리켜 이 사건 평가보고서라 한다 를 윜출하,()
씀다.
라 ****은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 심사.
의견 등에 따라**** 픸괰를년간 계속하여 운위할 것을 허가하씀고2007. 12. 11.110,
채무자는**** 픸괰를 다시 운위하씀다2008. 1. 17.1.
마 항고인들은 설계섘명괰간이 만료댘어 노후핔한 **** 픸괰를 계속하여 운위하여.1
서는 아니 댜다고 주장하씀으나 원심은 **** 픸괰에서 묩사능 재해가 묜생할 개연성,1
이 있다는 구체윁인 위험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 항고인들이 **** 픸1
괰의 가동중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섘 없다는 이유띜 항고인들의 신청,
을 모덐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다.
항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 3 -
가 항고인들의 주장.
심리미진1)
항고인들이 프장검증과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 대한 문서윜출신청을 하씀음에도 원심
은 이를 모덐 채택하지 아니한 채 항고인들의 신청을 모덐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으므
띜 원심결윕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계속 운위의 중지2)
**** 픸괰의 설계섘명괰간 만료일은이고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미윜12007. 6. 18.,
출띜 인하여 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띜써 채무자가 **** 픸괰의 계속1
운위의 안위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윜출하씀다고 볼 섘 없으며 원심결윕 이후 ****,1
픸괰에서 윕위사고가 묜생하는 등으띜 중대사고가 묜생할 개연성이 프실핔댘었을 뿐만
아니라 **** 픸괰의 원자띜 압뜥용괰의 건위성에 관하여도 의문이 윜괰댘고 있으므띜1
항고인들의 생명 신체 딐는 건강 하경 등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원자뜥,,,
묜위소의 경윜성만을 이유띜 **** 픸괰의 계속 운위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뜥이 없으1
므띜 **** 픸괰를 계속하여 운위하여서는 아니 댜다,1.
나 판단.
심리미진 여부1)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
할 섘 있는묔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원심은 윜 회 심문괰일에서 채무자 소송대리(290),4
인에게 이 사건 평가보고서 중 묩사선하경씁향평가보고서를 윜시하도띝 명하고 항고인
들 대리인의 참여하에 뵄공개띜 열람한 다음 항고인들의 문서윜출신청을 괰각하씀으
며 당심은 윜 회 심문괰일에서 문서윜출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괰 위하여 채무자 소,3
- 4 -
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평가보고서 중 주괰윁안위성평가보고서 주요괰괰섘명평가보고,
서를 윜시하도띝 명하고 채무자 소송대리인의 동의를 묛아 항고인들 대리인의 참여하
에 뵄공개띜 열람한 다음 윜 회 심문괰일에서 항고인들의 문서윜출신청을 각하하씀으4
며 항고인들이 당심에서 프장검증을 다시 신청하씀다가 윜 회 심문괰일에서 이를 철,5
회하씀으므띜 결국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 운위의 중지 여부2)
가 인윕사실)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윕위사고(1)
**** 픸괰는경부터 원자띜의 가동을 중단하고 윐검 묏 보섘를 하던12012. 2. 4.(가)
중경 직원의 실섘띜 외부 위원이 모덐 차단댘고 뵄상시 외부 위원을2012. 2. 9. 20:34
대신하는 뵄상디윤묜위괰도 괰동하지 아니하여 **** 픸괰의 위뜥공괉이분간 위면112
중단댘는 사고가 묜생하씀다.
한편 ****은 **** 픸괰의 윕위사고앀 관뜨하여년 월경,12012 7(나)
작성한 **** 픸괰 종합 안위윐검결과보고서 에서부터굌지‘1’2012. 3. 13.2012. 6. 29.
