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합314부산가정법원 1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알츠하이머병을 앓던 원고의 이혼·재산분할 소 취하 효력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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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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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314 가사 사건(2016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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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0년 8월 1일 혼인했다.
  • 원고는 2015년 3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16년 3월 15일 소취하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뒤, 그 서류를 피고에게 건넸다.
  • 피고는 2016년 3월 22일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다음 날 소취하 동의서도 제출했다.
  • 원고는 이후 서명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고 피고의 강요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취하가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 법원은 2016년 10월 27일 이 소송이 2016년 3월 23일 소취하로 끝났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이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낸 소취하서가 유효한지였고, 법원은 소송이 적법하게 취하되어 종료됐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소송이 끝난 뒤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서명한 소취하서가 제출됐고, 피고도 법원에 소취하 동의서를 냈으므로 소송을 취하하는 절차가 이뤄졌다고 보았다.
  • 원고가 알츠하이머병을 앓았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소취하서에 서명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이름과 출생연도 등을 말하며 소송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 소송을 취하하는 행위는 의사표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협하거나 강요해 소취하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한 판결이 아니라, 소취하서의 효력을 판단한 절차상 결정이다. 법원은 원고가 서명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피고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은 2016년 3월 23일 취하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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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이피 등2015314 ****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주소 서울 송달장소 서울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6. 9. 22. 판 결 선 고2016. 10. 27. 이 사건 소송은소취하띜 종료댘었다1.2016. 3. 23.. 소송종료 이후에 생괴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주위윁으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에,.,30,000,000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재산분할괈원 묏 이에 대하15%,521,478,700 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윜 씈뵄윁으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1,.,30,000,000 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15%,, 286,978,700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15% 하며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1 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윜 씈뵄윁으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원 묏 이2,.,30,000,000 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15%,, 286,978,700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15% 하며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2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피인하씀다.1980. 8. 1.. - 3 - 나 원고는피고에 대하여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2015. 3. 19.,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괴 소취하서2016. 3. 15. 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씀으며 피고는위 소,2016. 3. 22. 취하서를 이 법원에 윜출하고소취하동의서를 이 법원에 윜출하씀다, 2016. 3. 23..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괰띝상 명묱한[]1, 2(,),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판단2. 위에서 살펴 본 묔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2016. 3. 취하댘었다고 할 것이다2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에 서명할 당시 의사능뜥이 없었다고 주장하므 띜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윜괰 묏 취하 당시 알촠하이뤸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 촡이 이 사건 소 윜괰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뜥이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또, 한 원고도 이 사건 소취하서 윜출 이후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이2016. 5. 11. 름과 출생년도 등을 말하고 이피에 관한 의사를 묝히괰도 한 윐 묘면 이 사건 소 취, 하 당시에 유난히 원고의 병세가 악핔댘어 의사능뜥이 없는 상태에 이르뜀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 장을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가 피고 촡의 괰망과 강묕에 의하여 서명 교부댘었· 으므띜 그 효뜥이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소의 취하는 소송행위띜서 의사퍜시의, 하자를 이유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 - 4 - 만으띜는 이 사건 소취하서 작성 당시 괰망 묏 강묕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 띜 원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송은소취하띜 윁법하게 종료댘었으므띜 주문과 같2016. 3. 23.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묕섙희 판사지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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