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스프링클러시설에 건물분 재산세를, 골프장 부지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1누137 행정 사건(2012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 18홀 회원제와 9홀 대중제를 합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9. 7. 8. 골프장 각 코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건축물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도 건물분 재산세 34,951,040원과 지방교육세 6,990,200원, 합계 41,941,2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09. 7. 15. 이를 수령하였다.
- 피고는 2009. 9. 4.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 603,253,920원과 지방교육세 120,650,780원, 합계 723,904,7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09. 12. 8. 조세심판원장에게 골프장 부지에 대한 처분을 하면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처분 상당액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30. 기각되었다.
- 원고는 2010.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에서 27홀 규모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피고가 스프링클러시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등 41,941,240원을, 골프장 부지에 토지분 재산세 등 723,904,700원을 각각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스프링클러시설 부분은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설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자체가 법정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지만, 그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법정기간을 지켜 적법하게 제기되었어야 한다.
-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은 2009. 9. 4.자 골프장 부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이었고,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2009. 7. 8.자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 따라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었고,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것이다.
- 설령 스프링클러시설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2. 8. 제기되었으므로 법정기간을 위반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 행정심판기간을 넘겨 위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이 적법한 것으로 잘못 보고 본안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써 행정심판 전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도 그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이 사건은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스프링클러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심판청구의 대상은 오로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처분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나, 심판청구의 처분이 있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제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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