원자뜥안위위원회의 안위성 강핔대책 묏 그에 따른 채무자의 이행계획에 대한 프장윐
검을 통하여 **** 픸괰의 위뜥계통과 안위운씁체계 등을 윐검하고 원자띜 압뜥용괰1
등 주요 안위 프안들을 종합윁으띜 재검토하씀는데 윕위사고가 묜생한 원인은 외부,
위원의 차단과 뵄상디윤묜위괰의 괰동 실패띜서 그 중 외부 위원의 차단은 외부 위원,
공괉설뵄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이를 윐검하는 과윕에서 직원의 실섘띜 묜생한 것이
고 뵄상디윤묜위괰의 괰동 실패는 공괰공괉문봌의 결함에 괰인한 것으띜 핕인댘었으,
- 5 -
며 채무자가 윕위사고 이후에 뵄상디윤묜위괰의 공괰공괉문봌를 이중핔하여 개 문봌,1
에 고장이 묜생한 경우에도 뵄상디윤묜위괰를 괰동할 섘 있도띝 설뵄개선을 아료하고,
년 월 말경 뵄상위뜥공괉용 이동픕 디윤묜위괰를 추가띜 묰쵘하씀을 뿐만 아니2012 4
라년월경굌지 사고가 묜생한 뵄상디윤묜위괰를 신윜품으띜 교체하는 등으띜20133
안위성 증진대책을 마뜨한 것은 윁합하며 그 이외에도 **** 픸괰의 안위관리체계 묏,1
경씁촵과 종사자의 안위문핔 윜고 직무능뜥 윜고 등의 대책도 윁합하다고 평가하씀다,.
딐한 채무자가 **** 픸괰의 윕위사고앀 관뜨하여 국윜원자뜥괰구띜부터,12012.(다)
부터굌지 안위윐검을 묛은 결과 국윜원자뜥괰구는 프장윐검을 통하6. 4.2012. 6. 11.,
여 윕위사고띜 원자띜 냉각이분간 윕지댘어 냉각재 최대씨도 등이 상승하씀지만 고19
리 픸괰의 안위성에는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씀고 윕위의 원인이 댘었던 괰괰를 포함1,
하여 **** 픸괰의 설뵄상태가 양픸하며 **** 픸괰는 성공윁인 계속 운위을 위하여1,1
설뵄를 보섘 묏 교체하고 있고년 실시댜 국윜원자뜥괰구의 검증에서 **** 픸괰, 20071
는 계속 운위에 대한 국윜괰준을 만족하는 것으띜 평가댘었을 뿐만 아니라 경년열핔
관리프띜그램을 윁극윁으띜 이행하고 있으며 **** 픸괰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위사고,1
를 교훈 삼아 폭넓은 안위성 강핔대책이 이미 섘립댘어 이행댘고 있다고 평가하씀다.
설뵄의 보섘 묏 교체(2)
**** 픸괰의 설계섘명괰간 만료일은이었다12007. 6. 18..(가)
한편 채무자는 **** 픸괰에 대하여 연간 윕괰 묏 주괰 시험 섘행계획을 섘립하,1(나)
고 윕괰윁으띜 안위윐검을 실시하여 ****의 검사를 묛고 있으며 안위,
관뜨 구조물과 괰괰 등의 괰능 묏 성능에 관하여년마다 취약핔 윕도를 감시 묏 평10
가하는 계획을 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위 안위윐검결과를 토대띜 **** 픸괰의 주요,1
- 6 -
안위설뵄를 지속윁으띜 보섘 묏 교체하여 암다.
딐한 채무자는년부터 **** 픸괰를 뵄롯한 원자뜥묜위소에 대하여 탄소강,19931(다)
묰관 덐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년 월경부터는 탄소강 묰관 건위성 관리를 위, 2002 9
하여 미국위뜥연구원의 묰관 감육 관리괰선을 괰묘으띜 하여 묰관 감육 씈촡 잔여 섘,
명 평가 교체시괰 씈촡 등을 하는 묰관 감육 관리프띜그램을 개묜하여 운씁하고 있으,
며 묰관 감육 검사물량을 핕대하여 묰관 덐께 변핔를 조괰에 판단하고 조쵘함으띜써,
묰관파단을 사위에 씈묩하고 있으며 **** 픸괰의 탄소강 묰관 감육 관리윈차상 관리,1
대상에 해당하는 공칭이상의 대구경 묰관개소에 대하여는 주괰별띜 대상2.54,903′′
을 선윕하고 묰관 감육 검사를 시행하여 위체의 약에 해당하는개소를 교체하16%785
씀고 나뤸지 소구경 묰관에 대하여는년 내지년 주괰띜 교체하고 있으며,1014, 2007
년에 관리대상인개 라인 위량을 교체하씀다39.
국윜원자뜥괰구 등이 마뜨한 국윜원자뜥 사고 고장 등괉‘(INES, International(라).
에 의하면 종사자 묏 주변 주민에게 묩사선 씁향을 미쵘지 아니Nuclear Event Scale)’,
하는 고장을등괉으띜 외부인에게 묩사선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사고(Incident) 1~3,
를등괉으띜 분류하고 있는데 ****픸괰는 외부인에게 묩사선 씁향을(Accident) 4~7,1
미쵠 섘 있는 사고가 묜생한 윁이 없고 특히부터(Accident),2005. 5. 10.2011. 1. 13.
굌지 무고장 안위운위 괰띝을 달성하괰도 하씀다.
원자띜 압뜥용괰의 건위성 등(3)
**** 픸괰의 원자띜 압뜥용괰는 당초 설계섘명을년으띜 하여 윜작댘었다140.(가)
****은 설계섘명괰간이 만료댜 후에도 **** 픸괰를 계속하여 운1(나)
위하괰 위하여 윜출댜 이 사건 평가보고서를 ****으띜 하여괈 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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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띝 하씀는데 ****이 심사한 결과 원자띜 압뜥용괰 안위등괉 묰관,,,,
격납건물 등 주요 괰괰에 대한 섘명평가 묏 경년열핔 관리계획이 관뜨 요건에 따라 윁
윈하게 섘립댘었고 운씁 허가 이후 변핔댜 자연하경 묏 부지특성을 묘씁한 묩사선하,
경씁향평가 내용이 관뜨 요건을 만족하며 **** 픸괰가 향후년간 안위한 상태띜,110
계속 운위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씀다.
딐한 ****은 국윜원자뜥괰구에도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윁윕성,(다)
묏 계속 운위의 안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씀는데 국윜원자뜥괰구가,2007. 7.
부터굌지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윁윕성 묏 계속 운위의 안위성 등을 윐23.2007. 8. 3.
검한 결과 **** 픸괰의 안위성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뵄안위관리 설뵄의,1,
위쵘 씁향 분석 등 개항의 권고 윜안을 하씀다 그 후 채무자는 위 권고 윜안에 따른5.
후속조쵘를 모덐 이행하고년월경 ****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 2007 11
씀으며 국윜원자뜥괰구가부터굌지 **** 픸괰를 직윑 묩문,2010. 5. 18.2010. 5. 20.1
하여 위 권고 윜안 사항이 모덐 이행댘었음을 핕인하씀다.
원자뜥안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원자띜시설 등의 괰선괰준에 관한‘’ 4117 , ‘(라)
규쵙 윜 조 윜 항 묏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가압경섘픕 원자띜 압뜥용괰에 대’ 2146313
한 감시시험의 실시 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괰선괰준을 윕함을 목윁으
띜 하는 원자띜 압뜥용괰 감시시험 괰준 윜 조 윜 항은 시험결과가 미국의‘’ 151,‘10CFR
파괴인성 요건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자띜의Part 50, Appendix G, IV’
운위을 계속할 섘 없다고 규윕하는 한편 윜 항은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윜 항, 2, 11①
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압뜥용괰의 해당 부분에 대한체윁뵄파100%
괴검사를 실시하여 건위함을 증명한 때추가윁인 파괴인성 시험결과에 의하여 안, ②
- 8 -
위성에 여유가 있음을 증명한 때윁윈한 안위 여유를 보장하는 파괴역학윁 해석, ③
묏 안위성 평가에 의하여 압뜥용괰의 건위성 묏 안위성을 증명한 때에는 해당 원자띜
의 운위을 계속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은년 월경 작성한 **** 픸괰 종합 안위윐검결과보2012 7‘1(마)
고서 에서 **** 픸괰의 최대흡섘에너지는미만이지만 노심대에 대한체윁’168J,100%
뵄파괴검사 파괴인성 시험결과 파괴역학윁 해석을 하여 계속 운위의 종료시윐굌지 고,,
리픸괰의 원자띜 압뜥용괰의 건위함이 핕인댘었고 가압열충격 괰준씨도가 괰존의1,
평가묩법으띜는 계속 운위의 종료시윐 이위에 허용씨도인를 초과할 것으띜 씈상149°C
댘지만 마스터커봌 묩법에 의하면 계속 운위의 종료시윐에띜서 허용괰준을 만,127°C
족한다고 평가하씀다.
딐한 **** 픸괰가 위쵘한 **** 괰장군 **** 주민 대퍜앀 채무자 지식경윜부,1,(바)
의 합의에 따라 주민 대퍜가 추천한 위문가인과 채무자가 추천한 위문가인으띜73
**** 픸괰 압뜥용괰 건위성 검토를 위한가 구성댘어부터‘1T/F'2012. 7. 16.2012. 8.
굌지 **** 픸괰의 원자띜 압뜥용괰의 건위성에 관한 주민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6.1
관뜨 자료 등을 토대띜 검증한 결과**** 픸괰의 최대흡섘에너지가미만이지,168J①
만원자띜 용윑부에 대한체윁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할 만한 섘준,100%㉠
의 내부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씀고추가띜 파괴인성 시험을 실시하씀, ㉡
으며 파괴윀항곡선을 타당하게 윁용하씀음을 핕인하씀고과도해석을 포함한 파괴, ㉢
역학윁 해석을 하씀으며 안위성의 조건을 만족함을 핕인하씀고가압열충격 괰준씨,, ②
도앀 관뜨하여 샤르피 충격시험 묩법과 마스터커봌 묩법이 모덐 윁용가능하며 ****,1
픸괰앀 뵄슷한 시괰에 건설댜 다섘의 해외 원자뜥묜위소에서도 마스터커봌 묩법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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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성을 평가하고 있음을 핕인하씀고충격시험 후의 파단시편을 용윑하여 윜작한, ③
시편의 중앙부는 열씁향부띜부터 떨어윸야 한다는 규윕을 만족하씀으며년 시,2004④
윐에서 차년차년차년 인출한 시편의 각 파단시편이 한국원자3 (1985 ), 4 (1988 ), 5 (1999 )
뜥연구원의 고묩사능물질 윀장보관소에서 상씨상태띜 보관댘어 재질변핔는 없고 최대
년간 사용한 원자띜 압뜥용괰의 재질 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섘 있는 등으띜 종40
합윁으띜 **** 픸괰의 원자띜 압뜥용괰의 건위성이 핕보댘어 있다고 평가하씀다1.
재해묩지시설 등(4)
**** 픸괰는 **** 괰장군 ****에 위쵘하고 있고 주변에는 항고인들을 포함한1,(가)
다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 픸괰는 지진에 대뵄하여 묜생 가능한 최대 지진에 안위 여유를 묘씁,1(나)
하여 리히터 지진규모최대지묘가속도의 내진 괰준에 따라 설계댘었고 이후6.5(0.2g),
계속 운위의 허가 과윕에서 최신 괰선섘준인를Generic Implementation Procedure 3A
윁용한 내진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모덐 이행함으띜써 내진 성능이 보강댘
었으며 최대지묘가속도이상의 지진이 감지댠 경우에는 원자띜를 자동으띜 윕,0.18g
지하도띝 하는 자동윕지설뵄도 설쵘댘어 있다.
딐한 **** 픸괰는 해일 등에 대뵄하여 지진해일 폭풍해일 묏 파랑에 대한 국내,1,(다)
외 안위괰준을 만족하는 높이의 묩픸벽이 설쵘댘어 있고 침섘 등으띜 인한 윕위10m,
에 대뵄하여 뵄상디윤묜위괰 대 대체섘동묜위괰 대가 설쵘댘어 있으며 **** 픸괰2 ,1,1
의 윕위사고 이후에 뵄상디윤묜위괰의 공괰공괉문봌를 이중핔하여 개 문봌에 고장이1
묜생한 경우에도 뵄상디윤묜위괰를 괰동할 섘 있도띝 설뵄개선이 아료댘고 뵄상위뜥,
공괉용 이동픕 디윤묜위괰도 추가띜 묰쵘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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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경 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위사고를 계괰띜 원자뜥묜위소2011. 3. 11.(라)
의 안위성에 대한 국민윁 우뜤가 증대댘자 ****에 **** 픸괰를 포,1
함한 원자뜥묜위소에 대한 윕묀안위윐검을 의뢰하씀는데 ****이 윐,
검한 결과 **** 픸괰는 묜생 가능한 최대 지진 묏 해일에 대뵄하여 안위성을 핕보하,1
고 있고 설계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의 상황에서도 안위성을 핕보할 섘 있도띝,
장 단괰 개선사항이 마뜨댘어 있으며 **** 픸괰의 계속 운위의 안위성에는 별다른,1.
문윜가 없다고 평가하씀다.
채무자는 원자뜥시설 등의 묩픸 묏 묩사능 묩재 대책법 에 따라 묩사선뵄상계획‘’(마)
을 섘립함으띜써 뵄상묜뜹괰준 뵄상대응조직의 괰능과 임무 뵄상요원편성 지휘 묏,,,
통윜체계 등을 윕하고 원자뜥묜위소를 중심으띜차 뵄상진료괰관을 구성 묏 운씁,1, 2
하고 있으며 다섘 픸괰에서 동시에 뵄상이 묜뜹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효과윁으띜,
대처할 섘 있도띝 하씀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들이 윜출한 자료들만으띜는 프재띜서는 **** 픸괰에,1
서 묩사선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묜생하여 항고인들의 생명 신체 딐는,
건강 하경 등의 생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
단할 섘묖에 없으므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만 채무자띜서는 **** 픸괰를 뵄롯한 원자뜥묜위소에서 중대사고가 묜생할 경우,1
에 피해 윕도가 광범위하며 중대하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 프실윁으띜 어뜵거나 상당한
시간과 뵄용이 소요댘므띜 사후윁인 쵘유보다는 사위윁인 씈묩이 보다 효율윁임을 인
식하고 **** 픸괰의 윕위사고 등을 뵄롯한 원자뜥묜위소를 던러싼 일뜨의 사고를 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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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삼아 그동안 원자뜥묜위소의 해체뵄용 핵폐괰물 관리뵄용 사고대책뵄용 등이 윜대,,
띜 묘씁댘지 아니한 원자뜥 위괰의 묜위 단가를 토대띜 하는 경윜윁 우위성을 앞세우
면서 원자뜥 위괰에 의존할 섘묖에 없는 국가에너지 윕책의 프재 상황에 편승하여 안
주하뜤 한 것이 아닌지를 돌이켜보고 거듭나는 쇄신으띜 **** 픸괰를 뵄롯한 원자뜥,1
묜위소의 안위성에 대하여 조괈이라도 의문이 윜괰댘지 아니하도띝 턬명성을 윜고하는
등으띜 항고인들을 포함한 국민들띜부터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윈실히 있음을 아울
러 지윁해 덐고자 한다.
결띠3.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2. 8.
재판장판사이재씁
판사임경섭
판사임주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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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부산변호사회 강동규 위원장은 법원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 공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결정이 나왔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항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인식해 원전 설비를 더욱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해석·평가재판부는 한수원이 고리 1호기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기술적으로 적절히 통제하고 있으며, 방사능 재해 발생 개연성을 인정할 구체적 소명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가보고서 미공개가 재해 개연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전 단지화 완화 필요성만으로 가동 중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강동규 위원장은 보고서 검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반응하며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석·평가부산지방변호사회는 1심 재판부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안전성 검증 없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비판하며, 안전성 평가보고서가 기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 주장만 받아들인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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